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고령화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고,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노후준비가 매우 열악. 이는 고령층 대상 복지시스템 및 공‧사적 연금 부족에 기인
-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고령사회 도달기간(고령화율7%→14%) 및 초고령사회 도달기간(고령화율 14%→20%)이 각각 18년, 8년으로 주요국 대비 매우 빠름
╺ '14년말 기준 국내 65세이상 인구 비중 12.7%
╺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도달기간: 일본: 24년ㆍ12년, 프랑스: 115년ㆍ39년, 미국: 73년ㆍ21년, 독일: 40년ㆍ37년
- 국내 65세이상 노인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3년 49.6%로 증가하였고, OECD평균 노인 빈곤율의 3배를 초과
╺ OECD 34개국의 평균 노인 빈곤율은 '07년 15.1%, '13년 12.8%로 오히려 감소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60세이상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준비 중인 노후자금(전체 연령대 기준)에 대한 설문에서도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9.5%로 노후준비실태의 심각성 존재
- 국내 고령층의 노후준비가 부족한 이유는 다른 국가들 대비 고령층에 대한 복지수준이 낮고 노후준비의 주요 자산인 공·사적 연금이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처음 도입할 때(1988년) 40년 가입기준 70%에서 개혁(1998년, 2007년) 이후 40%로 하향 조정
- 또한 경제활동인구(18세~59세: 32,994천명, 2014년말 기준)중 국민연금 가입비중은 50.6%로 절반인 49.4%가 공적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추정
╺ 경제활동인구 국민연금 가입 현황('15년 8월 기준) : 자영업자 70.3%, 임금근로자 67.4% (정규직 82.0%, 비정규직 36.9%)
╺ 소득계층별 공적연금 미가입률('11년말 기준): 1분위 26.2%, 2분위 11.6%, 3분위 7.7%, 4분위 6.7%, 5분위 4.4%, 전체 11.3%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34.6만원(2015년 7월기준)으로 기초연금(65세이상 노인층 소득하위 70%) 추가시 월 50~60만원 수준에 그쳐 공적연금만으로 기초생활 하기에 부족
╺ 최소 생활비: 부부기준(월평균, '15년 기준) 월 236만원, 개인기준 월 136만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전체가구의 61%)가 노후준비 방법으로 공적자금 36.5%, 개인연금 14.0%, 예‧적금 13.2%, 부동산 9.2% 순으로 보유하고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음
■ 사적연금의 경우 가입 비율이 높지 않고, 장기 유지 비율도 낮아 공적연금 외의 추가적 노후준비자금으로서의 역할 수행 미흡
- 국내 사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자발적 가입율은 23.4%로 선진국(미국 47.1%, 영국 43.3%, 독일 71.3%) 대비 낮은 편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16.7%수준에 불과
╺ 기업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대기업의 도입률이 81.2%인 대비 300명미만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16.5%에 그침
╺ 퇴직연금 가입자 수 ('15년 9월기준) : 568만 명(전체 상용근로자의 51.6%)
- 국민연금(65세부터 수령)과 퇴직연금(55세부터 수령)의 수급 개시 연령 사이에 소득절벽구간이 발생하므로 퇴직 전에 다양한 노후소득원 준비가 필요
- 또한 퇴직자의 퇴직금 연금전환 비율이 6.2%(2015년 9월 기준)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개인연금의 경우 보유자 비중이 전체 인구 대비 23.4%에 불과, 이 중 개인연금보험 가입자는 전체 인구 대비 17.1% 수준에 그침
- 우리나라의 연금세제 지원 수준은 OECD 34개국 중에서 23위로 낮은 편이며, 2014년부터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세제지원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연금저축보험의 규모가 줄어든바 있음
╺ 국가별 사적연금 세제지원 비율 : OECD 평균 21.5%, 한국 15.7%, 일본 23.8%, 미국 26.8%, 호주 28.5%, 프랑스 30.5%, 독일 36.2%
╺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증감율('13~'14년): 연금보험 전체 -8.0%, 일반연금보험 -9.4%, 변액연금보험 -12.2%, 연금저축보험 -2.2%
- 세제지원 정책변경으로 중고소득자의 경우 연금가입 인센티브 감소에 따른 신규가입 감소가 예상되며, 저소득자의 경우 혜택이 늘어나지만 경제적 여력 부족으로 신규 가입 증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할 전망
╺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현황 : 연간 소득 2천만원 이하 3.8%, 2~3천만원 7.3%, 3~5천만원 24.5%, 5~8천만원 38.7%, 8천만원 초과 25.7%■ 선진국들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사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연금정책 개혁을 시행, 우리나라도 사적연금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선진국들은 공적 역할을 완화하고 민간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을 통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고 노력
╺ 영국은 국가 2층 연금을 소득비례에서 정액금액으로 전환하여 저소득층에 유리하도록 하고, 기업연금에 미가입한 22세이상 근로자에 대해 사적연금 가입 제도를 도입(NEST 제도: 피용자 4%, 사용자 3%, 정부 1% 부담)
╺ 독일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억제하고, 공적연금 역할을 축소하되 노인·장애인 기초 보장제 도입으로 및 국고보조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활성화 조치를 강구
╺ 스웨덴은 기초연금 폐지 및 소득비례연금체계 개편을 통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축소, 저소득층 기초보장제도 강화(개혁후 최저보증연금 수준 두 배 증가), 조세공제 및 규제완화를 통해 적립식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
- 미국 개인연금제도(IRA)의 경우 다양한 투자와 이전이 보장, 상속, 세제혜택 및 유연한 인출 등의 장점을 보유하여 개인연금이 보편화되어 있음
- 우리나라도 퇴직금의 연금전환에 따른 세제 인센티브 및 개인연금 가입 및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 사적연금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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