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분석》
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추이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구매력을 감안한 연 환산 최저임금액은 13,668달러로 OECD 26개2) 회원국 중 14위로 나타남.
˙ 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20개국 중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이용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분석결과 2016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263만 7,227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3.7%를 차지함.
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특성
■ 주로 고용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계층이 최저임금 미만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10대와 20대 초반 청년층, 60대 이상 고령층, 임시 및 일용근로자, 여성, 시간제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음.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16년 3월 자료 분석 결과 10대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은 57.6%로 절반이상이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대의 경우 13.4%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으나, 20~24세만 살펴볼 경우 23.8%로 상승
- 또한 60대 이상 고령층 임금근로자의 44.5%가 최저임금 미만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용직과 전일제에 비해 임시직·일용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38.8%), 서비스종사자(30.1%), 농림어업 종사자(21.2%) 비율이 높게 나타남.■ 사업장기준으로는 주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농림어업·서비스업에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26.3%로 나타남.
˙ 제조업의 경우 5.9%에 불과한 반면 서비스업은 16.6%로 높게 나타남.
- 서비스업 중에서는 가구내 고용(69.3%), 숙박 및 음식점업(38.3%), 협회·수리·개인서비스업(26.5%)에서 높게 나타남.
- 2012년과 비교해 볼 때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증가(2012년: 제조업 5.4%. 서비스업 11.3%)《보완과제》
가.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근로계층이 주로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만큼 영세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
˙ 최저임금미만 근로자 263만 7천여명 가운데 178만 8천여명인 67.8%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어 이들 사업장에 대한 고용여건 개선이 필요
˙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
- 동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중 월급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각각 50%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인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
- 주된 목적은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완화에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부담이 큰 영세사업장의 인건비용을 경감해 준다는 측면에서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으로 기능˙ 2016년 3월 기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여전히 높은 것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홍보, 지원률 확대 등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소업종에 대한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한편, 중소사업장에 대한 자생력 강화 방안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함.
˙ 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 법제화를 통해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규제
- 현행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의 자율규범으로 제재할 강제수단이 없어 이행력 제고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 스스로 자생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영업 부진 등으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지 못하는 한계기업과 한계 자영업자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종전환, 재창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나. 법적 구속력 및 근로감독 강화
■ 최저임금 미만률을 낮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약한 법적 구속력을 보완할 필요
˙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는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적발되면 시정한다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만연해 있음.
- 이와 같이 대부분 시정조치되기 때문에 2014년 중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사법처리는 16건인 0.9%에 불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최저임금 지급 위반시 즉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기존에 시정을 한 경우 형벌을 부과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던 측면을 보완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상습적 최저임금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과태료와 형벌의 이중처벌이 불가능 하다면 과태료를 상향조정 하는 방향으로 재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도 있음.
- 네덜란드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을 반복하는 악질적 위반자에 대해 벌금의 50%를 할증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도 1년 내에 재적발되는 경우, 두 배까지 벌금 증액 가능
■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도 있음.
˙ 금융위기 이후 최저임금 미만률은 1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고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업체수와 적발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25,505개 업체를 감독한 결과 15,625건의 「최저임금법」 위반을 적발하여 61.3%의 비율을 보였으나, 2014년 9.7%까지 하락
- 최저임금 위반 관련 신고건수: (’12) 620건 → (’13) 1,101건 → (’14) 1,240건˙ 감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사업장 근로조건 위반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
- 현재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은 1,600여명으로 186만 3,572개소(2014년 사업체노동실태 현황 기준)를 감독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1인당 약 1,165개 사업체를 감독해야 함.
-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 최저임금, 남녀공용평등, 산업안전 보건 및 노사관계법 감독도 수행하는 등 업무범위가 매우 광범위함.˙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계 쪽에서 주장하는 실질적 권한6)을 가진 명예근로감독관 충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명예근로감독관에게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권을 제외한 근로자의 의견청취, 개선요구, 신고, 근로감독 및 조사에 대한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적발을 위해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사업장 현황 등 정보 공유를 위해 협업을 강화할 필요도 있음.
- 국세 및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의 경우 임금체불7)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위반의 가능성도 높아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사전적으로 예방이 가능
- 프랑스의 경우 적발은 근로감독관이 하지만, 사회보험징수를 담당하는 사회보험기관(USSARF), 실업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실업기금(ASSEDIC), 국립 고용지원센터 등의 공조에 의해 파악˙ 최근 고령층 취업이 늘고 있으며, 고령층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률을 고려할 때 고령층 주요 종사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 현재 고용노동부는 청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청년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미만률이 높은 고령층 일자리에도 이를 확대 적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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