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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중국 혁신벤처기업 전용증시 개설 의미와 평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

1. 서론

■ 2019년 1월 30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상하이증권거래소의 혁신 벤처기업 전용증시인 ‘과학기술혁신판(科創板)’ 개설 및 주식발행 등록제(시범) 실시에 관한 정책을 발표함.

- 2018년 11월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과학기술혁신판 개설 및 주식발행 등록제(시범) 실시를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상하이 글로벌 금융 및 과학기술혁신허브 건설을 지원하고 자본시장 제도를 완비할 것임을 강조함.

- 과학기술혁신판 개설을 공식화한 지 4개월 만에 관련 세부 정책들이 의견수렴 절차(1월 30일~2월 28일)를 거쳐 3월 1일 정식 발표 및 시행되는 등 빠르게 추진 중임(표 1 참고).


■ 글로벌 기술경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정부는 기술혁신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과학기술혁신판 개설을 통해 혁신기술 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을 다양화하여 첨단산업·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함.

- 과학기술혁신판은 기술력을 보유한 민영기업의 상장 요건을 낮춰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그동안 국내 상장 요건 제약으로 인해 해외 증시에 상장되었던 중국 첨단기술기업과 유니콘 기업의 국내 상장을 유도하고자 함.
  • 까다로운 중국 증시 상장 요건과 IT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등으로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 등 중국의 주요 IT 기업들은 해외 주식 상장을 선택해옴.
2. ‘과학기술혁신판’ 개설의 의미와 특징

■ 과학기술혁신판은 상하이증권거래소 내에 개설되며, 혁신기술기업의 특징에 맞게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주식발행 등록제(시범)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증시와 큰 차이가 있음.

- 메인보드나 중소판(SME)의 경우 시장시스템과 상장제도는 전통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다수 신산업 분야의 민영기업은 자국 증시 상장이 쉽지 않아 종종 해외시장이나 장외시장에 상장하는 추세였음.

- 과학기술혁신판의 개설로 신산업 분야의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전용 시장은 선전증권거래소의 창업판(ChiNext), 상하이증권거래소의 과학기술혁신판, 장외시장인 신삼판(NEEQ)까지 총 3곳으로 늘어남.

- 과학기술혁신판은 새로운 혁신적인 제도들을 도입함으로써 선진적인 자본시장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바, 빠르게 추진 중인 과학기술혁신판의 의미와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전망과 평가를 검토하고자 함.


가. 기존 증시와의 비교

■ [상장 대상] 과학기술혁신판은 혁신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장내시장의 창업판이나 장외시장의 신삼판과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으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성숙기에 진입하지 못한 혁신형 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창업판은 메인보드에 상장이 어려운 중소·창업·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신삼판은 혁신형·창업형·성장형 중소기업이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과학기술혁신판과 상장 대상이 유사함.

- 그러나 과학기술혁신판은 기존 증시보다 상장요건이 더 완화된 만큼, 성장 잠재력이 있다면 미성숙기 벤처기업까지도 상장 대상에 포함함.
  • 과학기술혁신판은 상장 대상 기업으로 △ 핵심기술 및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 핵심기술에 의한 생산 경영을 하고 △ 시장 인지도가 높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지원한다고 명시
 - 또한 주력 상장 분야를 차세대 IT, 첨단장비, 신소재, 신에너지, 에너지절약·환경보호, 바이오 의약 등 첨단기술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명확히 하였고 주력 업종을 구체적으로 제시함(표 3 참고).
  • 특히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핀테크, 인공지능 등과 제조업의 융합 분야를 강조

■ [상장 요건] 과학기술혁신판은 벤처기업이 투자 후 흑자로 전환되기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길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존 순이익, 자산 규모 등에 기초한 평가방법에서 벗어나 시가총액의 규모에 따른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기존보다 상장 요건을 완화함.

- 기존 증시는 상장 기준이 전통산업에 맞춰져 있어 기업의 순이익, 자산규모 등을 중심으로 평가(표 4 참고)

- 이번 과학기술혁신판에서는 예상 시가총액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하여 ‘예상 시가총액 + 매출’이나 ‘예상 시가총액 + 매출 + R&D 투자 비중’ 등을 기준으로, 순이익이나 매출이 적더라도 R&D 투자를 많이 하거나 기술력을 보유했다면 상장이 가능토록 함(표 5 참고).
  • 예상 시가총액이 40억 위안 이상인 기업은 매출이나 순이익에 관계없이 기술력에 따라 상장이 가능
- 단 레드칩(red chip) 기업과 차등의결권 활용 기업의 상장은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 과학기술혁신판 상장 요건보다는 기준이 높음.


■ [제도 개혁] 또한 기존 외국자본을 유치한 혁신기업들의 메인보드 상장을 제한해왔던 레드칩 기업 및 계약통제방식(VIE) 기업의 상장과 차등의결권(Dual-class Shares)을 허용하고, 거래 변동폭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함.

- 과학기술혁신판은 기존 증시에서 허용하지 않았던 레드칩 기업 및 VIE 방식의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고,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여 혁신기업들의 상장을 유도하고자 함.
  • 과거 바이두, 알리바바 등 기업이 중국이 아닌 해외 증시에 상장한 것은 중국 증시에서 VIE나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
  • 한편 2018년 홍콩 증시에서 먼저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면서 샤오미(XiaoMi), 차이나 타워(China Tower) 등의 기업 상장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 또한 일일 거래 변동폭을 기존 증시보다 큰 20%로 확대하였고 상장 후 첫 5거래일의 거래 변동폭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거래를 촉진시키고자 함.
  • 메인보드(중소판)와 창업판의 경우 일일 상·하한가 제한폭은 10%, 상장 첫날 상·하한가 제한폭은 44%임.
■ [관리 강화] 상대적으로 완화된 상장 요건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존 증시보다 강력한 퇴출제도를 도입하였고, 개인투자자는 일정 수준의 투자경험과 자금여력을 갖춰야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함.

- 퇴출 대상은 중대한 공시 위반이나 재무 사기 등 위법행위를 하거나 지속적인 경영능력을 상실한 기업으로, 위법행위에 관한 법적책임은 해당 발행인은 물론 주주, 실제 관리자, 중개기관까지 해당되도록 함.
  • 또한 상장 기업의 매출액이 주 업무와 무관한 무역 수입이거나 단순 거래 수입이라면, 기업이 이미 지속경영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절차에 따라 퇴출시키도록 함.
- 퇴출절차를 간소화하여 기간이 단축되었으며,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첫해에 퇴출경고를 하고 시정이 없을시 다음해에 곧바로 퇴출시킴.
  • 퇴출기업이 재상장을 진행할 시, 새롭게 주식발행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중대 위법행위로 강제 퇴출된 경우는 재상장을 영구 금지함.
- 또한 과학기술혁신판에 상장될 혁신기업의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일정 수준 리스크를 감당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개인투자자만 투자 가능하도록 함.
  • 개인투자자의 투자 조건은 50만 위안의 자산을 보유하고 2년간의 증권거래 경험을 보유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공모펀드(Public Offering Fund)를 통해 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자들은 후강통(沪港通)과 선강퉁(深港通)을 이용하여 홍콩 증시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투자 가능
나. 주식발행 등록제 시범 실시

■ 중국의 주식발행제도는 1990년대 사전승인제를 거쳐 2001년부터 심사제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이번 과학기술혁신판에서 처음으로 등록제를 시범적으로 시행

- 중국은 주식발행과 상장이 사실상 일원화되어 있어 주식발행 심사가 상장 심사를 대체하고 있음.

- 1990년대의 사전등록제 시기에는 국무원 증권위원회가 발행주식의 총 한도액을 결정하고 각 지방정부의 추천과 증권감독기관의 심사를 통해야만 발행이 가능

- 2001년부터 심사제를 도입하고, 심사제하에 주간인수사 추천제(2001~04년)와 보증추천제(2004~)를 실시
  • 주간인수사 추천제는 증감회와 지방정부가 기업의 상장선택권을 증권회사에 부여하여 기업을 추천하는 것이며, 보증추천제는 보증추천기관과 보증대표인이 발행 및 상장을 추천하고 보증 책임을 지는 것임.
- 등록제는 현재 장외시장인 신삼판에서만 실시 중이며, 장내시장에서는 2016년에 시행(시범) 논의가 있었으나 보류되었다가 이번 과학기술혁신판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


■ 등록제는 현행 심사제와는 달리 신청기업들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절차에 따라 상장할 수 있는 제도로, 장기간 소요되었던 주식발행 승인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것임.

- 등록 과정에서 각 담당기관의 심사기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1년 이상 소요되었던 상장 심사기간이 과학기술혁신판에서는 3~6개월이면 등록 완료
  • 등록 업무는 모두 상하이증권거래소의 해당 홈페이지(http://kcb.sse.com.cn/)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 등록 진행 과정: 등록을 신청하면 거래소는 근무일 기준 5일 내에 접수(受理) 여부를 결정하고 3개월 내 심사를 진행하여 의견을 첨부하면 증감회에서 근무일 기준 20일 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함(그림 2 참고).
- 심사제에서는 주식발행 심사를 관련 감독기관인 증감회가 담당했으나 과학기술혁신판에서는 이를 상하이증권거래소가 담당하며, 증감회는 주식발행 ‘등록’을 담당
  • 상하이증권거래소는 발행·상장 요건, 정보공시 기준 등을 심사하며 거래소 내 독립 심사부서, 주식발행 상장위원회, 과학기술혁신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각각 상장 신청, 심의의견 제안, 자문 및 정책 건의를 담당함.
  • 증감회는 실질 심사를 진행하지는 않으나 상하이증권거래소의 심사업무를 감독하고, 심사-등록-발행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더욱 강화함. 

3. 평가 및 전망

■ 과학기술혁신판 개설은 혁신기술 개발과 실물경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현 자본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 자본시장시스템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첫걸음이 될 것임.

- 중국 내에서는 과학기술혁신판 개설 및 주식발행 등록제(시범) 실시가 중국 자본시장 개혁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
  • 중국수입박람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과학기술혁신판 개설 및 주식발행 등록제 실시를 공식화한 것은 자본시장의 발전 수준을 강화시키겠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큼.
  • 전문가들은 과학기술혁신판이 △ 혁신기업의 융자난을 해소하고 △ 자본시장의 제도적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 상하이의 국제금융허브 건설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 과학기술혁신판은 상장 기준을 다양화함으로써 기존보다 요건이 완화된 만큼 혁신형 신생기업도 상장이 가능해졌고, VIE 기업의 상장과 차등의결권 허용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업들의 상장을 촉진시킬 것임.

- 또한 과학기술혁신판을 통해 차세대 IT, 첨단장비, 신소재 등 신산업 분야 첨단혁신기업의 상장이 증가하게 되면 기존 전통산업 위주의 증시 구조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임.

- 신삼판 기업들이 장내인 과학기술혁신판으로 다수 유입될 것으로 보이며, 해외에 상장해왔던 유니콘 기업들도 중국 증시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더 지켜봐야 할 것임.
  • 한편 우리도 향후 이번 조치의 진행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회와 위험요소를 살펴 대응해야 할 것임.
■ 특히 과학기술혁신판의 주식발행 등록제(시범) 실시는 자본시장 개혁의 중요한 조치로, 상장 절차의 간소화와 자금조달 환경 개선에 영향을 줄 것이며, 과학기술혁신판의 테스트를 거쳐 향후 기타 증시로의 확대를 고려할 것임.

- 등록제 시행은 발행심사 권한이 상하이증권거래소에 부여된 만큼 시장의 판단능력이 제고되고, 과학기술혁신판으로 기업들이 움직이면서 중국 증시 주요 이슈 중 하나인 기업들의 상장심사 대기 적체현상이 일부 해소될 전망

- 등록제를 과학기술혁신판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기타 증시의 시장 감당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등록제의 실효성이 충분히 입증된 후에야 기타 증시로 확대 실시할 것임.

- 일각에서는 등록제(시범) 신청기업에 대한 자격 보장 여부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주식발행 등록 시에도 중개기관의 추천이 필요하므로 기업의 관리제도와 증감회의 관리감독 책임은 더욱 강화된 측면이 있음.
  • 상장 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기업은 신청을 통해 상장할 수 있지만 보증추천매도청구기관, 회계사, 변호사사무소 등 중개기관의 추천이 반드시 필요
  • 또한 위법행위가 있을 시 기업 상장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률적 제재와 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며, 중대 위법행위로 강제 퇴출된 경우는 재상장이 영구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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