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블로그 검색◀

(보고서) 주요국 드론 관련 규제 동향 - 일본측 자료

(※ 일본 ITU협회가 발간한 『드론을 둘러싼 전세계 규제 동향』 보고서 주요 내용을 산업연구원이 번역해 소개한 것이다.)

▣ 개요

ㅇ 전 세계에서 상용 드론 이용 확대 추세. 드론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반면,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침입에 의한 안전한 우려, 몰카에 의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 지적. 여기서는 여러 국가들의 드론을 둘러싼 규제 동향 소개.

▣ 법정비 동향

ㅇ 미국
    - 미국에서는 2012년 2월에 ‘미연방항공국(FAA) 근대화 및 개혁법’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상용 드론을 위한 운용 규제 정비가 진행되어 2016년 내에는 FAA에서 정식 운용 규제가 시행될 전망.
    - 공개된 규제안에 따르면, 조종자의 면허취득과 기체등록을 의무화하는 외에 야간비행 금지, 조종자 전망 범위 밖에서의 비행 금지, 사람 또는 주거 밀집지에서의 비행 금지 등이 담겨 있어 아마존 등의 물류사업자나 미디어 기업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규제가 마련될 전망.
    - FAA의 규제안에 대해 미국 산업계에서 드론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 규제가 좀더 느슨한 캐나다나 영국 등 해외에서 서비스하려는 움직임도 시사. 이에 FAA는 면허신청 및 심사절차 합리화, 비행금지 규정 재검토 등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

ㅇ 캐나다
    - 캐나다는 상용 드론 보급에서 앞서 있는 국가 중 하나. 정부가 중량이나 사용목적에 따른 명확한 운용 규제를 정해 신흥 기업이 드론 산업에 진출하기 쉬운 환경을 구축했기 때문.
    - 특히 2014년 11월에 캐나다 운수부는 드론 운용 규칙을 대폭 완화해 중량 25kg 이하의 드론 상용 이용에 대해 일정 조건을 준수하면 조종자 면허나 비행허가증 취득 필요없이 원칙적으로 허가할 방침임을 결정.
    - 2015년 3월 현재, 드론 운용사업자는 약 110사가 존재. 사업 내용은 석유·가스 등의 에너지 시설, 농지·삼림 등의 관리, 영상 제작, 지도 작성 등.
    - 그러나 규제 완화 후 상용 드론 이온이 급격하게 확대되어 드론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져 운수부는 2015년 5월에 드론에 대한 안전규칙 강화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

ㅇ 유럽
    - 유럽에서는 드론 산업이 착실하게 성장 중.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드론 운용사업자는 2495사, 메이커는 114사로 추정. 2050년까지 드론 산업에 의해 EU 전체에서 15만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
    - 드론 메이커와 운용사업자는 국제적인 규칙을 빨리 만들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유럽위원회는 2016년 이후에 유럽 전역에서 드론과 유인항공기가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하기 시작.
    - 유럽 항공안전기관인 EASA(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가 주도하여 유럽 전체에서 통일된 드론 운용 규칙 책정 개시. 2015년 12월 말까지 정식 제안을 제출할 예정.
    - 이 안에서는 리스크의 높고 낮음에 따라 드론 이용 형태를 3가지 카테고리(오픈, 특정, 인정)로 분류하고, 각각에 맞는 규제를 도입하기로.

ㅇ 영국
    - 영국에는 약 400사의 드론 관련 사업자가 존재. 드론 법규칙에 관해서는 CAP722가 중요. 2010년 개정으로 20kg 이하의 소형 드론의 상용 이용을 완화함으로써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규칙 도입.

ㅇ 프랑스
    - 프랑스에서는 2010년 경부터 농업 분야의 데이터 수집과 해석을 위해 드론 이용이 활발해 2012년 4월에 드론 운용규칙이 정비. 현재 1200사 이상의 기업이 드론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유럽에서 가장 선도적.
    - 프랑스의 드론 규칙의 특징은 중량과 이용 형태에 따라 몇 개의 시나리오를 상정,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25kg 이하의 드론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규제 당국의 비행 허가와 비행사 면허가 필요.

ㅇ 중국
    - 중국은 민간용 드론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지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국내에 드론이 보급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
    - 2013년에 중국민간항공국(CAAC)가 공표한 드론 운용 규칙에서는 드론 비행에 관해 조종자의 육안 범위 내에서, 고도 120m 이하, 밀집지 이외에서의 시험비행의 경우에는 면허가 불필요하지만, 그 이외에는 비행 허가가 필요.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음)
그림을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음

▣ 미국과 중국의 드론 패권 전쟁

ㅇ 민간용 드론 판매대수에서 중국 기업에 앞서 있는 미국은 드론용 소프트웨어 개발로 반격을 꾀하고 있으며, GE, 인텔, 퀄컴과 같은 IT 기업이 잇따라 드론 사업에 본격 참가.

ㅇ 광둥성에 본거지를 둔 드론 메이커 DJI는 2006년에 설립된 벤처기업으로 세계 민간용 드론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획득. 매출액은 2010년 약 5600만 엔에서 2014년에는 560억 엔으로 급격히 확대. 기업 붐이 일고 있는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이목을 집중. 이 회사 드론의 80%가 세계 100개국 이상에 수출.

▣ 자료 출처 및 원문 바로가기

일본ITU협회
https://www.ituaj.jp/wp-content/uploads/2015/10/2015_11-15-KaigaiDrone.pdf

▶최근 7일간 많이 본 글◀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fb KoreaViews *스크랩 부동산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블록체인 가상화폐 한국은행 환율 원자재 국제금융센터 외교 AI 암호화페 북한 외환 중국 반도체 인공지능 미국 인구 한은 논평 에너지 정치 증시 하이투자증권 코로나 금리 자본시장연구원 연준 주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출 중동 산업연구원 생성형AI 채권 한국금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일본은행 BOJ 자동차 칼럼 ICO 국회입법조사처 한국 KIEP 미중관계 삼성증권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인플레이션 전기차 지정학 IBK투자증권 TheKoreaHerald 분쟁 브렉시트 현대경제연구원 BIS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KIET NBER OECD 대신증권 무역 미국대선 배터리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원유 유럽 유진투자증권 자본시장 저출산 전쟁 ECB EU IBK기업은행 IEA LG경영연구원 PF PIIE 경제학 공급망 관광 광물 규제 기후변화 로봇 로봇산업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용등급 신흥국 아르헨티나 연금 원자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연이자율 중앙은행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한국무역협회 혁신 환경 AI반도체 Bernanke CBDC CEPR DRAM ESG HBM IPEF IRA ITIF KDB미래전략연구소 KISTEP KOTRA MBC라디오 NIA NIPA NYSBA ODA RSU SNS Z세대 iM증권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특구 고용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금융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제유가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슈 로이터통신 말레이시아 머스크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방위산업 버냉키 법조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회 삼프로TV 석유화학 소고 소비 소통 수출입 스테이블코인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싱가포르 씨티그룹 아이엠증권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인재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참고자료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트럼프 팬데믹 프랑스 플라자합의 피치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해리스 해외경제연구소 홍콩 횡재세 휴머노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