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 비교 분석』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일부 공공기관의 경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공공기관의 복리 후생 정책에 관심이 모아졌다. 얼핏 보기에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근무환경은 열악한 반면 상대적으로 후한 복리 제도와 연금, 그리고 높은 직업 안정성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소 다른 내용이어서 보고서 전체를 잘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평가의 목적 및 평가방법
■ 본 평가는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별 임금자료를 이용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임금수준을 비교하고,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에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은 기관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음.
○ 공공기관의 1인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2012년 기준 260만원으로, 1인당 평균보수의 4.2%에 지나지 않아 복리후생비 분석만으로는 방만경영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개인의 임금 자료를 이용하여 민간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공공기관 임금수준과 임금체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함.
○ 2013년 기준 295개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개인별 임금자료를 취합하였으나, 한국거래소는 인적 및 직무속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됨.
- 2013년 한국거래소의 1인당 평균보수는 1억 1,100만원으로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음.※ 결론 및 시사점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용안정성의 차이로 인한 근속년수의 차이임.
○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연령 증가에 따라 근속기간도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민간기업은 상시적 구조조정 등으로 연령이 증가해도 근속이 크게 증가하지 않음.
○ 연공급적 임금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고용안정성의 차이로 인한 근속년수의 차이가 양 부문간의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 공공기관의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은 민간기업 대비 각각 46만원, 27만원씩을 더 받고 있으며 고용안정성도 높음.
○ 공공기관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 정규직의 평균근속년수는 각각 20.7년, 14.3년으로 민간기업 정규직 11.3년, 7.9년에 비해 상당히 길어 고용이 안정적임.
○ 공공기관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 정규직은 고용안정을 보장받고 임금수준도 높아, 임금과 노동생산성 비교분석 등을 통해 임금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학력, 근속, 직종 등 속성이 동일한 경우에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월평균임금 97만원(19.1%)을 적게 받고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과도한 순임금격차 시정 필요
○ 동일한 인적속성과 직무속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대비 월평균 97만원(19.1%)의 임금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민간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순임금격차가 11만원(2.8%)인 것과 비교하면,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순임금격차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
○ 공공기관은 모범적 고용주로서 노동시장 내에 존재하는 과도한 순임금격차를 앞장서서 시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의 성과연봉 비중 확대 여부 검토 필요
○ 공공기관의 성과연봉 비중은 16.1%로 민간기업 25.2%보다 낮으며, 공기업도 19.6%로 기획재정부가 권고한 30%에 크게 미치지 못함.
○ 공공기관의 성과연봉 비중 확대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성과연봉 비중을 확대하거나 기획재정부의 권고기준을 낮추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선방안 모색 필요
○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공공기관 정규직의 근속년수가 길다는 점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임금격차,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
○ 최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공공기관은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연장되어 공공기관 종사자의 평균연령을 더욱 높이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기업 간의 임금격차,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임.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순임금격차,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순임금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급여체계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