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대한민국 재정 2017』 보고서 내용 중 "재정의 이해" 부분을 발췌해 공유한다. 최근 주변 사람들은 물론 SNS 사용자들 및 정치인들의 재정 관련 발언을 보면 재정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서민 어쩌고 혈세 어쩌고 하는 표현이 난무하지만 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두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보고서 전체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 재정의 의미
국민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주체는 가계와 기업, 정부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수입 등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지출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부문의 경제활동을 통칭하여 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재정활동은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으로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정부의 수입·지출활동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는 조세(국세와 지방세)·부담금·기여금의 징수, 보유자산(주식, 부동산 등) 매각 및 국공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국방·외교·치안 등 국가의 유지, 연구개발(R&D) 등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교육 및 사회복지 수요의 충족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다.
■ 재정의 기능
재정의 기능은 자원배분(효율성), 소득분배(형평성), 그리고 경제 안정 및 성장(경기 조절)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원배분 기능은 정부의 공공재 공급이나 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수행하는 기능이며, 소득분배 기능은 누진적 소득세제나 저소득층 지원 등을 의미한다. 끝으로 경제 안정 및 성장 기능은 경제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물가안정과 고용 확대, 그리고 성장동력 확충 등이 있다.
이러한 재정의 기능은 국민경제에서 재정이 수행하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을뿐 아니라, 재정활동의 총체적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며 개별적인 조세 정책과 재정지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준거가 되기도 한다.
■ 재정의 분류
재정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재정운용 주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정부 재정으로, 둘째, 재정운용 수단에 따라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과 기금으로, 셋째, 재정활동의 성격에 따라 수입과 지출 활동으로 각각 구분된다.
▶ 주체에 따른 구분
재정은 운용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정부 재정으로 구분된다. 중앙정부 재정은 중앙정부를 단위로 이루어지는 재정활동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재정은 지방자치에 기초한 자치단체의 재정활동과 교육자치에 기초한 지방교육재정을 포괄한다.
▶ 수단에 따른 구분
재정은 운용수단에 따라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되며,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국회의 의결대상은 중앙정부 재정에 속하는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과 기금이다.
예산의 실질적 의미는 국가의 재정수요와 이를 충당하는 재원을 추정하여 작성한 특정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정적 계산서를 말한다. 형식적 의미로는 「대한민국헌법」,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일정한 형식에 따라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한 회계연도의 국가재정 계획을 말한다. 국회가 심의·의결하는 예산은 이러한 형식적 의미의 예산을 말한다.
기금은 예산과 구분되는 재정수단으로서, 과거에는 국회의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예산과는 확연히 구분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기금 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의 형태로 예산안 및 결산과 동일하게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됨으로써 재정운용 수단으로서 예산과 기금 간의 본질적 차이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 재정활동 성격에 따른 구분
재정활동은 본질적으로 정부의 수입과 지출활동이다. 예산과 기금 등 모든 재정운용수단은 수입과 지출로 구성된다. 특히 「국가재정법」에서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수입은 세입, 지출은 세출로 규정함으로써 기금의 수입·지출 활동과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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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과 관련해 최근 10여 년간 총재정지출과 경상GDP 추이를 비교해 보는 그림을 만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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