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실효세율의 측정방식과 현황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가능
- 세법에 의해 정해진 법인세 법정세율과 각종 공제·감면제도로 인한 세부담률 간 차이가 발생하므로,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실효세율을 이용
- 기존에는 법인의 국내 총부담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 또는 과표 대비 세부담을 나타낸 ①소득기준 실효세율과 ②과표기준 실효세율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국내세액에 해외납부세액까지 포함한 ③과표기준(외납세액 포함)과 지방세까지 포함한 ④과표기준(외납·지방세 포함) 실효세율 등이 발표
법인세 실효세율은 분석주체 및 목적별로 합리적인 측정방식을 선택적으로 사용
- 소득기준 실효세율은 비과세·소득공제 등 제도적용 이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국가 입장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세수측면이 강조되고, 과표기준은 법인세제가 과표를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정책효과 분석시 주로 사용
- 국내 과세기관 입장에서는 국세수입이 중요하므로 외국납부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실효세율을 계산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국세수입 변동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제외하고 법인세를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
- 기업입장에서는 부담하는 국내 법인세, 외국납부 법인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실질적인 세부담 정도를 반영
법인세 실효세율은 기업의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
- 법인세 법정세율은 10~22%이나, 세법에 의해 정해진 공제·감면제도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실효세율 개념 사용
- 기업별 법인세 부담은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이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는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추가로 증가하는 법인세를 나타내는 한계실효세율이 아닌, 전체 법인의 세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평균실효세율을 기준으로 함
- 다양한 기관에서 국가간 법인세 실효세율을 비교하고 있으나, 국가마다 다른 기준으로 작성되는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실효세율을 추정하거나 설문방식으로 실효세율을 조사하는 등 신뢰할만한 법인세 실효세율 국제비교자료는 없는 실정
- 법인세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여기에서는 4가지 계산방법을 소개
- 우선 실효세율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법인소득으로 하느냐, 과세표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①소득기준과 ②과표기준으로 구분되며, 과표기준은 납부세액 범위를 국세분(39.4조원)에 외국납부세액(3.9조원) 또는 지방세액(4.0조원)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③과표기준(외납세액 포함)과 ④과표기준(외납·지방세 포함)으로 확대
- 2014년 기준으로 소득기준 실효세율(14.5%)이 가장 낮고 과표기준(외납·지방세 포함) 실효세율(19.3%)이 가장 높았음.
소득기준 실효세율은 이월결손금·소득공제 등 세법상의 공제제도를 적용하기 전 넓은 베이스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세부담을 측정하여, 실효세율 크기가 가장 작음
- 소득기준은 예년의 손실을 금년에 공제해 주는 이월결손금(22.5조원) 및 소득공제(4.1조원) 등 제도적용 이전의 사업연도 소득(274.6조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세수측면이 강조되며, 4가지 실효세율 중 크기가 가장 작음
- 과표기준 실효세율은 이월결손금 한도제도, 소득공제 및 비과세 등 재정당국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소득기준 실효세율은 정부정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
- 소득기준과 과표기준의 가장 큰 차이인 이월결손금은 국가마다 연간공제한도 및 적용기간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용되는 제도로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로 볼 수 있음
- 명목세율 및 최저한세율 등의 법인세제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과표기준 실효세율은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경우 주로 사용
- 기획재정부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실질적인 감면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외납세액공제액(3.9조원)을 납부세액에 포함하여 실효세율을 계산
- 세계화로 인해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기업 중 해외에 진출한 기업 입장에서는 외국에 납부한 세액까지 고려해야 기업의 정확한 세부담 반영이 가능
- 다만 외국납부 법인세액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외국납부세액공제액(2014년 기준 조세감면액 3.95조원)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한계
- 기업은 중앙정부 법인세액의 약 10% 수준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부담하게 되는데,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방세까지 포함한 법인세 실효세율 발표
- 다만, 중앙정부의 국세수입 변동 분석시에는 지방세를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
- 참고로, 국가 간 법인세 명목세율을 비교할 때에는 지방세 비중이 높은 연방제국가(미국, 독일 등)를 감안하여 지방세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
■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
법인세 실효세율은 4가지 기준 모두 2007~2009년 동안 하락하다가 이후에는 기준별로 다른 추이를 보였으며, 2014년의 경우 4가지 실효세율 모두 전년대비 증가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응책의 하나로 법인세 명목세율이 2007년 13~25%에서 2009년 11~22%로 인하되어 법인세 실효세율이 모두 4%p 가량 감소
- 2011년 이후 과표기준 3가지 실효세율은 모두 2012년 저점을 보인 후 2014년까지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으나, 소득기준 실효세율은 2011~2013년 동안 떨어지다가 2014년 전년대비 0.28%p 상승
- 소득기준과 과표기준 간 실효세율 차이는 이월결손금·소득공제 등의 크기와 비례하는데, 동 차이는 2007년 2.3%p에서 2011년 1.4%p로 감소한 후 비슷한 수준 유지
- 글로벌 금융위기로 손실을 본 기업이 2009~2010년 동안 이월결손금 공제를 많이 받았으며(실효세율 차이 증가), 2011년 이후 동 금액이 감소
- 과표기준과 과표기준(외납세액 포함) 간 실효세율 차이인 외납세액비율의 경우 2007년 0.6%p에서 2011년 1.1%p, 2014년 1.6%p로 증가 추세
- 외국납부세액공제액(조원): 2007년(0.95) → 2011년(2.53) → 2014년(3.95)
가. 과표기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실효세율도 함께 증가하다가 과표 1,000억원 초과구간에서 실효세율이 오히려 감소
- 전체 실효세율은 평균명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19.9%에서 감면비율(=공제감면액/과세표준) 3.8%를 차감한 16.1% 수준
- 법인세가 누진세율로 과세됨에 따라 평균명목세율은 과표금액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형태를 보임
- 다만, 과표 대비 공제감면액 비율을 나타낸 감면비율은 과표 1천억원을 초과하면서 크게 증가하여, 동 과표구간의 실효세율이 하위 구간의 실효세율보다 낮아지는 세율역전현상이 발생
- 과표 5,000억원 초과구간에 속하는 47개 법인은 높은 평균명목세율(22%)에도 불구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R&D비용 세액공제 등의 공제감면(5.6%)을 적용받아 실효세율(16.4%)이 낮아짐.
나. 3가지 과표기준 실효세율 비교
과표기준 실효세율의 경우, 과세표준을 기준금액으로 하되 세부담을 국내세액, 국내외세액, 지방세 포함 국내외세액 등 어느 것으로 두느냐에 따라 실효세율이 달라짐
- 외국납부세액(3.9조원)을 고려할 경우, 전체 법인의 실효세율은 16.1%에서 17.7%로 1.6%p 증가하는데, 과표기준(아래 그림, 파란색기둥)과 과표기준(외납포함) 간 차이인 외납세액비중은 해외진출을 많이한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주로 발생
- 지방소득세 법인분(약 4조원 추정)을 국내외 법인세액에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기존 17.7%에서 19.3%로 1.6%p 상승하는데, 과표 500억원 초과구간의 실효세율은 모두 20%를 상회
-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 47개 기업의 경우, 외납세액공제(2.8조원)를 반영하더라도 실효세율역전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동 구간에 귀속되는 R&D비용 세액공제(전체 감면액 2.8조원 중 1.4조원),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0.9조원 중 0.4조원) 등의 조세감면액 규모가 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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