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O(Initial Coin Offering)는 개인이나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환경에서 특정 투자자나 대중으로부터 프로젝트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의 대가로 토큰을 분배하는 활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함
- 일반적으로 토큰 발행자는 투자자가 제공하는 가상통화나 법정통화를 토큰과 일정 비율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함
- 토큰, 코인 등은 투자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발행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비트코인 등 통화로 이용될 목적으로 개발된 것을 지칭하는 가상통화, 암호화페 등과는 개념상 차이가 있음
- 토큰 발행자는 모집된 자금을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자산 매입 등에 사용하며, 투자자들은 분배받은 토큰을 이용해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는 상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수익 등을 분배받음
(출처: coin-haber.com) |
- ICO는 자금모집에 대한 규제나 중개기관 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적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투자자들로 인해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 사업의 초기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함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 등의 금융당국은 ICO를 통해 발행된 토큰의 성질이 증권에 해당할 경우 기존 증권 발행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함
- 한편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9월부터 ICO를 전면금지함
- 미국 SEC는 The DAO와 Munchee의 ICO가 자금 지원에 따른 수익을 회수하는 투자로 광고되었으며, 수익이 타인의 경영상의 노력에 크게 의존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투자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은 미국의 Howey 판례에서 나은 증권의 판단 기준 중 하나로 투자자가 타인의 노력에 의해 실현되는 수익을 기대하여 공동사업(common enterprise)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함
- Howey 판례 = 금융거래의 투자활동 해당 여부,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증권 여부 등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례(SEC v. W. J. Howey Co.)
- 따라서 토큰이 특정한 수익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토큰의 가치가 생태계의 성공적 조성이라는 발행자의 사업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토큰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수 있음
- 초기 ICO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와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발행자가 증권 공모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으며, 투자자 보호에는 취약했음
- 따라서 미국 SEC는 일반투자자 다수에게 대량으로 공모를 하는 증권형 ICO는 증권 발행과 동일한 등록 및 보고 의무, 공시 규제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한정되거나 미국 외 지역에서 발행되는 토큰에 대해서는 증권법의 면제조항을 적용하여 규제 수준을 완화함(Regulation D Rule 506(c), Regulation S 901, 903)
- 또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소액공모나 크라우드편딩 수준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Regulation A+, Regulation CF)
-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 투자회사인 Blockchain Capital, 토큰 거래 플랫폼 개발회사인 Tzero 등 최근 다수의 스타트업들이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토큰을 발행함
- 증권형 ICO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 다양한 자산에 대해 소유권 분산, 유동화를 가능하게 하며, 유틸리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토큰의 발행은 대중을 통한 프로젝트의 검증, 투자자에게 이용자로서의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의 다양한 장점이 있음
- 유틸리티적 성격을 갖는 토큰 = ICO를 통해 발행된 토큰이 발행자가 조성하는 생태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토큰
-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씨 금융시장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자금 모집자가 아닌 ICO의 기술적 특성을 이용해 수익을 충분히 장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개발자가 ICO를 실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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