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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고령층의 추가 노동공급능력 추정과 시사점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

▶ 요약: 우리나라의 고령층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부양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 의학 및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 고령층은 과거의 동일 연령대에 비해 더 많은 노동공급능력을 가지고 있음. Coile 등(2016)에서 소개된 방법을 이용하여 2010년 우리나라 55세부터 69세까지 고령층의 추가적인 노동공급능력을 추정한 결과 1975년과 비교하였을 때 3.9년(52%)의 추가 노동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고령층의 추가 노동공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령층 스스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유인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고령층 비중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급격한 고령층 비중의 증가는 이들을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짐.
•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 4천명으로 전체의 13.1%를 차지하여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
*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차지하면 고령사회, 20% 이상 차지하면 초고령사회라 정의됨.
• 통상적으로 고령층은 경제능력이 충분치 않다고 여겨져 부양해야할 대상으로 간주됨.
■ 고령층의 부양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고려해야할 점은 늘어나는 고령층이 모두 부양해야할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임.
• 의학의 발전으로 고령층의 전반적인 건강능력이 향상되었고 기술의 발전으로 부족한 건강능력을 보조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개발됨.
* 특히,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른 건강 수준의 차이는 각 연령별 사망확률의 감소로 잘 나타남.
• 따라서, 과거 30년 전의 60대와 2010년대의 60대가 가지는 노동공급능력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최근 Coile 등(2016)1)은 미국 고령층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였는데, 55세부터 69세까지를 기준으로 현재 공급수준(7.9년) 보다 4.2년 정도 추가로 노동이 공급될 수 있다고 밝힘.
• 동 연구에서는 사망확률이 노동을 공급할 수 있는 건강 능력을 나타낸다고 가정함.
• 예를 들어, 2010년 55세(사망확률 0.8%)의 노동공급 능력은 1977년 당시 49세인 사람(사망확률 0.8%)과 같다고 가정함.
• 이처럼 노동공급능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55세의 취업률을 보면 72%를 기록하였지만 1977년 49세의 경우에는 89%를 기록함.
• 동 연구에서는 이 두 수치의 차이인 17%p를 2010년 55세가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동공급능력이라고 해석함.
* 즉, 55세인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 현재 일하고 있는 72명 이외에 추가로 17명이 일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를 한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1년의 17% 즉, 0.17년을 추가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69세까지 각 연령별 추가 노동공급을 계산하여 더한 결과 55세부터 69세까지 추가적으로 4.2년의 노동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2010년 기준 해당 연령 구간에서 기존 공급 중인 7.9년의 53%에 해당함.
■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2010년 기준으로 55세부터 69세까지의 고령층으로부터 상당한 규모(1975년과 비교 시 3.9년, 1980년과 비교 시 2.9년)의 추가적인 노동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을 위해 사용된 인구총조사 데이터에는 사람들의 나이가 5년 단위로 그룹이 만들어짐.
* 미국 분석과는 달리 개별 나이 기준의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았음.
• 55세부터 69세까지 고령층의 추가적인 노동공급능력을 계산한 결과 2010년과 1975년을 비교할 때 3.87년, 2010년과 1980년을 비교할 때는 2.91년으로 나타남.
• 이는 2010년 55세부터 69세의 고령층에서 평균적으로 7.4년의 노동공급이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각각 52%와 39%의 증가를 의미함.

■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고령층 추가 노동공급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정책적으로 고령층이 스스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고령층으로부터 추가적인 노동공급이 일어날 경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와 고령층 부양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음.
• 이러한 노동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령층의 자발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초연금과 같이 고령층의 소득을 보존해주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없는 특정 그룹에게 혜택이 집중되게 하여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고령층의 노동 의욕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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