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블로그 검색◀

(보고서) 사내유보금은 남아도는 돈이 아니다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원제는 『사내유보금의 의미와 기업 현금보유와의 관계』다.)
요약:
사내유보금은 주로 기업의 순이익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자본 항목이며, 기업 현금보유는 자산 항목으로 그 원천은 부채일 수도 있고 사내유보금일 수도 있음. 따라서 원론적으로 양자 간 일대일 관계는 존재하지 않음. 실제 통계를 통해서 볼 때에도 사내유보율과 현금보유 성향의 상관관계는 미미함. 기업의 사내유보금 및 이의 배분에 대한 결정은 주주의 권리임. 다만,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대리인 문제가 심각하거나 경제 전체적으로 부정적 외부효과가 야기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
■ 일각에서는 국내 경기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기업의 사내유보율 증가를 지적하는 등 사내유보금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사내유보금의 정의, 사내유보금과 기업 현금보유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정리하고자 함.
• 사내유보율 증가가 경기 부진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주장은 사내유보의 증가가 기업의 현금으로 축적되어 투자 및 고용에 활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사내유보금은 기업회계 상 자본 항목의 일부분으로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것으로 정의되며, 주로 기업의 순이익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것임.
•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 및 배당을 지급한 후 남는 잔여분의 누적 금액이며, 자본잉여금은 납입자본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주주의 직접투자액에서 액면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의미함.

■ 따라서 사내유보금은 자본 항목, 현금은 자산 항목으로 양자 간 일대일 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내유보금이 증가할 때 기업의 현금보유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음.
• 사내유보금을 포함한 자기 자본과 부채를 통해 조달한 타인 자금을 합하면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총 자금량이 되며(대차대조표 상 대변), 이는 현금 보유, 부동산 매입, 설비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대차대조표 상 차변)됨.
• 따라서 사내유보금은 현금보유로 사용될 수도 있고 설비투자에 사용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현금보유는 사내유보금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차입금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음.
• 정책적으로 사내유보금을 축소할 경우 기업의 가용 자본이 줄어들게 되어 기업의 현금보유 및 설비투자가 동시에 축소될 수도 있음.
• 앞 그림에서는 기업의 총자산 중 현금의 비율이 일정할 경우 사내유보금이 10억원 축소되어 자본이 같은 양만큼 줄어들고 현금보유와 실물자산이 동시에 줄어드는 경우를 예시하였음.
•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배당정책에 의해, 현금보유는 기업별 사업 방식 및 자산 관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원론적으로 양자 간에 일대일 관계는 없음.
■ 사내유보금이 현금과 상이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통계를 통해 사내유보금과 기업 현금보유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할 필요가 있음.
■ 사내유보율(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합을 자본금으로 나눈 값)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현금 보유성향(현금성자산을 기업의 총자산으로 나눈 값)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통계를 보더라도 사내유보금과 현금성자산 간 직접적 관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사내유보금 증가율(2013년 9.9% → 2014년 7.8% → 2015년 1/4분기 1.3%) 및 사내유보금 대비 현금의 비중(2013년 27.9% → 2014년 25.7% → 2015년 1/4분기 말 25.1%)도 하락하는 추세임.

■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배당으로 실현되지 않은 주주의 몫임을 상기할 때, 사내유보율 증가가 비정상이라고 판단될 경우의 정책 방향은 경영자와 주주 간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최우선임.
• 다만,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대리인 문제가 심각하거나, 기업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결정이 경제전체 관점에서 부정적 외부효과 또는 비효율성을 야기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
• 2015년부터 시행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의 이익이 투자, 고용, 배당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유인을 부여한 것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이 경제전체적 관점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는 판단 하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음
―――――――――――

▣ 위 보고서에 대해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SNS 공간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정부 대책의 취지와 상황 인식은 공감할 수 있지만 사내유보금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는 글이 많았다. 금융연구원은 정부 산하 연구소는 아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쳐 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대책 수립 과정에서 금융연구원이 일찍부터 견해를 표명하거나 조언을 했어야 맞다고 본다.

위 보고서 내용처럼 기업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결정이 경제전체 관점에서 부정적 외부효과 또는 비효율성을 야기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최근 정부의 정책 결정이 그런 점을 참조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즉 이 문제는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오래 지속돼 온 문제다. 따라서 정부의 판단대로라면 우리나라 기업 행태에 어떤 구조적 및 제도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3년이라는 기한을 정해놓고 무리한 정책을 펴기보다는 제도와 관행 및 그런 문제가 지속되는 구조를 변경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경제민주화라고 부르든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고 부르든 재벌개혁이라고 부르든 상관이 없다.

▶최근 7일간 많이 본 글◀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fb *스크랩 KoreaViews 부동산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블록체인 가상화폐 한국은행 환율 원자재 국제금융센터 외교 암호화페 AI 북한 외환 중국 반도체 미국 인구 한은 에너지 인공지능 정치 증시 하이투자증권 논평 코로나 금리 자본시장연구원 연준 주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출 중동 산업연구원 생성형AI 채권 한국금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일본은행 BOJ 자동차 칼럼 ICO 국회입법조사처 한국 KIEP 미중관계 삼성증권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인플레이션 전기차 지정학 IBK투자증권 TheKoreaHerald 분쟁 브렉시트 현대경제연구원 BIS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KIET NBER OECD 대신증권 무역 미국대선 배터리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원유 유럽 유진투자증권 자본시장 저출산 전쟁 ECB EU IBK기업은행 IEA LG경영연구원 PF PIIE 공급망 관광 광물 규제 기후변화 로봇 로봇산업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용등급 신흥국 아르헨티나 연금 원자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연이자율 중앙은행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한국무역협회 혁신 환경 AI반도체 Bernanke CBDC CEPR DRAM ESG HBM IPEF IRA ITIF KDB미래전략연구소 KISTEP KOTRA MBC라디오 NIA NIPA NYSBA ODA RSU SNS Z세대 iM증권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특구 경제학 고용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금융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제유가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슈 로이터통신 말레이시아 머스크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방위산업 버냉키 법조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회 삼프로TV 석유화학 소고 소비 소통 수출입 스테이블코인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싱가포르 씨티그룹 아이엠증권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인재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참고자료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트럼프 팬데믹 프랑스 플라자합의 피치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해리스 해외경제연구소 홍콩 횡재세 휴머노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