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의 증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05년 48.9%에서 2010년 39.2%, 2013년 32.4%까지 점차 감소하였다가, 2014년 48.1%로 크게 증가
- 2005~2013년까지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면세자 비율이 연평균 약 2%p 수준으로 감소
- 2014년 면세자 비율 48.1%은 전년 대비 15.7%p 증가한 것으로, 면세자 비율이 2000년대 중반 수준으로 회귀하는 모습
- 2014년 면세자 수는 802만명으로, 2005년 582만명, 2013년 531만명 등 이전에 비해 크게 확대
- 2014년 면세자 중 소득공제로 인해 세부담이 경감되어 면세자가 된 경우는 244만명으로, 2005년 576만명, 2013년 506만명에 비해 크게 감소
2014년의 전년 대비 면세자 비율은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구간을 중심으로 모든 소득 구간에서 확대된 모습
- 총급여 1천만원 이하 구간의 면세자 비율은 2013년 92.4%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2014년에는 거의 대부분이 면세자에 포함
- 국세통계연보 상 2014년 근로소득 총급여 구간별 평균 면세자 비율은 8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크게 증가했으며, 세부적으로 1천만~1.5천만원 구간은 전년 대비 48.3%p, 2천만~3천만원 구간은 22.0%p, 3천만~4천만원 구간은 26.6%p 증가
- 총급여 5천만~6천만원 구간에서는 전년 대비 5.6%p, 6천만~8천만원 구간은 1.1%p 증가하였으며, 8천만원 초과 구간에서도 0.1%p씩 증가
우리나라 근로소득의 면세자 비율은 외국의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
- 일본의 근로소득 총 신고자 대비 면세자 비율은 2013년 16.1%, 2014년 15.4%으로 소폭 감소한 모습
- 미국의 경우 소득세 총 신고 대비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5.8%, 독일의 경우 2012년 16.4% 수준
- 미국과 독일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을 모두 포함한 소득세 신고자 중 면세자 비율을 계산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소득 파악률이 높은 우리의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이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참고할 만한 부분□ 근로소득세 면세자 확대의 배경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2015년 세액공제가 추가로 확대되면서 2014년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자의 절반이 면세자로 분류
- 2013년 「소득세법」 개정은 과세기반 확보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녀관련 소득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등을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내용
- 개정세법이 적용된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2015년 2월), 정부가 당초 발표한 바와 달리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보완정책에 대한 요구가 급증
- 당시 요구를 반영해 2015년 5월 자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확대하였는데, 이로 인해 근로자의 세부담이 추가로 감소하였고 면세자는 증가
- 소득공제로 인한 면세자 비율은 2014년 14.6%로 전년대비 16.3%p 감소
- 세액공제로 인한 면세자 비율은 2014년 33.1%로 전년 대비 32.0%p 늘어났으며, 이는 전체 면세자 비율이 전년대비 크게 늘어난 요인으로 작용
- 2014년 총급여 구간 별로도 세액공제로 인해 면세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
2014년 기준 소득세 부담자와 면세자의 산출세액 구성을 비교하면, 면세자는 자녀세액 공제·특별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한 감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
- 총소득 2천만원~8천만원 구간의 면세자의 경우 총 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로 경감되는 세액의 규모가 큰 편
- 총소득 8천만원 초과 구간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소득세가 경감되어 면세자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유추됨.
- 2014년 기준 총소득 2천만원 이하 구간의 면세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총 산출세액의 53%, 표준세액공제로 총 산출세액의 30% 경감
- 총급여 1천만원 이하 면세자 119만명 중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원은 113만명에 이름
- 총소득 2천만원~8천만원 구간의 면세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로 인한 소득세 경감 비중이 큰 편
- 총급여 2천만원~4천만원 구간의 면세자는 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로 46%, 자녀세액공제로 16%, 특별세액공제로 18% 소득세를 경감
- 총급여 4천만원~6천만원 구간의 면세자는 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로 36%, 자녀세액공제로 18%, 특별세액공제로 35% 소득세를 경감
- 총급여 6천만원~8천만원 구간의 면세자는 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로 17%, 자녀세액공제로 9%, 특별세액공제로 56% 소득세를 경감
- 총소득 1억원 초과 구간 면세자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한 소득세 경감이 총 산출세액의 85%에 이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의 증가는 소득세 과세기반을 잠식하고, 나아가 면세자 외 소득세 부담자에게 세부담을 집중시킨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할 문제
- 면세자 비율의 증가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라는 조세의 기본원칙뿐만 아니라, 과세기반 확보라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2013년) 취지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도 역행하는 결과
- 근로소득 과세기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담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고 있으며, 면세자 증가도 이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2014년 근로소득세수는 전년 대비 15.6% 증가(25.4조원)하였으며 이는 2013년 11.7%(21.9조원)보다 높은 수준
- 2014년 연말정산 신고자 1,669만명 중 실제로 소득세 부담을 가진 자는 51.9%(866만명)에 불과한데, 이는 전년(1,105만명)보다 크게 감소한 수치
- 다른 세법의 변동이 없다는 전제 하에, 2005~2013년과 같이 명목임금의 증가 등으로 인해 면세자 비율이 자연적으로 연평균 2%p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2013년 수준(32.4%)으로 회귀하는 데 8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
-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에 대한 필요경비를 공제한다는 점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최근에는 주로 세부담 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축소 또는 근로소득공제와 연계해 운영
- 자녀세액공제 등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제도 필요하나, 유사 목적의 복지제도와 일원화하는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
- 영유아 양육가구의 경우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제 등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모두 지원받는 가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
-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에 대한 파악률을 높여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몰기한이 있는 「조세특례 제한법」상 공제를 정비해 나가는 등 근로소득 과세기반을 확보하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
- 미국과 같이 과세소득 8.3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공제·감면을 제한하기 위해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의 세부담에 한도를 두는 사례는 흔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할 필요
- 소득공제 종합한도와 같이 일부 세액공제에 대해 한도를 설정하거나, 최저한세를 설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소득세 부담을 가지게 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산출세액의 5%를 최소한의 소득세액으로 부과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2014년 기준세액공제로 인해 면세자가 된 553만명이 1인당 평균 약 2만원을 추가로 납부해 과세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또한 동 기간 종전 소득세 납세자 중 총급여 1.5천만원 이하의 26만명이 1인당 평균 약 5천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일부 공제 항목에 이미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에도, 세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이중으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개별 공제의 특성을 감소시킬 우려도 상존하므로, 이를 감안한 제도 설계가 필요
- 일률적으로 세액을 제한할 경우 저소득층의 세액공제가 더 많이 축소되는 등 세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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