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열 차기 한국은행 총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린다. 한국은행 총재는 과거 대통령이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일방적으로 임명하던 것을 최근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을 하고 이에 대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를 채택해 견해를 밝힐 수는 있지만 대통령의 임명 자체를 막을 권한은 없다.
그렇더라도 청문회 내용이 일반 국민들에게 그대로 중계되고 중요 내용은 언론을 통해 상세히 보도되기 때문에 후보자가 도덕적 혹은 기타 자격에 큰 흠결이 있을 경우 여론이 움직이게 되고 대통령은 그런 여론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은 취지다. 즉 국회가 임명 거부권을 가질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가 다른 사안으로 대립할 경우 그로 인해 특정 관료의 임명이 방해받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