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가계 금융자산 운용의 특징
□ 글로벌 위기(‘08년) 이후에도 금융상품에 대한 가계 자금은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나, 펀드에 대한 투자 자금은 지속적으로 유출(환매)되고 있음.
ㅇ 특히,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종료되는 시점인 ‘09년과 ‘10년에 23.2조, 31.6조의 자금유출을 기록하였음.
* 해외투자펀드에는 ‘07년 6월부터 ’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혜택(양도차익 비과세)이 주어졌으나, 펀드의 손실상계는 ‘14년말까지 유지되고 있음.
ㅇ 주식에 대해서도 ‘12년부터 자금이 유출되고 있음.
* ‘12년~’13년에는 주가가 1800~2000사이의 박스권을 형성□ 노후 대비* 등을 위한 보험 및 연금에 대한 가계의 자금유입은 지속되고 있음.
*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7%, 14%, 20%인지에 따라 고령화, 고령, 초고령 사회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8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통계청).
ㅇ 특히, 보험 및 연금으로 ‘12년, ’13년에 각각 89.1조, 83.5조가 자금유입되었으며,* 이는 현금 및 통화, 결제 및 단기성저축성예금에 대한 자금유입(17.8조, 56.8조)을 상회하는 수준임.
* 정부 세제개정(‘12.8.8) 시행 전(’13.2.15)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즉시연금 등으로 자금 유입
ㅇ 또한, ‘12년과 ’13년에는 금전신탁으로 유입된 자금의 약 45%(11.7조, 6.4조)가 퇴직연금신탁으로 유입되었음.
* 금전신탁 중 퇴직연금신탁은 자금순환통계 개편(2008 SNA 분류체계 도입, 2014.5.12.)으로 2012년부터 구분이 가능함.□ 국내 금리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해외채권이나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음.
* 기준금리 하락: 3.25%(‘11.6.10)→3.00%(‘12.7.12)→2.50%(’13.5.9)
ㅇ ‘11년부터는 해외증권에 대해 자금이 유입되고 있음.
ㅇ 또한, 국채보다는 금리가 높은 회사채에 대해 ‘08년 이후 (기준금리가 상승한 ’11년 제외*)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음.
* ‘08년 이후 회사채의 98%이상이 대기업이 발행하였으며, 2011년에는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2.50%→2.75%(‘11.1.13)→3.00%(’11.3.10)→3.25%(’11.6.10).□ 현금통화, 결제 및 단기저축성예금 등으로 자금유입이 지속되면서 가계금융 운용이 단기화되고 있음.
ㅇ 현금통화, 결제 및 단기저축성예금으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특히 ‘13년에는 각각 6.4조, 50.5조가 유입되었음.
- 반면, 장기저축성예금으로는 ‘10년을 정점으로 자금유입 규모가 갈수록 감소하여, ‘13년에는 자금이 유출되었음.
ㅇ 또한, 금전신탁에는 ‘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가계자금이 유입되고 있으며, 특히 ‘11년을 기점으로 10조 이상이 유입되고 있음(퇴직연금신탁을 제외할 경우 ’12년과 ‘13년에 각각 14.3조, 7.5조가 유입되었음).
* 금전신탁 중 특정금전신탁 자산규모는 93.8%이며, 이 중 CP, MMT, ELS에 각각 33.1%, 18.5%, 5.0%을 차지하는 등 주로 단기적으로 운용되고 있음(금융위원회, 2013).※ 펀드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노후준비 등 장기 자산관리를 위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생애 전반에 걸친 자산관리 차원에서 펀드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가계 자금이 유입된 보험(변액보험 등)은 주로 일임형태로 펀드 등에 투자되고 있음. 일임은 ‘14년 7월말 현재 300.8조(공모펀드의 205.1조보다 큼)로, 투자일임의 약 70%가 보험권(변액보험 등)임.
ㅇ 아직까지 국내의 경우, 라이프싸이클펀드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며,* 대학 교육관련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없음.
* 국내 라이프싸이클펀드는 현재(2014.8월말) 약 0.7조(16개), 어린이펀드도 약 0.8조(39개)에 불과
** 국내 가계 소비지출 중 교육비가 14.7%를 차지하고 있으며(식료품 (27.1%) 다음으로 두번째로 많음), 특히, 40대 및 50대 가구는 교육비 (17.0%)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고,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에서도 교 육비 관련 지출(19.6%)이 높음.
ㅇ 특히, 저금리 시대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따라서 위험이 높은) 회사채나 해외증권 투자시 펀드를 통한 분산투자가 보다 바람직함.□ 이와 같이, 자산관리 차원에서 펀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기 펀드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유인책이 필요함.
ㅇ 적립식투자 펀드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필요하며,* 최근 도입('14년 3월)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가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변액연금은 5년이상 적립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있음.
** ① 연간급여 5천만원이하 근로자 ②(납입한도) 연간 600만원 범위내 ③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의 40% ④(가입기간) 최소 5년이상 가입으로, 현재 1167억(설정규모)을 기록함.
- 현재는 펀드 세제혜택이 투자자의 단기투자성향*에 맞추어 세제혜택이 기존펀드보다는 주로 세제혜택 도입 이후 출시되는 신규 펀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본이익(손실)에 대한 세금(공제)이 없으며, 투자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가 일정함.**
* 미국과 국내 펀드투자자의 평균 투자기간은 각각 5~8년, 1~3년으로 차이가 있음.
** 미국은 펀드투자의 이익(손실)을 과세이연할 수 있으며,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도 투자 기간에 따라 달라짐(12개월 미만의 투자에 대한 자본이익은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되고,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소득세율보다 낮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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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내용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위 결론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힘들다. 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이니 당연하겠지만 세제 등 정부에서 혜택을 마련하라는 결론은 너무나 피동적인 느낌이 든다. 펀드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이나 만족스런 서비스를 경험한 소비자가 많다면 펀드 투자가 느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펀드 투자를 하지 않고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 대부분 펀드 투자로부터 얻는 편익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