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캣본드의 개요
캣본드(catastrophe bond, cat bond)는 보험회사가 인수한 ‘대재해위험’을 SPC의 채권발행을 통해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보험연계증권(ILS, insurance linked security)
- 보험회사는 SPC에 일정 보험료를 지급하는 대가로 재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 받아 피보험자 보상에 활용하고, 투자자는 보험금 지급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투자수익이 발생
캣본드는 보통 재보험의 대안으로 활용되며, 발행사(주로 보험사)가 SPC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재보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조
- 따라서 재해 발생시 특정 지급조건(trigger)이 충족되면 SPC가 발행사에게 보험금을 지급 ⇒ 캣본드별로 지급조건은 차이가 있으며, 대재해로 인한 발행사의 손실액, 산업 전체의 손실액, 또는 지진의 진도 등이 일정 수치를 초과해야 지급조건 충족
- ’90년대 중반 이후 발행된 280건 이상의 캣본드 중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10건(3.5%) 내외
- 대규모 재해 발생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하는 보험사에서 주로 발행하나 재보험사나 재해리스크에 노출된 공공기관이나 일반회사가 발행하기도 함
- 보험회사는 재보험 회사의 지급불능 가능성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제거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음
- 미국의 철도회사 Amtrak은 2015년 10월에 대형 태풍 발생에 대비하여 2.75억 달러 규모의 캣본드를 발행하였음투자자는 리스크를 인수한 대가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이 발생(일반적으로 LIBOR + 200 ~ 400 bp 수준)하며,
- 캣본드가 경제 변수와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으므로 포트폴리오 분산투자로 활용 ⇒ 실증분석에 따르면 1985년부터 1995년 까지 대재해 리스크를 편입한 포트폴리오는 동일한 위험도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Kielholz, 1997)
-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보험연계증권 인덱스는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Eurekahedge ILS Index는 2006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108개월 기간 중 단 7개월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함 (Steven Clark, Mike Dickson Jr., Faith Roberts Neale, 2016)
■ 캣본드 시장현황
(시장규모) 캣본드는 1994년에 Hannover Re(재보험사)가 최초로 발행한 이후 글로벌 발행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 기준 발행잔액은 259.6억 달러에 달함 ⇒ Hannover Re는 독일 보험사의 재보험 자회사로, 재보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버뮤다 SPC를 통한 보험연계증권을 발행함
- 재해 발생 후 재보험료가 상승하면서 발행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국 재난에 연계된 상품이 가장 많고 일본과 유럽의 재난에 연계된 비중도 높음
-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리타, 윌마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했으며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 되었다가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뉴질랜드 대지진 등으로 다시 발행량 증가
- 2017년 2월 발행잔액 기준 미국 multi-재난 22.1%, 미국태풍 20.2%, 미국지진 10.6%, 일본지진 8.9%, 유럽태풍 1.9% 등(캣본드 인덱스) 다양한 캣본드 인덱스가 수익률 비교 및 산출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
- (Swiss Re Cat Bond Index) 2007년부터 캣본드의 채권수익률을 가중평균방식으로 나타내는 인덱스를 제공
- (Aon Benfield ILS Index) 재보험중개업자인 Aon Benfield는 2000년 12월부터 캣본드의 채권수익률을 가중평균방식으로 나타내는 인덱스를 제공
- (Eurekahedge ILS Index) 2006년부터 재해연계증권에 70% 이상 투자하는 헤지펀드들의 수익률을 단순평균방식으로 제공
■ 캣본드 국내 도입현황
(도입추진 경과) 금융당국은 캣본드 도입을 검토하여 왔으나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 ⇒ (금감원) ’01. 11 ‘대재해채권 도입여부 검토’ 발표, (금융위) ’14. 7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통해 대재해채권 도입방안 검토를 발표
- 보험업계는 국내 제도적 환경 및 시장상황으로 인해 현재는 발행이 어렵지만 도입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건의함
- (법적 이슈) 캣본드 발행시 건전성 지표 반영 기준 마련 필요
- (가격 이슈) 외국 대비 국내 B~BBB 등급 채권의 이자율이 높으므로 재보험과 비교했을 때 비용 측면에서 매력이 낮음
- (평가 이슈) 재해 관련 리스크 평가를 위한 데이터, 노하우 부족(해외 캣본드의 국내 판매/투자현황) 일부 금투사는 이미 캣본드 관련상품 출시 중
- 글로벌ILS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펀드의 수익률을 기초자산으로 국내 A증권사가 DLS를 만들고, 이 DLS를 B자산운용사가 펀드에 담아 운용
- C자산운용사는 해외 ILS 펀드에 투자하는 캣본드 재간접 펀드를 출시
- 행정공제회는 ’16. 10월 해외 위탁운용사를 통해 국내 기관투자자 최초로 해외 캣본드에 투자(약 450억원)
(정부) 국내 민간재해보험은 성숙한 단계가 아니며, 정부의 보조 및 지원을 통해 상당 부분의 재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경주 지진, 구제역 확산 등 국내에도 다양한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캣본드를 통해 정부의 재해리스크를 관리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대재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국내의 경우 보험사보다는 정부가 캣본드를 발행하는 것이 적합
- 정부의 캣본드 발행은 ①재해 관련 재정지출 변동성 완화, ②자본시장을 통한 리스크 전가, ③투자자를 통한 정부의 재난 방지 활동 감시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정부 발행시 tranch를 통해 위험 수준을 차등화하고 손실캡을 통해 투자자 손실을 제한하는 등의 구조 가능(증권사) 증권사가 글로벌 캣본드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험시장 경험이 풍부한 재보험 관련 모기업 또는 협력사가 필요
- 특히 국내외에서 재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보험사의 계열 증권사의 경우 캣본드 발행·인수 업무 수행시 공동작업 등을 통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채권인수 및 채권영업에 강점이 있는 국내 증권사는 해외 재보험사 또는 특화증권사와 협력하여 국내유통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펀드의 실물 캣본드 투자를 위해서는 재해리스크 관리를 위한 파생상품 편입 등 관련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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