(※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1 들어가며
(사진 출처: http://www.kidd.co.kr) |
상속세(相續稅)는 자연인(自然人)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
종래 상속세는 증여세와 함께 부의 집중현상을 직접적으로 조정하고 소득재분배 기능면에서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강화시키는 사회정책적 의의를 갖는 조세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많은 학자들은 상속세를 비롯한 유산세제의 강화가 소비를 조장하고 저축 및 투자의 저해적 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증가ㆍ고용확대ㆍ자본축적 등을 통하여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장기적으로 세수증가에도 기여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 그와 같은 주장에 기초하여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 걸쳐 캐나다 등에서는 상속과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입법례도 나타났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2개국이며,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국가는 2개국, 상속ㆍ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는 11개국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기업 경영권 승계ㆍ상속세 논란을 계기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상속세제의 개편을 둘러싸고 각계에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우리나라 상속세제 현황
가. 개요 및 연혁
상속세는 상속인이 받은 모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이후 법에서 정한 각종 공제액(기초공제,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세율(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한다.
우리 상속세는 ‘유산세체제’를 기본으로 하여 일제강점기인 1934년 6월 훈령 제19호로 「조선상속세령」이 공시됨으로써 처음 창설되었다. 해방 후인 1950년 3월 22일 법률 제114호로 「상속세법」이 제정ㆍ공시됨에 따라 조선 상속세령은 폐지되었고, 이후 1952년 11월 30일, 법률 제261호의 개정으로 「증여세법」이 폐지되고 「상속세법」으로 통합되는 등 17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입법 정비작업을 계속하여 왔다.
그러나 소득수준 향상과 인구 노령화,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금융ㆍ부동산 실명제의 실시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6년 법률 제5193호로 법령의 명칭을 「상속세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으로 바꾸고 체제 및 내용의 전면적인 개편을 이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세율
우리나라 상속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금액 구간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구간의 초과단계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이다.
현재의 상속세율은 1999년 말 세법 개정 시 최고세율 구간을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상속재산 가운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ㆍ출자지분은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 주주의 주식평가액에 20%를 가산한다. 다만,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다.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산정할 때 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상속재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상속공제는 일반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정책적 목적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이다. 상속공제에는 배우자 상속공제ㆍ그 밖의 인적공제ㆍ일괄공제와 같이 상속인들의 인적구성에 따른 인적공제 성격의 공제와 가업ㆍ영농상속공제 및 금융재산ㆍ동거주택상속공제와 같은 상속재산의 구성에 따른 물적공제로 분류된다.
라. 연도별 상속세 통계
최근 4년간 연도별 상속세 과세자 비율을 보면,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평균 2.5% 내외 정도이며 2019년 기준 상속세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피상속인수 34만 5,290명 가운데 상속세 과세자 수는 8,357명(2.42%)이다.
3 상속세제 개편 관련 쟁점
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상속세는 그 과세방법에 따라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으로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주로 상속세의 자산세적 성격을, 후자는 그 수익세적 성격을 포착하고 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2개국 중 한국, 미국 등 5개국을 제외한 17개 국가가 취득과세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019년 2월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응능부담 원칙 적용,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해 상속ㆍ증여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유형의 선택은 각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각국이 채택한 유형의 장점과 단점은 사회제도, 세무행정의 수준, 개인 소득세의 보완성, 국민의 납세의식 등에 따라 그 면면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공평과세와 부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가업상속공제요건의 완화
가업상속공제는 “창업자의 사망으로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경영 know-how의 전수 등 국민경제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세제상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으로 주식이나 부동산만 보유한 경우 상속세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고용유지를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제도 도입 이후 점차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오다가 2018년 1월 1일부터는 가업 영위기간 요건이 강화되었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이 신설되어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더 강화되었다.
이와 관련,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가업승계 관련 대표 재직, 경영기간 및 정규직 근로자 고용 유지 등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여 동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다. 상속주식 할증 및 할인
우리나라는 상증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과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등(최대주주)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다른 주요국가에서도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수반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존재를 감안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할인제도나 회사 규모에 따른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외에도 현재 일반적인 경우 최대 5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연부연납(年賦延納)20) 기간의 경우에도 상속세 규모 등에 따라 차등하여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나가며
최근 우리나라의 현 상속세제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명목세율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세율 측면에서 각종 공제제도나 소득세와의 관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상속세의 기능이나 역할은 부의 편중 정도나 그 축적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획일적으로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논의시 앞서 소개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각계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