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세대의 증가와 금융기관의 역할》
▶ 〈배경〉 일본에서는 1인 가구에 해당하는 단신 세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젊은 단신 세대보다 고령 단신 세대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단신 세대의 증가는 가족의 형태와 역할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가족을 대신할 사회의 역할 또한 커지고 있음.
1. 일본에서는 단신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2030년에는 특히 50대 및 60대 단신 남성과 80대 이상의 단신 여성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10월 1일 기준 일본의 단신 세대수는 1,678만 세대로 전 세대수(약 5,196만 세대)의 32.4%를 차지하며 ‘표준 세대’를 초과함.
- ‘표준 세대’는 부부와 자식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하며 전 세대수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7.9%임.
- 단신 세대수는 성별·연령별로 차이를 보여 남성의 경우 20대 단신 세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이는 대학 진학 및 취직 등을 계기로 부모를 떠나 홀로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층의 증가에 기인함. 다만 30대 이후는 결혼 등으로 인해 단신 세대수가 감소하는 경향임.
- 여성의 경우 남성과 마찬가지로 20대 단신 세대의 비중이 높고, 특히 60~70대의 단신 세대 수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긴 여성이 남편과 사별하여 독신 생활을 시작하는 비중이 증가하는데 기인함.
- 2030년 단신 세대수는 1,872만 세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남성의 경우 미혼자의 증가에 기인하여 50대 단신 세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여성의 경우 80대 이상의 단신 세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배우자와 사별한 고령 여성의 독거생활 비중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실제 남편과 사별한 80세 이상의 여성 중 자식과 함께 사는 비중은 1995년 69.6%에서 2010년 52.4%로 17.2%p 감소하였음.
- 향후 고령 단신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체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고령 단신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과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해짐.
-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 수는 462만 명(2012년 기준)으로 고령자 총수의 15%를 차지함. 이에 따라 2000년 일본 정부는「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여 은행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에 대해 예・적금 관리, 해약 처리, 간병 보험계약 처리를 지원하도록 함.
- 「성년후견제도」는 ‘임의후견’과 ‘법정후견’ 제도로 구별되는데, 전자는 향후 자신의 판단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대리인(임의후견인)을 정해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후자는 가정법원이 선출한 대리인(법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후자의 경우 가정법원이 대리인(법정후견인)을 선출하기 전에 판단능력의 저하로 인한 보호 및 지원을 법원에 요청해야 하는데,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지인 및 친척이 없을 경우 해당하는 시, 구 등 지자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 시, 구 등 지자체 장에 의한 신청 건수는 5,993건(신청건수 전체의 17.3%)으로 자식에 의한 신청 건수인 10,445건(30.2%) 다음으로 높음.
- 한편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자 2012년 2월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 및 처분하지 못하도록「후견제도 지원신탁」 제도를 도입함.
- 일본에서는 현재 미쯔비씨UFJ, 미즈호, 미쯔이스미토모, 리소나 은행 등 4개 신탁은행에서 「후견제도 지원 신탁」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2인 이상 세대와 단신 세대의 금융자산 평균치를 비교해 보면 30~40대의 단신 세대가 동 연령대의 2인 이상 세대 보다 금융자산 보유액이 많으나, 60~70대에 접어들면 2인 이상 세대보다 현저히 적음. 이에 금융기관은 고령 단신 세대의 경제적 빈곤에 대비한 사전 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커짐.
- 2012년 도입된 「후견제도 지원신탁」 제도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부족한 점, 주로 대도시에 한정되어 이용되고 있는 점 등 아직 충분히 활성화 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성년후견제도」는 사망과 동시에 계약이 종료되어 사후 장례의식 등을 의뢰할 수 없다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단신 세대가 직면한 간병·생활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 시 그 범위를 유산정리 및 장례의식 지원 등 사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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