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国際協力銀行(JBIC)이 발간한 『중국 의료 분야의 외자 진출 제도(医療分野における外資参入制度)』 제하의 보고서 내용을 산업연구원이 발췌ㆍ번역해 소개한 내용이다. 일본어식 표현이 그대로 사용된 곳이 많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는 있겠다. 일본어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중국의 외상(外商) 투자 의료기구의 설립
○ 외상 투자 의료기구에 관한 법규제 상황
- 일반적으로 외국 자본이 참가할 수 있는 의료 분야로는 ① 의료 기구, ② 양로 기구 및 ③ 이들 기구 관련 기기의 판매, 서비스 제공(의사 파견 등)을 주로 생각할 수 있음.
- 이 중 외국 자본의 의료 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중외 합자 또는 중외 합작에 의한 의료 기구 설립에 관한 것 이외에 법 정비가 진행되지 않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중외 합자 또는 중외 합작의 형식으로만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었음.
- 한편 의료 기구에 관한 외자의 일반적 개방도 종전부터 논의가 진행되어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의 투자를 제외하고는 2013년 11월에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처음으로 외자 독자 의료 기구 설립이 허용됨.
- 2014년 7월에는 베이징, 상하이 등의 7개의 시·성에서 외자 독자 의료기구 설립을 인정하는 규정이 공포되기에 이름. 향후 외자 독자로 의료 분야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외상 투자의료기구의 설립
- 의료기구관리변법에 따르면 외상 투자 의료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중외 합자 또는 중외 합작 형식이 요구되고 있지만, 외자 출자비율은 70%까지 허용되고 있음.
- 또한, 외상 투자의료기구 설립 시의 심사 인가 절차로서 (1) 위생행정 부문 및 (2) 상무 부문 2개 부문에 대한 신청이 필요함.
- 이 외에 의료기구관리변법에 의해 특정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위생행정 부문에서의 절차가 추가 또는 완화됨.
▣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의 외자 개방 정책
○ 기존 외상 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심사승인 제도
- 2013년 9월 29일 상하이시에서 발족한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시험구 밖에서와는 다른 제도가 도입됨. 전국을 선도하여 시험적으로 금융규제 완화,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자 개방 확대, 통관 업무 간소화 등을 실시함.
- 관련된 외자 개방 확대 중 하나로서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외자 독자 진출이 가능해짐. 외자 출자 비율 이외에는 시험구 밖과 큰 차이는 없지만, 역시 외자 독자의 의료기구 설립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는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음. 실제로 2014년 7월에는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외자 독자 의료기구 개업이 실현됨.
▣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이외에서의 외자 개방 정책 검토 상황
- 외자 독자로 의료 기구를 설립하는 것에 관해서는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개설에 따라 처음 검토된 것은 아님. 2010년 11월 26일에 조건을 구비한 외국 자본이 중국 내에서 독자 의료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시행하며 서서히 이를 개방한다는 취지의 방향성이 제시됨.
-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개방 정책 실시 후, 1년도 채 최지 않은 2014년 7월 25일자로 베이징, 톈진, 상하이, 장쑤, 푸젠, 광둥, 하이난에서 시험적으로 외자 독자의 의료 기구 설립을 인정하는 정책이 제시됨.
- 앞으로 이 통지에 근거하여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외 시험 지역에서도 외국 독자 의료 기구 설립이 가속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이러한 개방 정책에 대해 일정한 참여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님. 인체의 줄기 세포 및 유전자 진단 및 치료 기술의 개발 및 응용이 금지류로 분류되어 외자 참가가 인정되지 않음.
- 또한, 홍콩, 마카오 및 대만 투자자를 제외하고 외국 자본의 한방 의원 설치가 금지되어 있음.
▣ 외국 양로 기구(고령자 서비스 기구)에 관한 외자 개방 정책
- 2004년 말에 1.43억 명이었던 중국의 만 60세 이상 노년 인구는 2014년에 2억 명에 이르렀고, 2026년에는 3억 명, 2037년에는 4억 명, 2050년에는 4.5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에서는 이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고령자 산업에 대한 외자 참가에 대해서는 기존에 외자의 참여가 제한되었음.
- 이것이 최근 고령화 문제의 영향도 있어 2013년 7월일부터 외자 독자에 의한 양로 기구의 설립이 허용됨. 더욱이 2014년 11월에는 외국 투자자가 중국에서 영리성 양로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는 공고가 발표됨.
▣ 의료 기구·양로 기구에 대한 관련 기기의 판매·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제
○ 관련 기기 판매
- 의료 기구·양로 기구에 대해서 판매되는 관련 기기로는 의료 기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판매에 대해서는 ‘의료 기기 감독 관리 조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규제가 있음.
- 리스크 정도에 따라서 1류 의료 기기에는 제품 신고 관리가 실행되고, 2류 및 3류 의료 기기에는 제품 등록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 제품 신고 또는 등록을 신청하려면 제품 리스크 분석 자료, 제품 검사 정보, 임상 평가 자료, 제품 설명서 및 라벨 원고 등의 자료를 소관 식품 약품감독관리 부문에 제출해야 함.
- 외국 기업이 의료 기기를 중국으로 수출, 즉 중국에서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또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규정에 적합한 중국어 설명서 및 라벨이 있어야 함.
○ 서비스 제공
- 외국 기업이 제공하는 의료 기구와 양로 기구에 대한 서비스로서는 외국의 의사·간호사 등의 파견이 있음.
- 외국 의사 면허보유자가 중국에서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연장은 가능)의 진단, 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통상의 입국 비자 취득, 기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외에 위생 행정 부문에서의 등록을 거쳐서 ‘외국 의사 단기 의료 집행 허가증’을 받아야 함.
- 이 밖에 외국 의료 단체에서 초청에 응하거나 신청을 통해 중국에서 단기 의료 지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청 또는 합작 단위 소재지의 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의 위생 행정 부문이 심사를 하고 위생 행정 부문에 보고하여 심사·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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