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国際協力銀行(JBIC)이 발간한 『중국 의료 분야의 외자 진출 제도(医療分野における外資参入制度)』 제하의 보고서 내용을 산업연구원이 발췌ㆍ번역해 소개한 내용이다. 일본어식 표현이 그대로 사용된 곳이 많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는 있겠다. 일본어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중국의 외상(外商) 투자 의료기구의 설립
○ 외상 투자 의료기구에 관한 법규제 상황
- 일반적으로 외국 자본이 참가할 수 있는 의료 분야로는 ① 의료 기구, ② 양로 기구 및 ③ 이들 기구 관련 기기의 판매, 서비스 제공(의사 파견 등)을 주로 생각할 수 있음.
- 이 중 외국 자본의 의료 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중외 합자 또는 중외 합작에 의한 의료 기구 설립에 관한 것 이외에 법 정비가 진행되지 않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중외 합자 또는 중외 합작의 형식으로만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었음.
- 한편 의료 기구에 관한 외자의 일반적 개방도 종전부터 논의가 진행되어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의 투자를 제외하고는 2013년 11월에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처음으로 외자 독자 의료 기구 설립이 허용됨.
- 2014년 7월에는 베이징, 상하이 등의 7개의 시·성에서 외자 독자 의료기구 설립을 인정하는 규정이 공포되기에 이름. 향후 외자 독자로 의료 분야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외상 투자의료기구의 설립
- 의료기구관리변법에 따르면 외상 투자 의료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중외 합자 또는 중외 합작 형식이 요구되고 있지만, 외자 출자비율은 70%까지 허용되고 있음.
- 또한, 외상 투자의료기구 설립 시의 심사 인가 절차로서 (1) 위생행정 부문 및 (2) 상무 부문 2개 부문에 대한 신청이 필요함.
- 이 외에 의료기구관리변법에 의해 특정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위생행정 부문에서의 절차가 추가 또는 완화됨.
▣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의 외자 개방 정책
○ 기존 외상 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심사승인 제도
- 2013년 9월 29일 상하이시에서 발족한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시험구 밖에서와는 다른 제도가 도입됨. 전국을 선도하여 시험적으로 금융규제 완화,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자 개방 확대, 통관 업무 간소화 등을 실시함.
- 관련된 외자 개방 확대 중 하나로서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외자 독자 진출이 가능해짐. 외자 출자 비율 이외에는 시험구 밖과 큰 차이는 없지만, 역시 외자 독자의 의료기구 설립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는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음. 실제로 2014년 7월에는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외자 독자 의료기구 개업이 실현됨.
▣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이외에서의 외자 개방 정책 검토 상황
- 외자 독자로 의료 기구를 설립하는 것에 관해서는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개설에 따라 처음 검토된 것은 아님. 2010년 11월 26일에 조건을 구비한 외국 자본이 중국 내에서 독자 의료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시행하며 서서히 이를 개방한다는 취지의 방향성이 제시됨.
-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개방 정책 실시 후, 1년도 채 최지 않은 2014년 7월 25일자로 베이징, 톈진, 상하이, 장쑤, 푸젠, 광둥, 하이난에서 시험적으로 외자 독자의 의료 기구 설립을 인정하는 정책이 제시됨.
- 앞으로 이 통지에 근거하여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외 시험 지역에서도 외국 독자 의료 기구 설립이 가속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이러한 개방 정책에 대해 일정한 참여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님. 인체의 줄기 세포 및 유전자 진단 및 치료 기술의 개발 및 응용이 금지류로 분류되어 외자 참가가 인정되지 않음.
- 또한, 홍콩, 마카오 및 대만 투자자를 제외하고 외국 자본의 한방 의원 설치가 금지되어 있음.
▣ 외국 양로 기구(고령자 서비스 기구)에 관한 외자 개방 정책
- 2004년 말에 1.43억 명이었던 중국의 만 60세 이상 노년 인구는 2014년에 2억 명에 이르렀고, 2026년에는 3억 명, 2037년에는 4억 명, 2050년에는 4.5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에서는 이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고령자 산업에 대한 외자 참가에 대해서는 기존에 외자의 참여가 제한되었음.
- 이것이 최근 고령화 문제의 영향도 있어 2013년 7월일부터 외자 독자에 의한 양로 기구의 설립이 허용됨. 더욱이 2014년 11월에는 외국 투자자가 중국에서 영리성 양로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는 공고가 발표됨.
▣ 의료 기구·양로 기구에 대한 관련 기기의 판매·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제
○ 관련 기기 판매
- 의료 기구·양로 기구에 대해서 판매되는 관련 기기로는 의료 기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판매에 대해서는 ‘의료 기기 감독 관리 조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규제가 있음.
- 리스크 정도에 따라서 1류 의료 기기에는 제품 신고 관리가 실행되고, 2류 및 3류 의료 기기에는 제품 등록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 제품 신고 또는 등록을 신청하려면 제품 리스크 분석 자료, 제품 검사 정보, 임상 평가 자료, 제품 설명서 및 라벨 원고 등의 자료를 소관 식품 약품감독관리 부문에 제출해야 함.
- 외국 기업이 의료 기기를 중국으로 수출, 즉 중국에서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또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규정에 적합한 중국어 설명서 및 라벨이 있어야 함.
○ 서비스 제공
- 외국 기업이 제공하는 의료 기구와 양로 기구에 대한 서비스로서는 외국의 의사·간호사 등의 파견이 있음.
- 외국 의사 면허보유자가 중국에서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연장은 가능)의 진단, 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통상의 입국 비자 취득, 기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외에 위생 행정 부문에서의 등록을 거쳐서 ‘외국 의사 단기 의료 집행 허가증’을 받아야 함.
- 이 밖에 외국 의료 단체에서 초청에 응하거나 신청을 통해 중국에서 단기 의료 지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청 또는 합작 단위 소재지의 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의 위생 행정 부문이 심사를 하고 위생 행정 부문에 보고하여 심사·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블로그 검색◀
▶최근 7일간 많이 본 글◀
-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1. 바이오의약품 산업 전망 ■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이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진단키트와 K방역 수준이 높게 평가되면서, 향후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와...
-
(※ 배상복 중앙일보 어문연구소 기자님이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예산춘추'에 기고한 글을 공유한다. ) 피동형은 글의 힘을 떨어뜨린다 요즘 글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가 피동문이 늘었다는 점이다. 피동문이란 피동사가 서술...
-
(※ 책소개 글을 공유한다. 오래 전 읽은 데다가 원서로 하루에 조금씩 아주 오래 읽어서 내용만 겨우 떠오르는데 이렇게 상세히 쓴 독후감을 보니 새롭다. 더구나 당시 생각하지 못했던 차원에서 생각한 글을 보니 더욱 생소하다.) 분노의 포도 ...
-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일부를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전망 ■ 2030년까지 세계 신재생에너지 설치량은 2,995GW에 달할 것으로 전망 ○ 2014년 ...
-
(※ 국립외교원에서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발간한 보고서 내용 가운데 일부를 공유한다. 공유한 글 말미에 지적했듯, 아직 이들 협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RCEP와 CPTPP의 주요 특징》 RCEP과 CPTPP는 아시아 지역경제통...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fb
*스크랩
KoreaViews
부동산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블록체인
가상화폐
한국은행
환율
원자재
국제금융센터
외교
암호화페
AI
북한
외환
중국
반도체
미국
인구
한은
에너지
인공지능
정치
증시
하이투자증권
논평
코로나
금리
자본시장연구원
연준
주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출
중동
산업연구원
생성형AI
채권
한국금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일본은행
BOJ
자동차
칼럼
ICO
국회입법조사처
한국
KIEP
미중관계
삼성증권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인플레이션
전기차
지정학
IBK투자증권
TheKoreaHerald
분쟁
브렉시트
현대경제연구원
BIS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KIET
NBER
OECD
대신증권
무역
미국대선
배터리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원유
유럽
유진투자증권
자본시장
저출산
전쟁
ECB
EU
IBK기업은행
IEA
LG경영연구원
PF
PIIE
공급망
관광
광물
규제
기후변화
로봇
로봇산업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용등급
신흥국
아르헨티나
엔
연금
원자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연이자율
중앙은행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한국무역협회
혁신
환경
AI반도체
Bernanke
CBDC
CEPR
DRAM
ESG
HBM
IPEF
IRA
ITIF
KDB미래전략연구소
KISTEP
KOTRA
MBC라디오
NIA
NIPA
NYSBA
ODA
RSU
SNS
Z세대
iM증권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특구
경제학
고용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금융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제유가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금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슈
로이터통신
말레이시아
머스크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방위산업
버냉키
법조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회
삼프로TV
석유화학
소고
소비
소통
수출입
스테이블코인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싱가포르
씨티그룹
아이엠증권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인재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참고자료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트럼프
팬데믹
프랑스
플라자합의
피치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해리스
해외경제연구소
홍콩
횡재세
휴머노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