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블로그 검색◀

(보고서) 중국 혁신벤처기업 전용증시 개설 의미와 평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

1. 서론

■ 2019년 1월 30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상하이증권거래소의 혁신 벤처기업 전용증시인 ‘과학기술혁신판(科創板)’ 개설 및 주식발행 등록제(시범) 실시에 관한 정책을 발표함.

- 2018년 11월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과학기술혁신판 개설 및 주식발행 등록제(시범) 실시를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상하이 글로벌 금융 및 과학기술혁신허브 건설을 지원하고 자본시장 제도를 완비할 것임을 강조함.

- 과학기술혁신판 개설을 공식화한 지 4개월 만에 관련 세부 정책들이 의견수렴 절차(1월 30일~2월 28일)를 거쳐 3월 1일 정식 발표 및 시행되는 등 빠르게 추진 중임(표 1 참고).


■ 글로벌 기술경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정부는 기술혁신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과학기술혁신판 개설을 통해 혁신기술 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을 다양화하여 첨단산업·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함.

- 과학기술혁신판은 기술력을 보유한 민영기업의 상장 요건을 낮춰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그동안 국내 상장 요건 제약으로 인해 해외 증시에 상장되었던 중국 첨단기술기업과 유니콘 기업의 국내 상장을 유도하고자 함.
  • 까다로운 중국 증시 상장 요건과 IT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등으로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 등 중국의 주요 IT 기업들은 해외 주식 상장을 선택해옴.
2. ‘과학기술혁신판’ 개설의 의미와 특징

■ 과학기술혁신판은 상하이증권거래소 내에 개설되며, 혁신기술기업의 특징에 맞게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주식발행 등록제(시범)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증시와 큰 차이가 있음.

- 메인보드나 중소판(SME)의 경우 시장시스템과 상장제도는 전통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다수 신산업 분야의 민영기업은 자국 증시 상장이 쉽지 않아 종종 해외시장이나 장외시장에 상장하는 추세였음.

- 과학기술혁신판의 개설로 신산업 분야의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전용 시장은 선전증권거래소의 창업판(ChiNext), 상하이증권거래소의 과학기술혁신판, 장외시장인 신삼판(NEEQ)까지 총 3곳으로 늘어남.

- 과학기술혁신판은 새로운 혁신적인 제도들을 도입함으로써 선진적인 자본시장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바, 빠르게 추진 중인 과학기술혁신판의 의미와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전망과 평가를 검토하고자 함.


가. 기존 증시와의 비교

■ [상장 대상] 과학기술혁신판은 혁신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장내시장의 창업판이나 장외시장의 신삼판과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으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성숙기에 진입하지 못한 혁신형 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창업판은 메인보드에 상장이 어려운 중소·창업·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신삼판은 혁신형·창업형·성장형 중소기업이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과학기술혁신판과 상장 대상이 유사함.

- 그러나 과학기술혁신판은 기존 증시보다 상장요건이 더 완화된 만큼, 성장 잠재력이 있다면 미성숙기 벤처기업까지도 상장 대상에 포함함.
  • 과학기술혁신판은 상장 대상 기업으로 △ 핵심기술 및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 핵심기술에 의한 생산 경영을 하고 △ 시장 인지도가 높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지원한다고 명시
 - 또한 주력 상장 분야를 차세대 IT, 첨단장비, 신소재, 신에너지, 에너지절약·환경보호, 바이오 의약 등 첨단기술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명확히 하였고 주력 업종을 구체적으로 제시함(표 3 참고).
  • 특히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핀테크, 인공지능 등과 제조업의 융합 분야를 강조

■ [상장 요건] 과학기술혁신판은 벤처기업이 투자 후 흑자로 전환되기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길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존 순이익, 자산 규모 등에 기초한 평가방법에서 벗어나 시가총액의 규모에 따른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기존보다 상장 요건을 완화함.

- 기존 증시는 상장 기준이 전통산업에 맞춰져 있어 기업의 순이익, 자산규모 등을 중심으로 평가(표 4 참고)

- 이번 과학기술혁신판에서는 예상 시가총액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하여 ‘예상 시가총액 + 매출’이나 ‘예상 시가총액 + 매출 + R&D 투자 비중’ 등을 기준으로, 순이익이나 매출이 적더라도 R&D 투자를 많이 하거나 기술력을 보유했다면 상장이 가능토록 함(표 5 참고).
  • 예상 시가총액이 40억 위안 이상인 기업은 매출이나 순이익에 관계없이 기술력에 따라 상장이 가능
- 단 레드칩(red chip) 기업과 차등의결권 활용 기업의 상장은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 과학기술혁신판 상장 요건보다는 기준이 높음.


■ [제도 개혁] 또한 기존 외국자본을 유치한 혁신기업들의 메인보드 상장을 제한해왔던 레드칩 기업 및 계약통제방식(VIE) 기업의 상장과 차등의결권(Dual-class Shares)을 허용하고, 거래 변동폭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함.

- 과학기술혁신판은 기존 증시에서 허용하지 않았던 레드칩 기업 및 VIE 방식의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고,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여 혁신기업들의 상장을 유도하고자 함.
  • 과거 바이두, 알리바바 등 기업이 중국이 아닌 해외 증시에 상장한 것은 중국 증시에서 VIE나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
  • 한편 2018년 홍콩 증시에서 먼저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면서 샤오미(XiaoMi), 차이나 타워(China Tower) 등의 기업 상장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 또한 일일 거래 변동폭을 기존 증시보다 큰 20%로 확대하였고 상장 후 첫 5거래일의 거래 변동폭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거래를 촉진시키고자 함.
  • 메인보드(중소판)와 창업판의 경우 일일 상·하한가 제한폭은 10%, 상장 첫날 상·하한가 제한폭은 44%임.
■ [관리 강화] 상대적으로 완화된 상장 요건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존 증시보다 강력한 퇴출제도를 도입하였고, 개인투자자는 일정 수준의 투자경험과 자금여력을 갖춰야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함.

- 퇴출 대상은 중대한 공시 위반이나 재무 사기 등 위법행위를 하거나 지속적인 경영능력을 상실한 기업으로, 위법행위에 관한 법적책임은 해당 발행인은 물론 주주, 실제 관리자, 중개기관까지 해당되도록 함.
  • 또한 상장 기업의 매출액이 주 업무와 무관한 무역 수입이거나 단순 거래 수입이라면, 기업이 이미 지속경영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절차에 따라 퇴출시키도록 함.
- 퇴출절차를 간소화하여 기간이 단축되었으며,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첫해에 퇴출경고를 하고 시정이 없을시 다음해에 곧바로 퇴출시킴.
  • 퇴출기업이 재상장을 진행할 시, 새롭게 주식발행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중대 위법행위로 강제 퇴출된 경우는 재상장을 영구 금지함.
- 또한 과학기술혁신판에 상장될 혁신기업의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일정 수준 리스크를 감당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개인투자자만 투자 가능하도록 함.
  • 개인투자자의 투자 조건은 50만 위안의 자산을 보유하고 2년간의 증권거래 경험을 보유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공모펀드(Public Offering Fund)를 통해 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자들은 후강통(沪港通)과 선강퉁(深港通)을 이용하여 홍콩 증시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투자 가능
나. 주식발행 등록제 시범 실시

■ 중국의 주식발행제도는 1990년대 사전승인제를 거쳐 2001년부터 심사제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이번 과학기술혁신판에서 처음으로 등록제를 시범적으로 시행

- 중국은 주식발행과 상장이 사실상 일원화되어 있어 주식발행 심사가 상장 심사를 대체하고 있음.

- 1990년대의 사전등록제 시기에는 국무원 증권위원회가 발행주식의 총 한도액을 결정하고 각 지방정부의 추천과 증권감독기관의 심사를 통해야만 발행이 가능

- 2001년부터 심사제를 도입하고, 심사제하에 주간인수사 추천제(2001~04년)와 보증추천제(2004~)를 실시
  • 주간인수사 추천제는 증감회와 지방정부가 기업의 상장선택권을 증권회사에 부여하여 기업을 추천하는 것이며, 보증추천제는 보증추천기관과 보증대표인이 발행 및 상장을 추천하고 보증 책임을 지는 것임.
- 등록제는 현재 장외시장인 신삼판에서만 실시 중이며, 장내시장에서는 2016년에 시행(시범) 논의가 있었으나 보류되었다가 이번 과학기술혁신판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


■ 등록제는 현행 심사제와는 달리 신청기업들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절차에 따라 상장할 수 있는 제도로, 장기간 소요되었던 주식발행 승인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것임.

- 등록 과정에서 각 담당기관의 심사기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1년 이상 소요되었던 상장 심사기간이 과학기술혁신판에서는 3~6개월이면 등록 완료
  • 등록 업무는 모두 상하이증권거래소의 해당 홈페이지(http://kcb.sse.com.cn/)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 등록 진행 과정: 등록을 신청하면 거래소는 근무일 기준 5일 내에 접수(受理) 여부를 결정하고 3개월 내 심사를 진행하여 의견을 첨부하면 증감회에서 근무일 기준 20일 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함(그림 2 참고).
- 심사제에서는 주식발행 심사를 관련 감독기관인 증감회가 담당했으나 과학기술혁신판에서는 이를 상하이증권거래소가 담당하며, 증감회는 주식발행 ‘등록’을 담당
  • 상하이증권거래소는 발행·상장 요건, 정보공시 기준 등을 심사하며 거래소 내 독립 심사부서, 주식발행 상장위원회, 과학기술혁신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각각 상장 신청, 심의의견 제안, 자문 및 정책 건의를 담당함.
  • 증감회는 실질 심사를 진행하지는 않으나 상하이증권거래소의 심사업무를 감독하고, 심사-등록-발행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더욱 강화함. 

3. 평가 및 전망

■ 과학기술혁신판 개설은 혁신기술 개발과 실물경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현 자본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 자본시장시스템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첫걸음이 될 것임.

- 중국 내에서는 과학기술혁신판 개설 및 주식발행 등록제(시범) 실시가 중국 자본시장 개혁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
  • 중국수입박람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과학기술혁신판 개설 및 주식발행 등록제 실시를 공식화한 것은 자본시장의 발전 수준을 강화시키겠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큼.
  • 전문가들은 과학기술혁신판이 △ 혁신기업의 융자난을 해소하고 △ 자본시장의 제도적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 상하이의 국제금융허브 건설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 과학기술혁신판은 상장 기준을 다양화함으로써 기존보다 요건이 완화된 만큼 혁신형 신생기업도 상장이 가능해졌고, VIE 기업의 상장과 차등의결권 허용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업들의 상장을 촉진시킬 것임.

- 또한 과학기술혁신판을 통해 차세대 IT, 첨단장비, 신소재 등 신산업 분야 첨단혁신기업의 상장이 증가하게 되면 기존 전통산업 위주의 증시 구조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임.

- 신삼판 기업들이 장내인 과학기술혁신판으로 다수 유입될 것으로 보이며, 해외에 상장해왔던 유니콘 기업들도 중국 증시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더 지켜봐야 할 것임.
  • 한편 우리도 향후 이번 조치의 진행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회와 위험요소를 살펴 대응해야 할 것임.
■ 특히 과학기술혁신판의 주식발행 등록제(시범) 실시는 자본시장 개혁의 중요한 조치로, 상장 절차의 간소화와 자금조달 환경 개선에 영향을 줄 것이며, 과학기술혁신판의 테스트를 거쳐 향후 기타 증시로의 확대를 고려할 것임.

- 등록제 시행은 발행심사 권한이 상하이증권거래소에 부여된 만큼 시장의 판단능력이 제고되고, 과학기술혁신판으로 기업들이 움직이면서 중국 증시 주요 이슈 중 하나인 기업들의 상장심사 대기 적체현상이 일부 해소될 전망

- 등록제를 과학기술혁신판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기타 증시의 시장 감당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등록제의 실효성이 충분히 입증된 후에야 기타 증시로 확대 실시할 것임.

- 일각에서는 등록제(시범) 신청기업에 대한 자격 보장 여부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주식발행 등록 시에도 중개기관의 추천이 필요하므로 기업의 관리제도와 증감회의 관리감독 책임은 더욱 강화된 측면이 있음.
  • 상장 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기업은 신청을 통해 상장할 수 있지만 보증추천매도청구기관, 회계사, 변호사사무소 등 중개기관의 추천이 반드시 필요
  • 또한 위법행위가 있을 시 기업 상장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률적 제재와 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며, 중대 위법행위로 강제 퇴출된 경우는 재상장이 영구 금지됨. 




▶최근 7일간 많이 본 글◀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fb *스크랩 KoreaViews 부동산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블록체인 가상화폐 한국은행 환율 원자재 국제금융센터 외교 암호화페 AI 북한 외환 중국 반도체 미국 인구 한은 에너지 인공지능 정치 증시 하이투자증권 논평 코로나 금리 자본시장연구원 연준 주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출 중동 산업연구원 생성형AI 채권 한국금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일본은행 BOJ 자동차 칼럼 ICO 국회입법조사처 한국 KIEP 미중관계 삼성증권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인플레이션 전기차 지정학 IBK투자증권 TheKoreaHerald 분쟁 브렉시트 현대경제연구원 BIS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KIET NBER OECD 대신증권 무역 미국대선 배터리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원유 유럽 유진투자증권 자본시장 저출산 전쟁 ECB EU IBK기업은행 IEA LG경영연구원 PF PIIE 공급망 관광 광물 규제 기후변화 로봇 로봇산업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용등급 신흥국 아르헨티나 연금 원자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연이자율 중앙은행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한국무역협회 혁신 환경 AI반도체 Bernanke CBDC CEPR DRAM ESG HBM IPEF IRA ITIF KDB미래전략연구소 KISTEP KOTRA MBC라디오 NIA NIPA NYSBA ODA RSU SNS Z세대 iM증권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특구 경제학 고용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금융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제유가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슈 로이터통신 말레이시아 머스크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방위산업 버냉키 법조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회 삼프로TV 석유화학 소고 소비 소통 수출입 스테이블코인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싱가포르 씨티그룹 아이엠증권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인재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참고자료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트럼프 팬데믹 프랑스 플라자합의 피치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해리스 해외경제연구소 홍콩 횡재세 휴머노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