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조세지표 비교
가. 조세부담률
■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 국세 및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조세부담률 = ((국세+지방세) ÷ GDP) × 100■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기준 18.0%로 OECD 국가 평균 25.1%(2013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2년 18.7%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나 2013년 17.9%로 감소하였고, 2014년 18.0%로 상승
나. 국민부담률
■ 국민부담률이란 국세 및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사회보장기여금은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여금을 말함
•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들의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라는 특성
⇒ 국민부담률 =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 ÷ GDP) × 100■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010년 23.4%에서 2014년 24.6%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OECD 평균인 34.4% 보다는 낮은 수준임
다. 조세구조
■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세원
•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총 조세 대비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비율 합계는 29.3%로 OECD 평균 33.3%보다 낮은 수준■ 우리나라 전체세원 중 개인소득세의 비율은 1995년 18%에서 2013년 15%로 하락, 이는 같은 기간 OECD 평균이 26%에서 24.8%로 하락한 추세와 유사
• 개인소득세 비율 하락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같은 기간 OECD 사회보험료 비율은 25%에서 26.1%로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사회보험료 비율이 12%에서 26.4%로 대폭 증가■ 전체 세원 중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재산세 비율은 1995년 5.3%에서 2013년 10.3%로 약 두 배 가량 증가한 반면, OECD 평균은 같은 기간 5.5%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
■ OECD 국가의 총 조세 대비 소비세6) 비율은 1995년부터 2013년 까지 약 31%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1995년 41%로 다소 높았으나 2013년 31%로 OECD 평균(29%)에 근접
• 소비세 중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 및 판매세) 비율을 살펴보면, OECD 평균은 1995년 19.4%에서 2013년 20.2%로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기간 19.4%에서 17.0%로 감소
•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 및 관세) 비율은 같은 기간 OECD 평균이 12.7%에서 10.5%로 감소하였고, 우리나라도 23%에서 12%로 급감
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
■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14년 기준 76.9%: 23.1%로 국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OECD 주요국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연방제 국가 평균이 64.7% : 35.3%인 반면, 비연방제국가 평균은 84.0% : 16.0%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1975년 10.2%에서 1995년 21.3%를 거쳐 2006년 23%, 2010년 21.7% 등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4년에는 23.1%로 상승■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지방분권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가 재정분권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방세수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지방세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조세의 기본원리
1. 조세법률주의
가. 의의
■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란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
• 국가의 과세권은 국가주권에 내제되는 권력이나, 조세법률주의는 이러한 과세권의 행사에 따른 조세부담의 한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선언나. 배경
■ 조세법률주의는 역사적으로 국가 등 과세권자의 권력에 대항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약원리에 기반
■ 주요 국가에서 조세법률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국가 과세권에 의해 사유재산권이 무제한적으로 제약받거나 침해될 위험성을 배제하고자 했던 국민적 요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수용 과정에서 탄생
■ 조세법률주의는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간의 조세를 둘러싼 갈등이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오면서 진전된 개념으로서, 현대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에도 기여
다. 내용
(1) 과세요건 법정주의
■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과세권의 행사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침해이므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물론 과세요건(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과 조세의 부과·징수 절차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
• 과세권의 행사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적 성격이 강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납세의무의 내용과 한계가 법률로 명백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의미■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 세법상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위임입법7)의 불가피성이 존재
• 세법상 위임입법 역시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실시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포괄적인 백지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함
–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포괄적 위임에 해당하여 그 위임의 범위가 법률의 정한 바를 초과한 경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임■ 조세법규는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제한하게 되는 것이므로 일반 행정법규에 비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함
(2) 과세요건 명확주의
■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은 그 내용이 일의적(一義的)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
•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따라 과세요건 등을 법률로 정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그 해석을 행정기관에 위임한 것에 해당
•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하고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데 기여■ 세법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현상을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바, 불확정개념 또는 개괄조항이 제한적으로 사용
• 불가피하게 불확정개념이나 개괄조항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공권력의 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여 무효가 됨■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보완하고 입법을 규율하는 원리
• 과세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만 해당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양자는 입법과 해석의 양 측면에서 조세법률주의 구현을 보장하는 데 기여(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새로운 세법의 제정이 있거나 세법의 해석 또는 행정의 관행이 종전과 달라진 경우 신법이나 달라진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
•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경우 새로운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납세의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새로운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소급과세금지원칙은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현행 조세법 및 해석·관행을 신뢰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한 납세자에게 국가가 새로운 세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이유로 해당 법률 등을 소급하여 적용할 경우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8)■ 우리나라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헌법과 국세기본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
• 헌법 제13조 제2항 :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2. 조세의 효율성
가. 개념
■ 조세의 효율성이란 조세부과가 국민경제 전체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
• 조세부과는 경제주체의 경제행위에 왜곡을 초래하게 되는데, 조세왜곡(tax distortions)이 존재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액을 초과한 손실인 초과부담(excess burden)이 초래
• 조세부과에 따른 초과부담은 경제행위 왜곡에서 초래되는 부담뿐만 아니라 조세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담도 포함
• 조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초과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조세부과가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주체의 행위에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조세의 중립성’이 달성되었다고 함나. 조세의 초과부담
■ 조세 초과부담이란, 특정한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발생하는 상대가격의 변화에 따라 납세자의 경제행태에 왜곡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
• 즉, 조세가 민간부문에서의 자원배분을 왜곡(조세교란)시킴으로써 야기되는 후생 순손실로서 정부의 징수세액을 초과한 납세자의 부담액을 말하는 것으로 초과부담, 후생비용, 효율비용 또는 사중손실 등으로 표현■ 초과부담의 발생 정도는 조세의 종류마다 다르며, 초과부담이 없는 세금은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정액으로 과세함으로써 완전한 중립성을 달성
• 현실에서 완전한 중립성을 달성하는 효율적인 세목으로 인두세를 들 수 있으나, 납세자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못하게 되어 공평의 관점에서는 한계가 존재다. 조세제도 운영의 효율성
■ 정부의 세무행정과 같은 조세제도 운영과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 또한 초과부담을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
• 행정비용은 정부가 조세를 부과·징수하여 사용하기 위한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게 되고, 납세협력비용 역시 정부의 조세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의 비용으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초과부담에 해당■ 조세제도 운영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비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세무행정의 초과부담 감소를 위해 세무행정조직의 합리적 정비, 능률제고, 세무공무원의 자질 제고 등이 필요
• 납세자협력비용의 초과부담 감소를 위해 조세학습비용 및 과세자료 제출 등 납세협력비용의 크기를 줄일 필요3. 조세부담의 공평성
가. 개념
■ 조세의 부담이 각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배분될 때 조세부담의 공평성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현대 조세국가에서 조세부담의 공평에 대한 개념은 국가로부터 개인이 받는 편익의 크기에 따라 조세부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평하다는 편익원칙과, 개인의 조세부담능력에 따르는 것이 공평하다는 능력원칙으로 대별
나. 편익원칙
■ 편익원칙(便益原則, benefit principle)이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서 얻은 편익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으로서, 응익과세 원칙이라고도 함
• 개인 각자의 선호에 따라 조세를 부담할 때 가장 효율적인 공공지출의 규모와 적정조세액이 결정된다는 관점에 근거■ 편익원칙은 시장원리에 따라 조세가격을 설정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달성함과 동시에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
■ 편익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각 개인이 공공재로부터 받는 편익의 크기를 파악하기 어렵고, 소득분배 상태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임
• 개인이 공공재로부터의 편익에 비례하여 조세를 부담할 경우 편익의 정도를 과소보고하거나 무임승차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편익의 객관적 측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공평한 소득분배가 달성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하게 공공재에 대한 수요의 측면에서 조세부담을 설정하는 경우 정부의 소득재분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우리나라의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에 근거한 부담금9) 및 공공요금이 편익원칙이 적용된 사례(이용자부담금, 수익자 분담금, 유료도로 요금 등)
다. 능력원칙
■ 능력원칙(ability-to-pay principle)이란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으로서, 응능과세 원칙이라고도 함
• 정부의 지출구조와는 관계없이 정부의 재정수요에 대하여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배분된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관점에 근거하며, 이러한 견해에서는 납세자 각자의 부담능력에 따른 납세액이 공평의 개념에 부합■ 능력원칙 적용에 있어서 공평과세는 수평적 공평(horizontal equity)과 수직적 공평(vertical equity)으로 분류
• 수평적 공평: 동일한 부담능력을 가진 사람은 조세상 동일하게 취급
• 수직적 공평: 상이한 부담능력을 가진 사람은 조세상 상이하게 취급
– 수직적 공평은 누진세율구조 적용 등을 통해 소득재분배의 실현에 기여하는 원리가 되어 현대 조세국가의 소득세제에 있어 광범위하게 적용■ 능력원칙하에서 납세의무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부담능력을 측정해야하는데, 이러한 측정의 대리지표로서 소득, 소비(지출), 재산 등이 사용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