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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인구ㆍ노동력 하락에 총력 대응 선언한 일본의 구상

(※ 금융연구원 보고서 『‘1억 총활약 사회’의 실현을 위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 주요 내용 공유.)

〈배경〉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아베노믹스 2탄을 발표하면서 ‘1억총활약사회(一億總活躍社會)’를 지향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이를 위해 ‘1억 총활약 국민회의’를 발족하여 여성·고령자·장애인·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음. 작년 9월 제정·실시되고 있는 ‘여성활약촉진법’과 지난 5월 18일 제정된 ‘일본 : 1억 총활약 플랜’은 이러한 대책들의 종합이라 볼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 두 제도의 일부를 소개함.

1. 일본 정부는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저출산·고령화 기조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근본적으로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 이에 아베노믹스 2탄과 ‘일본 : 총활약 플랜’이라는 공급 강화 정책을 제시함.

○ 아베 정부는 공급 강화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5년 9월에 기존의 아베노믹스 세 개의 화살 중 성장전략에 2개의 사회보장 관련 대책을 추가한‘ 아베노믹스 2탄(새로운 세 개의 화살)’을 발표하였음.
* 아베노믹스 2탄은 ① 강한 경제(2020년 명목 GDP 600조엔 달성), ② 자녀양육지원(출산율 1.8로 견인), ③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취업이탈방지) 등 세 가지 화살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사태의 진전을 억제하고, 50년 이후에도 인구 1억명 이상을 유지하겠다는 목표 하에‘ 1억 총활약 사회’를 지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
* 미즈호 종합연구소의 추계에 의하면, 일본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95년 이후 1~2%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1% 미만으로 하락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억 총활약 사회’의 달성을 위해 아베 정부는 2015년 10월 ‘1억 총활약 국민회의(내각부 산하)’를 발족하였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간담회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5월 18일 제 8차 회의에서 그 동안의 논의를 집약한‘ 일본 : 1억 총활약 플랜’을 발표하였음.

2. ‘일본 : 1억 총활약 플랜’은 비정규직·고령자 및 장애인 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들을 담고 있는데, 먼저 젊은 비정규직 고용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도입 등을 검토하며, 고령자의 취업촉진을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장애인의 취업촉진을 위한 ‘취업정착지원’ 등을 시행할 예정임.

○ 일본의 경우 전체 고용시장에서 비정규직 고용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이 어려운 젊은 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결혼율 저하→출생률 저하→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의 고용 안정화 및 경제적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1억 총활약 사회’ 실현의 중요 과제로 부각되었음.
* 일례로 25세~34세 남성의 비정규직 고용 비율은 9.2%(2002년) → 16.6%(2015)까지 상승하였음.
○ 이에 따라 젊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직무 내용이 동일하거나 동등한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에 입각하여 ‘동일노동·동일임금’에 관한 법 개정을 실시할 방침을 밝혔음.
* 2016년 3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을 위한 검토회’가 발족되었으며, 향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의 대우 차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 합리적인지 혹은 비합리적인지 사례 등으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책정할 방침임.
○ 고령자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취업자 수가 730만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6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수의 비율 역시 21.7%로 2012년 이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고령자의 다양한 근로 기회 확보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① 65세 이상이면서 신규로 고용되는 사람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며, ② 이들이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료를 2019년도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함(고용노동법의 일부 개정).
* 현 고용보험법은 고용자가 65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일할 경우만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개정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음(2017년 1월부터 적용).
○ 또한 장애인의 생활 자립 및 직장 정착, 취업지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체제를 확충할 방침임. 이에 후생노동성이 발의한 법안에는 직장 정착률이 저조한 정신·지적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에 동반한 생활상의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무소·가족과의 연락체제 정비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신설이 포함됨.

3. 또한 여성의 근로의욕 고취 및 취업이탈을 방지하고, 직장 내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활력추진법’을 지난 2015년에 제정하여 여성의 취업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아베 정부는 발족 초기부터 ‘여성활약추진’을 중점과제로 삼고 성장전략에도 관련시책들을 포함시키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음. 또한 2015년부터‘ 1억 총활약 사회’의 중추로 ① 여성고용실태의 현황 및 당면한 과제들을 분석하고, ② 여성의‘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성활약추진법’을 시행하고 있음.
* ‘여성활약추진법’이란 2015년 9월 4일 공포된 법으로,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여성 고용자에 대한 책무 등을 규정한 10년 제한의 한시법임.
○ 동 법률에서는 상시고용자 인력이 301명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성인력과 관련하여 ‘① 고용상황 파악 및 과제분석→ ② 행동계획의 책정(개선을 위한 계획기간, 수치목표 등을 책정) → ③ 여성활약촉진 관련 정보의 공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

○ 고용동향의 파악 결과 여성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의 형태로 고용되어 있으며, 정규직 사원의 평균근속연수가 남성보다 5년 짧은 11.6년으로 나타남. 또한 여성이 관리직에 고용되어 있는 비율은 관리직 전체의 6.6%로, (관리직에서의) 남녀 고용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됨(2015년 기준).

○ 이에 따라 ①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② 보육소 정원을 확충하여 대기아동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등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고 있음.

4. 일본 내부에서는 1억 총활약 플랜 등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보육소 정원 확충에 따른 보육사(유치원교사) 처우개선 문제, 제도의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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