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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사내유보금은 남아도는 돈이 아니다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원제는 『사내유보금의 의미와 기업 현금보유와의 관계』다.)
요약:
사내유보금은 주로 기업의 순이익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자본 항목이며, 기업 현금보유는 자산 항목으로 그 원천은 부채일 수도 있고 사내유보금일 수도 있음. 따라서 원론적으로 양자 간 일대일 관계는 존재하지 않음. 실제 통계를 통해서 볼 때에도 사내유보율과 현금보유 성향의 상관관계는 미미함. 기업의 사내유보금 및 이의 배분에 대한 결정은 주주의 권리임. 다만,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대리인 문제가 심각하거나 경제 전체적으로 부정적 외부효과가 야기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
■ 일각에서는 국내 경기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기업의 사내유보율 증가를 지적하는 등 사내유보금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사내유보금의 정의, 사내유보금과 기업 현금보유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정리하고자 함.
• 사내유보율 증가가 경기 부진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주장은 사내유보의 증가가 기업의 현금으로 축적되어 투자 및 고용에 활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사내유보금은 기업회계 상 자본 항목의 일부분으로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것으로 정의되며, 주로 기업의 순이익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것임.
•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 및 배당을 지급한 후 남는 잔여분의 누적 금액이며, 자본잉여금은 납입자본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주주의 직접투자액에서 액면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의미함.

■ 따라서 사내유보금은 자본 항목, 현금은 자산 항목으로 양자 간 일대일 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내유보금이 증가할 때 기업의 현금보유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음.
• 사내유보금을 포함한 자기 자본과 부채를 통해 조달한 타인 자금을 합하면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총 자금량이 되며(대차대조표 상 대변), 이는 현금 보유, 부동산 매입, 설비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대차대조표 상 차변)됨.
• 따라서 사내유보금은 현금보유로 사용될 수도 있고 설비투자에 사용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현금보유는 사내유보금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차입금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음.
• 정책적으로 사내유보금을 축소할 경우 기업의 가용 자본이 줄어들게 되어 기업의 현금보유 및 설비투자가 동시에 축소될 수도 있음.
• 앞 그림에서는 기업의 총자산 중 현금의 비율이 일정할 경우 사내유보금이 10억원 축소되어 자본이 같은 양만큼 줄어들고 현금보유와 실물자산이 동시에 줄어드는 경우를 예시하였음.
•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배당정책에 의해, 현금보유는 기업별 사업 방식 및 자산 관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원론적으로 양자 간에 일대일 관계는 없음.
■ 사내유보금이 현금과 상이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통계를 통해 사내유보금과 기업 현금보유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할 필요가 있음.
■ 사내유보율(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합을 자본금으로 나눈 값)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현금 보유성향(현금성자산을 기업의 총자산으로 나눈 값)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통계를 보더라도 사내유보금과 현금성자산 간 직접적 관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사내유보금 증가율(2013년 9.9% → 2014년 7.8% → 2015년 1/4분기 1.3%) 및 사내유보금 대비 현금의 비중(2013년 27.9% → 2014년 25.7% → 2015년 1/4분기 말 25.1%)도 하락하는 추세임.

■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배당으로 실현되지 않은 주주의 몫임을 상기할 때, 사내유보율 증가가 비정상이라고 판단될 경우의 정책 방향은 경영자와 주주 간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최우선임.
• 다만,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대리인 문제가 심각하거나, 기업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결정이 경제전체 관점에서 부정적 외부효과 또는 비효율성을 야기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
• 2015년부터 시행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의 이익이 투자, 고용, 배당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유인을 부여한 것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이 경제전체적 관점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는 판단 하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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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보고서에 대해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SNS 공간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정부 대책의 취지와 상황 인식은 공감할 수 있지만 사내유보금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는 글이 많았다. 금융연구원은 정부 산하 연구소는 아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쳐 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대책 수립 과정에서 금융연구원이 일찍부터 견해를 표명하거나 조언을 했어야 맞다고 본다.

위 보고서 내용처럼 기업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결정이 경제전체 관점에서 부정적 외부효과 또는 비효율성을 야기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최근 정부의 정책 결정이 그런 점을 참조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즉 이 문제는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오래 지속돼 온 문제다. 따라서 정부의 판단대로라면 우리나라 기업 행태에 어떤 구조적 및 제도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3년이라는 기한을 정해놓고 무리한 정책을 펴기보다는 제도와 관행 및 그런 문제가 지속되는 구조를 변경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경제민주화라고 부르든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고 부르든 재벌개혁이라고 부르든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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