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최근 소득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소득불평등 완화 기능이 매우 취약함. 당장은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내지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소득불평등 완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소득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불평등을 완화시킬 정책대응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의 대표적 정책수단은 재정정책인데, 우리나라는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취약함(<그림 1> 참조).
• 재정지출의 재분배 기능도 충분히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조세의 재분배 기능은 극히 미미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 시정이 필요함.■ 재정지출의 재분배 기능은 장기적으로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자동적으로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조세의 경우 고령화가 아무리 진전되어도 세율조정 없이는 재분배 기능이 강화되기 어려움.
• 최상위 소득층으로의 소득배분 집중은 누진과세를 통한 처분가능소득 축소로 대응할 수 있음.
• 당장은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내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재분배를 위한 소득세율 인상에 대한 반대 논거는 소득세 증세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최고세율 인상은 우수인력 해외이탈 등 노동공급 감소의 부작용이 있으며, 조세회피 및 탈루증가로 최고소득층 세수가 별로 늘어나지 않아 재분배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것으로 정리됨.
■ 소득세 증세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은 고소득층으로 하여금 일을 하고 투자를 하려는 인센티브를 줄인다고 보기 때문임.
• 그러나 최고소득층 세부담을 증가시키되, 고소득층에 유리한 조세감면과 loophole을 줄여 과세기반을 넓히는 방식이라면 성장에 해롭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공감대임.
• 따라서 최고세율 인상에 선행 내지 병행하여, 소득세제에 아직 남아있는 역진적 공제항목의 축소,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강화 등 소득세 실효세율 제고 내지 세원확대가 바람직함.■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대체적 결론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더라도 최고 소득계층의 노동공급이 줄어든다고 볼 이유는 별로 없다는 것임.
■ 다만,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조세회피 및 탈루행위 증가 가능성은 부인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법인에게 주어진 세제혜택을 활용하여 세부담을 낮추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다면 현행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종료되는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해야 세율인상에 따른 조세회피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됨.■ 조세회피 및 탈루행위 증가 가능성을 감안하여 계산한 소득세 래퍼곡선(Laffer-Curve)의 최대점, 즉 ‘세수를 극대화시키는 최고세율’은 80%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으나 IMF는 대체로 50∼60% 정도라고 분석하고 있음.
•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세수 극대화 최고세율은 대략 50% 내외로 잠정 추산됨.
• 우리나라도 한때 소득세 최고세율이 70%였던 적이 있었으며 50% 이하로 하락한 것은 1994년 이후부터였음을 상기할 필요(<그림 2> 참조)가 있음.■ 반면, 최고 소득계층의 경우 세율이 올라가면 과세소득을 상당히 줄이는 대응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최고세율 인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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