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블로그 검색◀

(보고서) 전ㆍ월세 전환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 금융연구원 자료)
▶ 요약: 주거형태의 전월세전환이 제도권 및 비제도권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 제도권 가계부채는 증가하지만 전세보증금 등 비제도권 가계부채를 포함한 총가계부채는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또한 전월세전환은 총가계부채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주택가격 하락 위험을 임대인이 더 부담하게 되는 특징이 있음.
■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자가주택 가구의 비중은 약 54%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전세가구 비중이 소폭 줄어드는 대신 월세가구 비중은 늘어나고 있음.
  • 전세가구 비중은 2012년 21.8%에서 2014년 19.6%로 2.2%p 감소한 반면, 월세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21.3%에서 23.2%로 1.9%p 증가함.
■ 전세에서 월세로의 주거형태 전환과 관련하여 본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발생하는 두 가지 거래유형을 살펴보고 동 현상이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가계부채의 총량은 ‘제도권 가계부채와 비제도권 가계부채의 합’으로 정의되기도 하는데, 제도권 가계부채는 금융회사로부터 조달된 부채를 의미하며, 비제도권 가계부채는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전세금 및 보증금을 의미함.
  • 결론적으로 보면 전월세 전환에 따라 총가계부채는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반환되는 보증금의 규모(비제도권 가계부채의 감소분)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 거래에 의해 발생시키는 제도권 가계부채의 증가분보다 클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임.
■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금융감독원 등의 주택관련 수치를 이용하고, 논의의 편의를 위해 본고는 평균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전세보증금 중 50%가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를 살펴봄.
  •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평균 가격은 1억 5,000만원, 평균 전세보증금은 약 1억원임.
  • 전세보증금의 50%인 5,000만원이 월세로 전환된다면 평균 전월세전환율 6%에 따라 연간 월세 지출이 300만원이므로 임차인의 경상소득(약 5,000만원)대비 지출가능 범위에 있다고 판단함.
  • 또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전세보증금 규모는 약 440조원이며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은 약 40조원이므로, 전세보증금 대비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10%임.
■ (거래유형 1) 임대인의 월세전환 요구에 임차인이 응하는 경우, 임대인은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일부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통해 조달해야 하므로 제도권 가계부채는 증가하게 됨.
  • 먼저 평균 전세보증금 중 1억원의 50%인 5,000만원이 월세로 전환될 경우, 임대인은 이를 돌려주기 위하여 여유자금을 이용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함.
  •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하위 75% 임대인은 여유 금융자산이 5,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며, 이들의 평균 금융자산은 1,000만원이므로 4,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함.
  • 평균적으로 보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중 5,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약 3,000만원(=4,000만원×75%)의 제도권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음.
  • 반면, 임차인은 이미 전세보증금의 10%인 1,000만원을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조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분으로 대출을 상환하게 되어 제도권 가계부채는 1,000만원 감소함.
  • 종합하면 이와 같은 거래에 의해 비제도권 가계부채는 5,000만원(반환되는 전세보증금) 감소하고, 제도권 가계부채는 2,000만원(=3,000만원-1,000만원) 증가하게 됨.
■ (거래유형 2) 임대인의 월세전환 요구에 임차인이 응하지 않고 자가를 매입하는 경우 제도권 가계부채를 소폭 증가시키게 됨.
  • 먼저 기존 주택 A의 임차인 을이 월세전환을 거부하고 다른 주택 B를 구매하여 이사하면서, 구매대상 주택 B의 기 보유자 병은 A의 월세 세입자로 들어간다고 가정함.
  • 주택 A의 임대인 갑은 위 (거래유형 1)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제도권 가계부채를 5,000만원 감소시키고, 제도권 가계부채를 3,000만원 증가시키게 됨.
  • 기존 임차인 을은 전세보증금 1억원을 돌려받아 전세자금대출 1,000만원을 상환하고, 잔액 9,000만원과 주택담보대출 6,000만원을 받아 1억 5,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구매함.
  • 한편, 보유주택을 처분하고 기존 주택 A에 월세 세입자로 들어가는 병은 주택매도금액 1억5,000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LTV 50%) 7,500만원을 상환, 나머지 7,500만원으로 월세보증금 5,000만원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병의 제도권 가계부채 7,500만원이 전액 감소하게 됨.
  • 종합하면 이와 같은 거래에 의해 비제도권 가계부채는 5,000만원(반환되는 전세보증금) 감소하고, 제도권 가계부채는 500만원(=3,000만원+5,000만원-7,500만원) 증가하게 됨.
■ (거래유형 1)의 비중을 85%, (거래유형 2)의 비중을 15%라고 가정할 때, 5,000만원의 전세금이 월세로 전환될 경우 종합적으로 비제도권 가계부채는 5,000만원 감소하지만, 제도권 가계부채는 1,775만원(=2,000만원×85%+500만원×15%) 증가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2015.12월)에 따르면, 임차인 중 12.1%가 자가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점을 고려하여 (거래유형 2)에 15%의 가중치를 부여함.
  • 위처럼 전세보증금 규모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전월세전환에 따라 제도권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는 (1)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대부분이 제도권 금융을 통해 조달되지 않고 (2) 보증금 환급액보다 임대인의 평균적 금융자산이 더 작기 때문임.
  • 예를 들어 임차인의 전세자금 중 30%가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기타 제도권 금융(마이너스 통장 대출, 보험사 등)으로 조달되었다면 전월세전환에 따라 제도권 가계부채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만일 40%라면 제도권 가계부채가 80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월세전환은 총 가계부채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주택가격 하락 위험을 임대인이 임차인보다 더 부담하게 되는 특징이 있음.
  • 전세제도 하에서는 높은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주택가격 하락 위험을 임차인도 상당부분 지고 있었으나, 전월세 전환으로 보증금이 크게 낮아지고 이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택가격 하락 위험이 일정부분 임대인에게 전가됨.
  • 다만 전월세전환은 중·저소득 임차인에게는 소비제약요인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 위 글과 관련해 주거 형태에 대한 감정적인 표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과거에는 누구나 주택을 보유하고 싶어 하고 또 보유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주택을 임차해서, 즉 "세를 들어" 사는 것을 마치 주택을 보유하지 못하는 하나의 결핍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나마 전세는 상대적으로 큰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한 것이라는 점에서 "월세" 세입자를 당연히 빈곤층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많은 빚을 지고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자신의 돈으로 큰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전세를 사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월세도 마찬가지다. 많은 빚을 내 주택을 매입했으나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는 사람도 많은 반면 딱히 주택을 매입할 의향이 없어서 금융자산을 저축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자신은 월세를 사는 사람도 있다. 이 둘을 비교하면 주택 보유자가 부자고 월세 세입자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맞지 않는다. 또 아직 사회초년생인 경우, 그리고 과도한 금융부채를 지지 않으려는 사람의 경우 월세입자로 지내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주거 형태를 설명할 때 경직된 이분법적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맞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참고로 전세제도에 관해 잘 정리한 글은 과거 블로그 글을 참조 바람 ☞ (자료) 전세제도의 기원, 흐름, 그리고 미래






★★★★★★

▶최근 7일간 많이 본 글◀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fb KoreaViews *스크랩 부동산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블록체인 가상화폐 한국은행 환율 원자재 국제금융센터 외교 AI 암호화페 북한 외환 중국 반도체 인공지능 미국 인구 한은 논평 에너지 정치 증시 하이투자증권 코로나 금리 자본시장연구원 연준 주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출 중동 산업연구원 생성형AI 채권 한국금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일본은행 BOJ 자동차 칼럼 ICO 국회입법조사처 한국 KIEP 미중관계 삼성증권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인플레이션 전기차 지정학 IBK투자증권 TheKoreaHerald 분쟁 브렉시트 현대경제연구원 BIS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KIET NBER OECD 대신증권 무역 미국대선 배터리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원유 유럽 유진투자증권 자본시장 저출산 전쟁 ECB EU IBK기업은행 IEA LG경영연구원 PF PIIE 경제학 공급망 관광 광물 규제 기후변화 로봇 로봇산업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용등급 신흥국 아르헨티나 연금 원자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연이자율 중앙은행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한국무역협회 혁신 환경 AI반도체 Bernanke CBDC CEPR DRAM ESG HBM IPEF IRA ITIF KDB미래전략연구소 KISTEP KOTRA MBC라디오 NIA NIPA NYSBA ODA RSU SNS Z세대 iM증권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특구 고용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금융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제유가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슈 로이터통신 말레이시아 머스크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방위산업 버냉키 법조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회 삼프로TV 석유화학 소고 소비 소통 수출입 스테이블코인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싱가포르 씨티그룹 아이엠증권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인재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참고자료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트럼프 팬데믹 프랑스 플라자합의 피치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해리스 해외경제연구소 홍콩 횡재세 휴머노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