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내용 중 일부)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어제) 경기둔화 혹은 집권 초기 보호무역 강화: WTO 출범 이후, 미국의 덤핑 조치는 경기가 둔화되는 시기에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클린턴 2기(97년), W 부시 1기(01년), 오바마 2기(13년) 등 새로운 지도부의 집권 초기에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됐다.
(오늘) 중국과의 마찰은 환율이 최종 목적지: 역사적으로 미국은 자국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외국과의 통상을 통해 해결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85년 플라자 합의다. 30년 전 일본이 타겟 이었다면 이번엔 중국이다. 실제로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 중 절반 이상이 중국 때문에 발생한다. 당분간 중국의 과잉산업을 중심으로 통상에서 마찰이 있겠지만 BHC 법안을 내세우며 중국 위안화의 적정 수준을 합의하는 것이 최종 목적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발되는 환율전쟁을 대비해야 한다.
(내일) 누가 집권하든 한국엔 부담: 힐러리건 트럼프건 공통적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조치가 이어진다. 그동안 기증된 한국과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FTA는 한국에 더 유리하다는 시각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교역량 축소와 함께 (신흥국)낙수효과를 제한한다. 올 한해 역성장이 불가피한 국내 수출에 또 다른 부담이다.
Appendix: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종류
반덤핑부터 BHC 법안까지... 미국은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무역 규제는 보다 다양하다.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규제는
① 반덤핑 및 상계 관세이다. 타국이 덤핑 및 보조금으로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냉연강판에 52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6월 3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올해 한국산 품목 3개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미 개시되었다.
② 세이프가드의 규제 조건은 더욱 자국 산업에 치중되어있다. 이는 교역상대국이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미국 내 해당 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법이다.
③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법안에 따르면, 특허권 침해, 가격 담합 등 불법 무역을 할 경우, 미국은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불공정 행위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④ 무역법 301조, 특히 1988년 제정된 슈퍼 301조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여실히 보여준다. 슈퍼 301조는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 무역에 제약이 생길 경우 상대국에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강력한 법안이다.
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도 존재한다. 한편 달러가치 급락, 국제수지 적자 등을 막기 위한 법도 있다.
⑥ 국가안보 수입규제법에 의하면, 미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위기에 처하고 달러가치가 급락할 때 미국 대통령은 최장 150일 간 관세 인상(최대 15%) 혹은 수입 쿼터를 설정할 수 있다.
⑦ 여기에 올해 2월 BHC(베넷-해치-카퍼) 법안이 발효됐다. 미국 재무부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환율조작으로 대미 교역에 이득을 얻는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명시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국가적 차원을 넘어선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4월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하는 나라는 없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 (한국, 일본, 중국, 독일, 대만)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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