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브라질중앙은행의 법무담당관(Attorney)인 Marcelo Madureira Prates는 최근 발표한 금융산업 건전성 조치에 대한 보고서에서 미국ㆍ유럽계 시각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였다. 『건전성 규제로 금융위기를 예방할 수 없는 이유: 법률적 접근(Why Prudential Regulation Will Fail to Prevent Financial Crises: A Legal Approach』라는 직설적인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그는 금융위기 발생시 법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생소하게 보이겠지만 일반적인 접근법과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참조할 만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아래는 보고서 결론 부분을 의역한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위기 예방이라는 목적을 염두에 두고 금융시스템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당국은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는 원인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생겨날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금융시스템의 내재적 불안정성과 활력 및 규칙제정 과정의 내재적 한계 등을 감안할 때 금융위기를 예방할 목적으로 규제를 설정하는 일의 유용성에 비관적인 입장을 갖기에 충분하다.
주지하듯이 규제란 인지된 현상에 대응해 취해지는 것이다. 즉, 규칙이란 항상 현상의 결과로 수립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금융에 있어 규칙이란 한 때 존재했지만 미래에는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특정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착상되고 수립되는 것이다. 결국 금융규제가 금융 혁신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금융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모든 상황을 규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결국 과잉 규제로 이어질 것이며 법률적 차원에서도 결코 좋은 접근법은 아니다.
규칙의 종류는 끊임없이 증가할 것이고 결국 규제당국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것이다. 당국으로서는 한편으로는 특정 규칙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들이 모든 규칙을 준수하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동시에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를 적기에 처벌하면서도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피해가 전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금융산업에서는 유동성과 안정성 모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우리는 아무리 좋은 건전성 규제책이라도 견고하고 고도로 발달된 금융안전망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 3가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한다: 1)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예금보험 및 문제 해결 펀드의 구축, 2) 금융시스템 실패시 공적 해결책이 아니라 민간 부문의 해결책 확보, 그리고 3) 금융기관이 부실화됐을 때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에 물을 수 있는 방안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세 번째 항목의 경우 금융안전망 구축 이후 발생할 수도 있는 도덕적 해이를 축소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결국 이들 세 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책과 금융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 마련이 금융규제에 있어서 더욱 타당한 법률적 대응이 될 것이다. 여기서 제안한 법률적 대응책은 특히 많은 이점을 지닌다. 첫째,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상시적이어서는 안되며 예외적이어야 한다. 금융시장은 기본적으로 자유가 보장돼야 하며 금융기관은 최소한의 개입 속에 영업을 영위해야 한다. 그러나 불안 발생시, 특히 위기 대응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경우 금융시스템은 스스로 촉발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감독당국은 문제 해결 방안을 지시하고 금융기관, 경영진, 주주 및 채권자 등의 의지에 반하는 조치라 할지라도 해결책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금융위기의 원인은 다양한 촉발 상황이 있는 반면 위기의 피해는 대체로 일정하게 비슷한 양태를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규제당국은 예상되는 피해를 이해하고 대처할 시간이 더 많이 있으며 결국 피해에 초점을 맞춘 합당하고 효율적인 규제를 마련하기가 더 쉽다.
셋째, 강력한 안전망이 구축되면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고 금융시스템 안정에 더욱 기여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 부실로 인한 문제가 생겨났을 대 해당 금융기관 및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이 확립되어 있을 경우 과도한 위험을 회피할 유인이 주어지는 것이다.
금융위기 발생시 부실 금융기관, 경영진 및 다른 금융기관까지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규칙이 수립되면 건전성 규제 자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금융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금융기관과 경영진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기관 및 경연진은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위험 감수시 더욱 자본 및 유동성 기준을 준수할 유인을 갖게 된다.
넷째, 본고에서 제안한 해결책이 한 국가 안에서만 효력을 갖게 되겠지만 일단 이러한 대책이 시행될 경우 국제적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각국이 금융위기 피해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할 경우 다국적 금융기관의 파산시 그 피해는 적을 수 있다. 또한 국가별 건전성 규제가 서로 다르더라도 금융기관 부실 발생시 그 법적 책임은 어느 나라에 가든 비슷하거나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규제차익에 대한 기대는 축소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글로벌 금융기관이 평시에는 국제적일지 몰라도 파산시 결국 특정국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초국가적 규정 수립기관이나 초국가적 감독당국이 설립되지 않는 한 초국가적 금융규제 해결책은 상상하기 힘들다. 문제는 그런 일이 조만간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금융위기의 결과를 규제하는 것이 효율적인 건전성 규제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최적의 법적 대책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금융위기의 근원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