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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스마트헬스케어산업

(※ 산업연구원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 스마트헬스케어산업』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몇차 몇차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스마트헬스케어산업 부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일단 공유한다. 이 분야는 잘만 하면 한국이 성장성이 높고 경쟁력도 높은 분야라고 생각한다.)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신성장 분야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ICT와 모바일기술이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산업에 융합된 산업으로, 언제 어디서나 개인별 건강상태를 측정·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산업
  • 신성장산업의 특성상 산업구조, 생태계, 인적자원 등 산업 내부요인뿐 아니라 중국 등 경쟁국의 위협, 유가 및 환율 등 산업환경 변화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크므로,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업 경쟁력 확보가 중요
  • IT, B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되는 산업으로, 지식기반자본(knowledge-based capital)의 확보가 필수적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에 대한 민간의 관심과 정부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 생태계 현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시점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주요 제품과 서비스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분류되며, 산업생태계에는 하드웨어 제조사, 헬스케어앱 등 소프트웨어 기업, 통신사와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기업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이 참여
  • 하드웨어에는 개인건강기기·웰니스기기·통신기기 등이 포함되며, 디스플레이·센서·소프트웨어·통신·프로세스·기계·섬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융·복합적으로 활용되는 제품군을 포함 ⇒ 주요 제품 : 삼성 기어, LG 라이프밴드, Fitbit Charge, Jawbone UP24, Nike Fuelband, Medtronic MiniMed, Insulet OmniPod 등
  • 소프트웨어에는 의료·건강 정보 솔루션, 개인건강기록 솔루션, AI 기반 분석툴, 플랫폼 등 ⇒ 주요 제품 : Nike+ Fuelband SE, 삼성전자 S헬스, 눔 다이어트 코치(안드로이드, iOS 기반 기기), 애플 HealthKit, 구글 Google Fit 등
  • 서비스 분야는 유전자 분석으로 대표되는 진단 서비스, 생활건강 모니터링 서비스를 포함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로 분류 ⇒ IBM 왓슨, 구글 빅데이터 시스템 및 CDSS 등
 세계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 중
  • 미국은 국가 바이오경제 청사진(National Bioeconomy Blueprint)하에 5대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2015년 「The 21st Century Cures Act」와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등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 EU집행위원회는 모바일 헬스 관련 앱 개발 및 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지원을 포함하는 Horizon 2020 발표
  • 영국은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스마트헬스케어 분야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 혜택 및 기업 인센티브 정책 추진
  • 독일은 디지털 의료기록 및 퇴원기록 활용, 전자적 방법에 의한 X-ray 분석 등 원격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 체계 구축
  • 일본은 2015년 「보건의료 2035」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의료 체계와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발표하였고, 부처별로 분산된 바이오헬스 자원의 통합과 관리를 위한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2015)를 발족하여 2016년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
  • 중국은 「중국제조규획 2025」를 통해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의료기계를 10대 핵심 산업분야로 선정하였고, Beijing Genomics Institute를 중심으로 질병유전체 및 인간유전체를 포함한 의료 빅데이터를 축적하여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함.
다양한 부처에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신성장동력화 정책을 추진 중이나 사회적 수용성이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

스마트헬스케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바이오 분야 산업엔진 프로젝트」(2015) 추진
  •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의 스마트헬스케어산업 도약’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산업 새 패러다임 제시’를 위한 추진전략과 세부과제를 추진 중
  • 수요연계형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 개발, 스마트헬스케어 기업 단계별 경쟁력 확보, 스마트헬스케어산업 확산 기반 마련 등 3대 전략에 중점
보건복지부는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2016)의 하나로, 「정밀의료 기술개발 계획」 추진
  • 10만명 이상 일반인의 유전정보, 진료정보, 생활환경 및 습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축적하는 ‘정밀의료 코호트’ 구축과 글로벌 표준의 도입·제정 전략을 제시
  • 축적된 정보 자원을 기업과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원 연계·활용 플랫폼의 구축, 병원의 정밀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차세대 병원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등이 주요 목표
  • 의사의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진단·치료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밀의료 지원센터」, 「정밀의료 특별법」 등 정밀의료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을 추진
또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2014),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4),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 판단 기준」 제정(2015) 등 초기시장 창출과 진입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제도 정비

스마트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아직까지 미흡하고, 견고한 이해당사자 구조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관련 법 제·개정이 지연되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
  • 정부 지원 연구개발 성과(원격의료시범사업 1차(2014.9~2015.9), 2차(2015.10~2016.9)의 산업화 및 시장 진출이 의료민영화 논란 등으로 무산
  • 질병의 사전 예방 및 다양한 형태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여러 차례(2010년, 2011년, 2013년) 발의되었으나, 이해관계자의 반대, 의료민영화 우려 등으로 폐기 또는 계류 중
  • 2010년 4월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 폐기,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 ⇒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으나, 환자와 원격지 의료인 간의 의료서비스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유전정보·건강정보·의료정보 등 개인정보의 생산·수집·연계 경쟁력, 맞춤형 의약품·진단기기·의료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는 법·제도적 장벽이 잔존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는 신의료기술(의료기기)에 포함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KFDA)뿐 아니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과해야 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시장 진입 후에 급여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음.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기업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성장은 제자리걸음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국내 기업 수는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완제품 제조(HW-1)와 부품 제조(HW-2) 기업이 전체 기업의 2/3 이상을 차지
  •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기업 수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5.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분야별로 보면,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제품서비스 일체형 기기나 단품 형태의 완제품, 그리고 부품 등을 제조하는 하드웨어 기업(HW-1, HW-2)에 편중되어 있으며, 진단이나 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SVC-1, SVC-2)하는 기업 수는 전체의 6% 정도에 불과함.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기업의 수는 증가한 반면, 기업들의 총매출액 규모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큰 변화가 없었으며 대부분의 매출은 하드웨어 및 플랫폼 관련 기업에서 발생


  • 관련 기업들의 총매출액은 2015년에 약 101조 정도이며, 이는 2010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수준임.
  •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기업의 매출액은 대부분 하드웨어 제조업(HW-1, HW-2)과 플랫폼 개발(SW-2)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외 콘텐츠 개발(SW-1)이나 서비스 제공(SVC-1, SVC-2) 부문에서의 매출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산업의 생태계가 아직까지 불균형적임을 알 수 있음.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재무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많으며 불균형적인 생태계를 구성

매출액과 종업원 수 측면에서 국내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기업은 공급가치사슬 부문별로 편중이 심하며, 의료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등의 플랫폼을 개발(SW-2)하는 기업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 기업별 평균매출액에서 의료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관련 솔루션을 개발(SW-2)하는 기업의 매출액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콘텐츠 개발(SW-1)이나 서비스를 제공(SVC-1, SVC-2)하는 기업들의 경우 상당히 영세한 기업들로 구성
  •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특히 콘텐츠 개발(SW-1)이나 서비스 제공(SVC-1, SVC-2) 분야의 경우 평균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의 작은 기업들로 구성
부채비율이나 자기자본비율과 같은 재무지표를 검토했을 때,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전체적으로는 재무안정성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기업별 재무안정성에서는 일부 공급가치사슬 부문에서 심각한 재무안정성 문제가 존재함.
  • 재무안정성 관점에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전체를 전 산업이나 제조업과 비교했을 때 큰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으며, 공급가치사슬별로 보아도 완제품 제조(HW-1) 분야를 제외하고는 재무안정성 문제가 부각되지는 않음.
  • 하지만, 개별 기업 재무지표 분석에서 2010년부터 2015년간 평균적인 부채비율이 200% 이상 기업 수 비중이 콘텐츠 개발(SW-1) 분야가 76%,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SVC-2) 분야는 6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분야에서 기업 부실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
스마트헬스케어산업과 부문별 성장성을 매출액증가율이나 총자산증가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공급가치사슬 부문에서 높은 성장성을 보임.
  • 2015년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전반적인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며, 총자산도 감소를 보여 산업 전체적으로 성장이 답보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음.
  • 공급가치사슬 부문별로 보면 콘텐츠 개발(SW-1)이나 서비스(SVC-1, SVC-2) 부문에서 다른 부문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임.
  • 기업별 재무지표를 확인해 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적인 매출액증가율이 100%를 넘는 기업 수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SVC-2) 분야에서 56%, 진단서비스 제공(SVC-1) 분야에서 30%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즉,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이러한 서비스 분야에서 잠재력이 큰 기업들의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전 산업이나 제조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1인당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부문은 플랫폼 구축(SW-2) 분야임.
  • 2015년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자기자본순이익률은 5.38%로 전 산업이나 제조업보다 낮게 나타남.
  • 공급가치사슬 부문별로는 완제품 제조(HW-1)나 진단서비스 제공(SVC-1) 분야의 경우 음수를 보여, 해당 부문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음을 의미
  • 기업별 재무지표를 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적인 자기자본순이익률이 0보다 작은 기업이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산업 전반의 수익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
  • 공급가치사슬 부문별 1인당 부가가치를 보면,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중 의료 플랫폼 구축(SW-2) 분야가 월등히 높게 나타남.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새로운 기술개발이 중요한 산업발전 초기단계이므로 연구개발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임.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신성장산업으로서 무한한 기회가 존재하며, 기업들은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노력 중
  • 공급가치사슬별로 보면, 진단이나 건강관리 서비스(SVC-1, SVC-2)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한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생태계 활성화가 시급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서, 경제적 지원보다 법·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에 대한 법·제도 정비의 효과가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경제적 지원 효과보다 훨씬 큰 것으로 분석04]된 바 있음.
  •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스마트헬스케어산업 관련 주요 법·제도들이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되고 폐기된 상황으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상황
  •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이해당사자 갈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관점의 수익 분배 방안’ 등 다양한 관점의 법·제도 개선을 통해,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성장과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촉진할 수 있음.
  • 특히,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핵심 자원인 ‘건강·의료 빅데이터’의 조성·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매우 시급
스마트헬스케어산업 관련 법·제도와 정책 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재확립할 필요
  • 다수의 부처가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정책을 추진 및 지원하고 있어, 정책 간 조정과 효율적인 추진이 매우 중요
  • 빅데이터 융합 플랫폼, 합리적인 국가 인증 시스템 등 산업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 구축에서도 범부처 관점의 정책 효율화가 시급
공급가치사슬별 상황을 고려한 관련 부처의 지원 및 육성 전략 필요

국내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생태계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균형적인 생태계 육성 전략 필요
  • 현재의 법·제도하에서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성장은 어려운 상황이며, 공급가치사슬상에서 하드웨어 제조 및 플랫폼 구축 분야를 중심으로 불균형적으로 구성
  • 생태계의 특성 및 공급가치사슬 부문별 기업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기술개발 위주의 산업 진흥정책을 지양하고 산업 생태계의 취약점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및 지원이 선행될 필요
  • 공급가치사슬상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세한 기업들은 재무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실정으로, 산업 생태계를 안착시키기 위한 정책 지원이 전략적으로 추진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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