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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모처럼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국회

최근 부의 편중현상을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이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경제민주화"라는 구호 아래 진행중이다. 이 주장의 근거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헌법 119조 2항이 제시된다.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입장인데다가 이 사안은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요즘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은 실로 오랜 만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비난을 받는 일에 많은 정치인들이 연루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러한 상황은 다행스럽기 그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와 같이 이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이미 공정거래법을 도입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경제민주화"의 취지 자체는 이미 공정거래법에 잘 반영돼 있는 것이다. 즉, 이 법의 집행을 철저히 감독하고 시대 상황이 변화하면 관련 조항을 제때 개정 내지 보완해 왔다면 지금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진전이 됐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정치권은 지금 오래 밀린 숙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이렇게 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뒤로 한 채 당장 눈앞에 제기된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 각종 법안을 만들고 마치 대단한 일을 해 낸 것처럼 여긴다면 이는 임시방편에 그칠 뿐 아니라 앞으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새로 벌어질 불공정 관행에 선제적인 대처를 해 나가는 제도적 발판은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즉, 경제민주화도 문제지만 "국회민주화" 역시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상당한 절차상 민주화를 이룩해 냈다. 그러나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이 국회는 그 내용 면에서 여전히 민주화와는 거리가 먼 상태로 남아 있다.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버젓이 발생하고 있으며 할 일을 제 때 하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모처럼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 속에 경제민주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국회가 뜻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 환영하고도 남을 일이다. 하지만 국회는 문제가 이처럼 불거지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관련 논의와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도 벌써 취했어야 한다. 국회는 절차적 민주화에 만족하지 말고 자신들의 실질적 민주화에도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기간 중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의식한 정치권은 각종 파격적인 약속을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작업에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나서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반년 이상이 흘렀지만 당시 내놓은 약속을 실천하기는커녕 아마 기억하고 있는 정치인도 드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치권은 이 문제에 입을 다물고 있다. 일부 대기업집단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가 지금과 같은 타율적인 변화에 직면한 것처럼 정치권도 마찬가지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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