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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동향 및 암호법 정리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최신 동향》

(1) 디지털위안화 시범 사용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 필요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5만 명의 주민들에게 디지털화폐를 시범적으로 배포하는 등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를 의미함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채무(central bank liability)로서 현금 등 법화(法貨, legal tender)와 일대일 교환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내재가치를 규정하기 어려운 비트코인 등의 암호자산과 구별되는 개념임
  • 페이스북이 2019. 6월 주요국 통화 등을 기초자산으로 연계하여 가치 안정성을 높인 리브라(Libra) 발행 계획을 발표하자, 국제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논의가 확산됨
  • 중국의 경우, 2019년 말부터 션젼(深圳), 쑤저우(苏州), 청두(成都), 슝안특구(雄安特区)와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 개최 현장 등에서 중국인민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비공개 파일럿테스트’를 진행함
  • 이강(易纲)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2020. 5월 디지털화폐(数字货币) 발행을 위한 기본적인 설계 및 테스트가 완료되었다고 밝혔고, 판이페이(范一飞) 부총재는 2020. 9월 디지털화폐의 명칭을 디지털위안화(数字人民幣)로 명명함
  • 중국인민은행은 2020.10.12. 18시 광둥(广东)성 션젼(深圳)시 뤄호(罗湖)구에서 공모 및 추첨(약 38:1의 경쟁률)을 통하여 5만 명의 주민들에게 1인당 200위안씩 디지털위안화를 배포하였고, 디지털위안화를 수령한 주민들은 이를 3,389개의 상점에서 현금과 등가로 사용함

(2) 「중국 암호법」 시행과 「중국 인민은행법」 개정 초안 발표

□ 중국 정부는 암호화 기술에 대한 규제 및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국 암호법(中华人民共和国密码法)」을 2020. 1. 1.부터 시행함
  • 중국은 그동안 조례를 통하여 상용암호를 관리해 왔으나, 2017. 4월 중국 국가암호관리국이 「중국암호법」을 처음으로 공개하여 사회 각 방면의 의견을 수렴함
  • 「중국 암호법」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강조한 다음 날인 2019. 10. 26.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였고, 2020. 1. 1.부터 시행됨
□ 「중국 암호법」은 디지털위안화 발행의 ‘사전 포석’ 내지 ‘법적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블록체인 등에 사용되는 암호기술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중국 암호법」에 기하여 강력한 통제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 후 중국은 법화(法貨, legal tender)에 디지털 형식도 포함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국 인민은행법(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개정 초안을 2020. 10. 23. 공개하였으며, 동 초안에 대하여 2020. 11. 23.까지 의견을 청취하기로 함

□ 이에 따라 디지털위안화가 조만간 중국의 법화로 인정되어 상용화 될 것으로 보이는바, 중국 정부의 암호기술 통제 근거인 「중국 암호법」을 디지털위안화 발행과 관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중국 암호법」의 주요 내용》

(1) 제정 목적

□ 「중국 암호법」은 ① 암호의 적용 및 관리를 규제하고, ② 암호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③ 네트워크 및 정보를 보호하고, ④ 국가 안보 및 사회적 공익을 보호하며, ⑤ 공민·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2) 암호의 정의 및 분류

□ 암호란 ‘특정 변환 방법을 사용하여 정보를 암호화하고 안전하게 인증하는 기술 및 제품, 서비스’를 의미하며, 핵심암호, 일반암호, 상용암호로 구분됨(제6조)

□ 핵심암호와 일반암호는 모두 국가 기밀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암호임(제7조)
  • 핵심암호는 ‘극비’ 등급의 정보를, 일반암호는 ‘기밀’ 등급의 정보를 보호하며, 암호관리부처는 핵심암호와 일반암호를 엄격히 통합 관리함
□ 상용암호는 국가 기밀이 아닌 정보를 보호하는데 사용되며, 공민과 법인, 기타 조직은 상용암호를 통하여 네트워크 및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음(제8조)

(3) 암호 업무에 대한 규제

□ 암호 업무 일반에 대한 주요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암호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따라야 하며, 국가암호관리 부처는 국가의 암호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지도력을 행사함(제4조, 제5조)
  • 암호화된 정보의 도난 및 암호보호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행위, 암호를 악용하여 국가 안보·사회적 공익·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활동에 가담하는 행위는 금지됨(제12조)
□ 핵심암호 및 일반암호에 대한 주요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유무선 통신으로 전송되는 국가 기밀정보 및 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은 핵심암호 및 일반암호를 통하여 암호화·보안 인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암호관리부처의 시정 또는 중지명령과 경고 등을 받음(제14조, 제33조)
  • 암호관리부처는 핵심암호 및 일반암호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검사를 수행하며, 핵심암호와 일반암호의 유출 및 사고 미보고 등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처벌함(제16조, 제34조)
□ 상용암호에 대한 주요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상용암호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국가의 필수 표준 및 업계 표준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국가는 상용암호를 활용하는 조직이 표준을 채택할 것을 권장함(제24조)
  • 국가는 상용암호 검사 및 인증체계 구축을 장려하고, 상용암호 검사 및 인증을 위한 기술사양 및 규범을 공식화하며, 상용암호 사용자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 국민경제·국민생활·공익 등과 관련된 상용암호 제품은 자격을 갖춘 기관만이 인증을 받은 후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있고, 상용암호 서비스가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네트워크 주요 장비와 전용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상용암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또는 중지명령, 불법소득 몰수, 벌금이 부과됨 (제26조, 제36조)
  • 사회적 공익 등을 구현하고 보편적 암호 보호기능을 갖춘 상용암호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가하고, 사회적 공익·중국의 국제적 의무 등을 다루는 상용암호는 수출을 통제함(제28조)
- 상용암호 수입허가 목록과 수출규제 목록은 중국 정부가 작성하여 공표함
(4) 암호 산업의 발전 촉진

□ 중국은 암호 과학기술의 연구와 응용을 지원하고, 암호분야의 지적재산을 보호하며, 암호 보안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암호 보안의식을 증진시킴(제9조, 제10조)

□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비차별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한 상용암호 기관을 동등하게 취급함(제21조)

□ 중국은 상용암호의 국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국제 표준의 제정에 관여하며, 사회단체와 기업이 국가표준, 산업표준보다 높은 수준의 상용암호 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제22조, 제23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 분석》

□ 암호에 대한 분류, 관리는 중국 정부가 실시하는 것이며, 국가기밀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암호의 종류를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 및 디지털위안화에 사용되는 암호기술이 “국민경제·국민생활과 관련된 상용 암호”로 분류될 경우, 「중국 암호법」 상 규제에 따라서 중국의 통화 주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디지털화폐에 사용된 암호기술이 국가 기밀정보와 무관한 경우에도, 디지털화폐가 국민들의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경제·국민생활과 관련된 상용암호”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국 암호법」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중국 정부는 「중국 암호법」을 근거로 경쟁 화폐들의 진입을 통제 또는 관리하여 디지털위안화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음
□ 국가 기밀로 볼 수 있는 정보(디지털위안화의 자금흐름에 관한 정보 등)를 보호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암호기술은 핵심암호 내지 일반암호로 분류될 수 있으며, 암호관리부처는 이에 대하여 강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음
  • 디지털위안화는 기존의 암호자산이 사용하고 있는 분산원장 및 블록체인 기술과는 다른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설계 및 개발되고 있는데, 해당 기술은 현재의 결제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 디지털위안화의 거래정보는 암호화되어 권한이 없는 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없으나, 전체 거래정보를 보유하는 중국인민은행은 자금흐름 등을 분석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
  • 암호화된 거래정보는 국가기밀로 취급될 수 있고, 이 때 사용될 암호기술은 핵심암호 또는 일반암호에 해당하여 중국 정부의 강한 통제(지도, 감독, 검사 등)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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