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국내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55세 이상 퇴직자들의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일시금 형태가 전체의 93%로 퇴직연금의 노후소득으로서의 역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권역별로도 평균적으로 퇴직연금은 일시금 수령형태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과 보험업권의 일시금 수령이 비교적 높고, 상대적으로 증권권역의 연금 수령이 타 업권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연금화 논의는 꾸준히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퇴직연금의 연금세제지원 뿐만 아니라 연금상품 개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국내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55세 이상 퇴직자들의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일시금 형태가 전체의 93%로 퇴직연금의 노후소득으로서의 역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2015년말 기준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126조 4,000억원으로, 정부의 퇴직연금 의무가입 확대 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0.8조원(`06.12)→49.9조원(`11.12)→126.4조원(`15.12)─ 퇴직연금은 DB형, DC형, 개인형 및 기업형 IRP로 구분되며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중 DB형 적립금이 약 68%를 차지하고 있음
• 퇴직연금은 DB(Defined Benefit)형과 DC(Defined Contribution)형의 비중이 도입 초기엔 비슷하였으나 점차 DB형 위주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집중되어 2015년말 기준 68.3% 수준
• DC형의 적립금 비중은 2012년부터 증가하였으며, 2015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의 22.5%는 DC형으로 운용되고 있음
• 개인퇴직계좌인 IRP의 기업형 비중은 2015년말 기준 0.6% 수준으로 매우 낮은편이나 개인형 IRP의 비중은 8.6%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함
• 이는 2015년 1월부터 개인형 IRP의 세액공제한도가 4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개인형IRP가 44% 증가한데 기인함─ 2015년말 기준 55세 이상 퇴직자들의 연금 수급비율은 7.1%로 일시금 수령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2015년말 55세 이상 연금수급자 수는 4만 5,342명으로 수령금액은 1조 40억원을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일시금 수령자는 4만 2,129명으로 전체의 92.9%인 반면, 연금 수령자는 3,213명으로 전체의 7.1%가 연금으로 수령받고 있음
• 일시금 수령자가 수령한 금액은 총 9,778억원으로 전체의 97.4%이며, 연금 수령자가 수령한 금액은 262억원으로 전체의 2.6%에 불과
■ 권역별로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퇴직연금은 일시금 수령형태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과 보험업권의 일시금 수령이 비교적 높고, 상대적으로 증권권역의 연금 수령이 타 업권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은행권, 보험권, 증권권역에서 퇴직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권역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권역별로 연금 수령비율은 증권사가 14.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생명보험사에서 8.6%로 높았고 은행과 손해보험사에서는 각각 6.7%, 2.9%로 낮은 비중을 차지
• 모든 권역에서 일시금 수령비율이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퇴직연금이 노후소득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일시금 수령 현상은 가입자들의 중간정산에 따른 연금재원이 소진되었거나 연금세제 혜택 부족, 퇴직금으로 인식되어 생활자금으로 소진 등의 사유로 일시금 수령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임─ 은행과 보험권역의 일시금 수령이 높은 이유로 저금리 기조 하에 원리금보장형으로 주로 운용되는 상황에서 1년 만기 원리금보장상품 평균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증권권역은 실적배당형상품을 이용하는 비중도 높아 펀드 및 직접투자 등으로 수익률을 확보하고 있어 증권권역의 연금 수령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은행과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는 비중이 각각 88%와 94.7%, 9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원리금보장형 안에서도 예·적금과 금리확정형 보험 등으로 운영되어 수익률을 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반면, 증권사의 경우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는 비중은 78.8%이나 예·적금 보다는 원리금보장형 보험이나 원리금보장형 ELE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음
• 또한, 증권사는 실적배당형상품 비중도 타권역보다 높은 16.3%를 차지하고 있어 펀드 및 직접투자 등으로 추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연금화 논의는 꾸준히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퇴직연금의 연금세제지원 뿐만 아니라 연금상품 개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14년 8월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통해 퇴직연금가입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
• 주요 내용으로는 퇴직연금의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세제 지원을 증가시켜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수령할 시점에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2015년말 정부는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퇴직연금의 운용방식 개선 및 연금화 유도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세제혜택 및 장기 가입시 수수료 할인, 연금지급 구조 다양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현행 개인형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연금화를 위해 자금 인출시 일시금 인출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며, 개인연금에서 IRP로 연금화를 위해 자금 인출시 계좌해지에 따른 기타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시 개인의 자발적 선택으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양자 간 과세 이연을 인정하는 등 세제혜택 제공토록 함
• 또한 연금상품을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보수 할인 등 가입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방안으로, 금융당국은 10년 이상 연금상품에 가입시 수수료 10%를 할인하거나 체감식 수수료를 도입해 기간경과에 따라 판매 수수료가 낮은 클래스로 자동 변경하는 방안 등을 논의
• 더불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방식전환 등 IRP제도 개선, 연금지급 구조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음─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가들은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금상품 제공과 일시금 수령시 세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미국의 401K의 경우 DC형 퇴직연금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시금 수령이 기본방향이나 퇴직자들의 30% 이상은 연금으로 전환하여 수령하고 있으며, 미국의 IRA는 근로자가 이직시 중간정산제도로 활용하고 있고, 만 59세 이전에 해지하거나 인출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인 슈퍼에뉴에이션의 경우 일시금 수령비중이 높기는 하나 연금의 종류를 5가지로 나누어 퇴직자가 연금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고 소득인출형 상품도 있어 연금으로의 전환 및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미국과 호주 등 해외사례들을 보면, 퇴직연금의 연금전환을 높이기 위해 한도가 정해져 있는 중도인출 연금상품이나 인출률을 개인이 조정할 수 있는 연금상품 등 개인의 재무 상태에 맞는 연금상품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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