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KB증권은 1월 18~21일 4일간 베이징에서 인민은행 통화정책당국, 은감회, 인민대충양금융연구소, 공상은행 도시금융연구소, 은하증권 이코노미스트, 국태증권이코노미스트 등을 방문하여 트럼프 취임 이후의 중국 경기 향방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방문한 중국 기관들은 매우 분주했다. 트럼프의 취임으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여러 도전과제가 존재하나 경제적으로 큰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중장기적 흐름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기 어렵다는 일관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중국의 전반적 경기 지표들이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출장 중에 발표된 중국 지표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 4/4분기 GDP 성장률은 6.8%로 3분기 대비 성장률이 확대되었고, 연간으로 6.7%를 기록하여 연초 양회에서 정부가 목표한 6.5~7% 구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미국의 對중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당분간 양국 간의 통상마찰은 불가피하다. 또한 중국 내부적으로도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며, 위안화 환율 약세 압력에 따른 자금유출 가속화와 레버리지 확대로 인한 자산버블 우려에 대한 경계심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를 안고 베이징을 방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1) 중국 경기는 여전히 하방압력이 존재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대비 소폭 둔화된 6.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2)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지난해와 비슷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올해 지준율 및 금리의 조절 가능성은 낮다.
3) 단기적으로 위안화 약세에 따른 자금유출 우려가 부각될 수 있으나, 지난해 대비 자본시장은 안정적이어서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
4) 미-중 간 무역마찰은 단기적으로 불가피하나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이며, 한국과의 사드배치 이슈는 지속적으로 민감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단기적으로 미-중 간 외교통상 마찰은 불가피하나, 장기적 충격은 제한적》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스탠스로 인해 단기적으로 미-중 간의 외교통상 마찰음 확대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마찰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이미 미-중 간의 통상외교 마찰은 시작되었다. 2016년 12월11일 이후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자동적인 지위 획득을 주장하는 중국과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주요 반덤핑 제소국(미국, EU, 일본 등) 간의 논쟁이 팽배했다.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면 그 동안 반덤핑 절차에서 중국측에 불리하게 작용된 가격기준이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EU-일본 간의 통상마찰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2001년 중국은 비시장경제지위를 15년 간(2001~2016년) 적용받는다는 조건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개별 국가를 상대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주력해 왔다. 그러나 조항의 일부가 11일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EU, 일본은 중국을 시장경제지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12일 중국은 관련 사안을 제소했다.
China files WTO complaint against US, EU over price comparison methodologies
On 12 December China notified the WTO Secretariat that it had requested dispute consult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regarding special calculation methodologies used by the US and EU in anti-dumping proceedings.시장경제지위는 한 국가의 원자재, 제품가격, 임금, 환율 등이 정부의 간섭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제체제를 갖추었음을 교역 상대국이 인정할 때 부여하는 지위로 MES(Market Economy Statues)라고도 부른다. 과거 사회주의제제 국가의 덤핑수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이다.
비시장경제지위 국가는 덤핑이 쟁점인 통상분쟁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자국의 국내가격이 아닌 시장경제지위를 지닌 제3국의 가격과 비용을 기준으로 반덤핑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고율의 덤핑방지관세(반덤핑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대외수출에 직접적 타격을 줄 뿐 아니라 대외신용도에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2004년 4월 뉴질랜드 정부가 처음으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였고, 2004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루지아 등 22개국, 2005년 호주,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아이슬란드 등 13국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2005년 11월 교역액 1,000 달러 이상의 5대 교역국 중 처음으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했다. 2007년에 세계 70개국의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현재 WTO 가입국가 164개 중 80여개국으로부터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 EU, 일본을 비롯한 인도 등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조항 중 제15항(a)(ⅱ)는 반덤핑 절차에서 중국 기업이 시장경제조건에 부합한 제조-판매 과정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수입국이 중국 국내가격 대신 제3국 가격, 구성가격 등 다른 기준을 정상가격(Normal value)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제15항(d)에서 어떠한 경우라도(In any event) 가입 후 15년이 되는 시점에 (a)(ⅱ)가 만료된다고 규정했다.
WTO 가입의정서 15. Price Comparability in Determining Subsidies and Dumping
Article VI of the GATT 1994,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Anti-Dumping Agreement") and the SCM Agreement shall apply in proceedings involving imports of Chinese origin into a WTO Member consistent with the following:
(a) In determining price comparability under Article VI of the GATT 1994 and the Anti-Dumping Agreement, the importing WTO Member shall use either Chinese prices or costs for the industry under investigation or a methodology that is not based on a strict comparison with domestic prices or costs in China based on the following rules:
(i) If the producers under investigation can clearly show that market economy conditions prevail in the industry producing the like product with regard to the manufacture, production and sale of that product, the importing WTO Member shall use Chinese prices or costs for the industry under investigation in determining price comparability;
(ii) The importing WTO Member may use a methodology that is not based on a strict comparison with domestic prices or costs in China if the producers under investigation cannot clearly show that market economy conditions prevail in the industry producing the like product with regard to manufacture, production and sale of that product. (중략)
(d) Once China has established, under the national law of the importing WTO Member, that it is a market economy,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shall be terminated provided that the importing Member's national law contains market economy criteria as of the date of accession. In any event,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ii) shall expire 15 years after the date of accession. In addition, should China establish, pursuant to the national law of the importing WTO Member, that market economy conditions prevail in a particular industry or sector, the non-market economy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shall no longer apply to that industry or sector.중국측은 시장경제지위를 자동 획득하게 되며,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수입국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15항(a)(ⅱ)가 만료되면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취급할 수 있는 가입의정서에 따라 근거조항이 사라지므로 사실상 제15항(a) 전체가 만료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일부 조항만 종료되는 것이며, 가입의정서 상의 다른 조항들에 근거해 중국을 계속 비시장경제국가로 취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시장경제조건을 명확히 입증(Clearly show)하는 경우에 한해 반덤핑 절차에서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한다는 제15항(a)(ⅰ)은 남기 때문에 일부 조항이 만료되더라도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제15항(d)에서 중국측이 시장경제조건을 입증할 때 수입국의 국내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위를 부여할지 여부는 각 수입국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미국-EU-일본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GATT 1994 제6조와 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중국경제가 완전한 독점체제이고 모든 가격이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이 채택될 경우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
미국 자국법이 요구하는 시장경제지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 통화의 태환성, 2) 노사 간 임금협상 존재 및 이에 따른 임금 결정 여부, 3) 외국투자 허용과 합작투자 상황, 4) 생산에 대한 정부 소유 및 통제 정도, 5) 재원분배, 가격결정, 기업의 생산결정에 대한 정부 통제수준 등을 충족해야한다. 미국은 제27차 미-중 합동상무위원회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하고, 자동획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U의 경우, 시장경제지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1) 가격, 요소비용 투입이 시장수요에 의하여 결정되고, 요소가격이 시장의 가치를 반영할 것, 2) 기업은 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한 투명한 회계기록을 가질 것, 3) 기업의 생산성 및 재무현황은 비시장경제주체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외곡되지 않을 것, 4) 관련기업은 파산법과 자산법에 의하여 제약 받고 법률의 확정성과 기업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할 것, 5) 환전이 시장환율에 의해 이루어질 것 총 5가지이다.
12월 12일,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한 반덤핑 판정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중국은 WTO에 제소했으며, 분쟁해결절차를 거쳐 상소기구의 최종 판정이 나오기까지 통상적으로 2~3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최종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주요국은 계속해서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과거 WTO 상소기구가 EC-Fasteners 분쟁 (2009년 중국산 잠금장치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이 WTO에 제소한 사건)에서 가입의정서 제15항(a)를 중국에 대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특별규정으로 보고, 가입 후 15년이 되는 시점에 조항 전체가 만료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자동 취득에 대한 직접적인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
반덤핑을 통해 對중 수입을 규제하려는 수입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할 경우, 중국 국내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반덤핑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개연성이 있다. 그 동안 적용해온 제3국가격, 구성가격 등에 비해 낮은 중국 국내가격을 적용할 경우, 덤핑 판정이 어려워지거나 덤핑 마진이 낮아져 수입규제 효과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면 덤핑판정에서 패소확률이 높아지고,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게 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경제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 EU, 일본 등의 주요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간주하고 있어 반덤핑 조사 결과에 대해 WTO에 상소함으로써 자국의 입장을 관철시켜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논쟁이 마무리되어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더라도 향후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새로운 조치 도입, 반덤핑 절차 개정, 상계관세 활용 등 다른 형태로 對중 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6월 미국은 ‘불리한 이용 가능 정보(Adverse facts available)’를 활용해 최종판정을 할 수 있도록 관세법을 개정하여 가능한 높은 덤핑마진 및 상계관세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의 국가별 수출 비중은 미국 (24%), EU (20%), 일본 (8%)이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세 국가에게 수출되는 제품군 중 반덤핑 대상 제품의 비중은 70% 내외다. EU의 반덤핑관세는 낮게는 18%에서 높게는 81%가 부과된다. 미국도 냉연강판에 대해서는 522%까지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상대적 반덤핑관세 품목이 적다. 이에 따라 미-중간의 통상마찰은 EU와 일본과의 외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통상마찰이 장기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트럼프는 경영가의 성향이 강한 반면, 시진핑은 정치가 성향이 강하다는 차이점 때문이다. 시진핑은 무역적인 부분을 양보하고, 트럼프는 외교적 문제에 대해 양보하여 통상마찰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일본, 대만과의 문제는 중국과 상호 간 정치적인 마찰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보다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평가가 대다수다.
둘째, 중국은 미국과 글로벌의 최대 교역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불이익은 글로벌 전반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은 글로벌 교역량의 1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교역량은 1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의 무역장벽을 높인다면 미국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양국간의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중국은 시장경제지위 확보가 안될 가능성과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더욱 격앙될 것을 염두에 두고, 향후 AIIB 가속화, 주변국과의 우호적 외교관계 형성 등에 더욱 초점을 맞출 공산이 크다. 이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이양의 과도기를 틈타 중국은 외교행보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TPP 철회가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이미 중국은 베트남을 시작으로 동남아와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변경하면서 신 실크로드를 가속화하는 한편, 남미 순방을 통해 외교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對중 무역, 사드배치 탓보단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필요》
중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미-중 간 통상마찰이 지속될 경우 국내 대외 무역 환경에도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 있다. 한국에서의 수입 제품 중 전자기기 및 부품 (57%), 화학제품 (9%), 플라스틱제품 (7%), 유색금속 (4%), 방직류 (1%), 유리 및 시멘트(1%)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對중 수출업체 400개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중국에 대한 주요국의 수입규제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거나 제3국산으로 생산을 대체하고 있다는 응답은 38.3%다. 향후 중국에 생산기지를 보유했거나 보유할 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중국을 겨냥한 수입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지난해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한-중 무역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 사드배치는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정치적 마찰을 야기하기 때문에 對중과의 무역관계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으로의 수출장벽이 높아진 것은 산업과 무역구조 변화와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른 영향이 더욱 크다고 판단한다.
한류 콘텐츠 제한, 한국 패키지 여행 제한, 한국 3개 항공사의 전세기 취항 신청 불허, 한국산 폴리아세틸과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 한국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 전기차 보조금 제외 등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대량의 식품과 화장품의 통관 불허 소식이 이어지면서 중국의 무역보복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소비 트렌드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국내 엔터와 화장품의 최대 소비국이다. 글로벌 저성장 국면에서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경제는 중국의 외교 스탠스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중국의 무역구조 개선에서 촉발된 현상으로 국내의 수출 구조 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11월까지의 통계를 분석해 보면 식품과 화장품 분야에서 수입통관이 거부된 한국산은 193건으로 2015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차이잉원 총통 취임 이후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대만의 경우 2016년 수입통관이 거부된 식품과 화장품은 631건으로 2014년과 2015년을 하회하고 있다. 또한 외교이슈가 크게 없는 프랑스의 경우 식품과 화장품 분야에서 수입통관이 거부된 건수가 125건으로 2015년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수입통관이 거부된 국내 품목들은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미생물 기준 초과, 등록과 다른 성분 사용, 사용금지 원료 검출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다른 국가들의 수입통관 거부 사례나 수입통관 거부 사유를 종합해보면, 이번 조치가 사드배치 영향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설사 중국 당국이 사드배치 문제로 한국에 대한 수입의 진입장벽을 높인 것이라고 해도 B2C와 같이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루트까지 차단하기는 어렵다. 이는 중국 소비자의 지불 의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중국에서 브랜드력을 갖추고 있으며, 현지 생산라인이 구축되어 있는 소비품목까지 정부가 개입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편 13일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APTA) 4라운드 협정 개정문에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6개국이 최종 서명했다. 올해 협정문이 발효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등은 총 품목수의 28~29%의 평균 관세율이 종전보다 33% 인하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국과 2,191개 품목에 대해 33.1% 낮아진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對중 수출에서 우리기업은 APTA와 한-중 FTA 세율 중 유리한 세율을 선택할 수 있어 최근 어려워진 무역환경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종합해보면,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 속에 국내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불확실성 가운데 기회요인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대외무역 환경의 변화를 잘 주시하여 이에 맞는 전략과 진출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