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신성장 분야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ICT와 모바일기술이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산업에 융합된 산업으로, 언제 어디서나 개인별 건강상태를 측정·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산업
- 신성장산업의 특성상 산업구조, 생태계, 인적자원 등 산업 내부요인뿐 아니라 중국 등 경쟁국의 위협, 유가 및 환율 등 산업환경 변화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크므로,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업 경쟁력 확보가 중요
- IT, B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되는 산업으로, 지식기반자본(knowledge-based capital)의 확보가 필수적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에 대한 민간의 관심과 정부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 생태계 현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시점
- 하드웨어에는 개인건강기기·웰니스기기·통신기기 등이 포함되며, 디스플레이·센서·소프트웨어·통신·프로세스·기계·섬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융·복합적으로 활용되는 제품군을 포함 ⇒ 주요 제품 : 삼성 기어, LG 라이프밴드, Fitbit Charge, Jawbone UP24, Nike Fuelband, Medtronic MiniMed, Insulet OmniPod 등
- 소프트웨어에는 의료·건강 정보 솔루션, 개인건강기록 솔루션, AI 기반 분석툴, 플랫폼 등 ⇒ 주요 제품 : Nike+ Fuelband SE, 삼성전자 S헬스, 눔 다이어트 코치(안드로이드, iOS 기반 기기), 애플 HealthKit, 구글 Google Fit 등
- 서비스 분야는 유전자 분석으로 대표되는 진단 서비스, 생활건강 모니터링 서비스를 포함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로 분류 ⇒ IBM 왓슨, 구글 빅데이터 시스템 및 CDSS 등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 중
- 미국은 국가 바이오경제 청사진(National Bioeconomy Blueprint)하에 5대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2015년 「The 21st Century Cures Act」와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등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 EU집행위원회는 모바일 헬스 관련 앱 개발 및 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지원을 포함하는 Horizon 2020 발표
- 영국은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스마트헬스케어 분야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 혜택 및 기업 인센티브 정책 추진
- 독일은 디지털 의료기록 및 퇴원기록 활용, 전자적 방법에 의한 X-ray 분석 등 원격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 체계 구축
- 일본은 2015년 「보건의료 2035」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의료 체계와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발표하였고, 부처별로 분산된 바이오헬스 자원의 통합과 관리를 위한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2015)를 발족하여 2016년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
- 중국은 「중국제조규획 2025」를 통해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의료기계를 10대 핵심 산업분야로 선정하였고, Beijing Genomics Institute를 중심으로 질병유전체 및 인간유전체를 포함한 의료 빅데이터를 축적하여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함.
스마트헬스케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바이오 분야 산업엔진 프로젝트」(2015) 추진
-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의 스마트헬스케어산업 도약’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산업 새 패러다임 제시’를 위한 추진전략과 세부과제를 추진 중
- 수요연계형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 개발, 스마트헬스케어 기업 단계별 경쟁력 확보, 스마트헬스케어산업 확산 기반 마련 등 3대 전략에 중점
- 10만명 이상 일반인의 유전정보, 진료정보, 생활환경 및 습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축적하는 ‘정밀의료 코호트’ 구축과 글로벌 표준의 도입·제정 전략을 제시
- 축적된 정보 자원을 기업과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원 연계·활용 플랫폼의 구축, 병원의 정밀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차세대 병원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등이 주요 목표
- 의사의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진단·치료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밀의료 지원센터」, 「정밀의료 특별법」 등 정밀의료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을 추진
스마트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아직까지 미흡하고, 견고한 이해당사자 구조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관련 법 제·개정이 지연되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
- 정부 지원 연구개발 성과(원격의료시범사업 1차(2014.9~2015.9), 2차(2015.10~2016.9)의 산업화 및 시장 진출이 의료민영화 논란 등으로 무산
- 질병의 사전 예방 및 다양한 형태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여러 차례(2010년, 2011년, 2013년) 발의되었으나, 이해관계자의 반대, 의료민영화 우려 등으로 폐기 또는 계류 중
- 2010년 4월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 폐기,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 ⇒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으나, 환자와 원격지 의료인 간의 의료서비스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는 신의료기술(의료기기)에 포함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KFDA)뿐 아니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과해야 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시장 진입 후에 급여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음.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국내 기업 수는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완제품 제조(HW-1)와 부품 제조(HW-2) 기업이 전체 기업의 2/3 이상을 차지
-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기업 수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5.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분야별로 보면,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제품서비스 일체형 기기나 단품 형태의 완제품, 그리고 부품 등을 제조하는 하드웨어 기업(HW-1, HW-2)에 편중되어 있으며, 진단이나 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SVC-1, SVC-2)하는 기업 수는 전체의 6% 정도에 불과함.
- 관련 기업들의 총매출액은 2015년에 약 101조 정도이며, 이는 2010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수준임.
-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기업의 매출액은 대부분 하드웨어 제조업(HW-1, HW-2)과 플랫폼 개발(SW-2)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외 콘텐츠 개발(SW-1)이나 서비스 제공(SVC-1, SVC-2) 부문에서의 매출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산업의 생태계가 아직까지 불균형적임을 알 수 있음.
매출액과 종업원 수 측면에서 국내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기업은 공급가치사슬 부문별로 편중이 심하며, 의료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등의 플랫폼을 개발(SW-2)하는 기업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 기업별 평균매출액에서 의료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관련 솔루션을 개발(SW-2)하는 기업의 매출액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콘텐츠 개발(SW-1)이나 서비스를 제공(SVC-1, SVC-2)하는 기업들의 경우 상당히 영세한 기업들로 구성
-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특히 콘텐츠 개발(SW-1)이나 서비스 제공(SVC-1, SVC-2) 분야의 경우 평균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의 작은 기업들로 구성
- 재무안정성 관점에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전체를 전 산업이나 제조업과 비교했을 때 큰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으며, 공급가치사슬별로 보아도 완제품 제조(HW-1) 분야를 제외하고는 재무안정성 문제가 부각되지는 않음.
- 하지만, 개별 기업 재무지표 분석에서 2010년부터 2015년간 평균적인 부채비율이 200% 이상 기업 수 비중이 콘텐츠 개발(SW-1) 분야가 76%,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SVC-2) 분야는 6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분야에서 기업 부실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
- 2015년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전반적인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며, 총자산도 감소를 보여 산업 전체적으로 성장이 답보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음.
- 공급가치사슬 부문별로 보면 콘텐츠 개발(SW-1)이나 서비스(SVC-1, SVC-2) 부문에서 다른 부문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임.
- 기업별 재무지표를 확인해 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적인 매출액증가율이 100%를 넘는 기업 수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SVC-2) 분야에서 56%, 진단서비스 제공(SVC-1) 분야에서 30%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즉,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이러한 서비스 분야에서 잠재력이 큰 기업들의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
- 2015년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자기자본순이익률은 5.38%로 전 산업이나 제조업보다 낮게 나타남.
- 공급가치사슬 부문별로는 완제품 제조(HW-1)나 진단서비스 제공(SVC-1) 분야의 경우 음수를 보여, 해당 부문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음을 의미
- 기업별 재무지표를 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적인 자기자본순이익률이 0보다 작은 기업이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산업 전반의 수익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
- 공급가치사슬 부문별 1인당 부가가치를 보면,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중 의료 플랫폼 구축(SW-2) 분야가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신성장산업으로서 무한한 기회가 존재하며, 기업들은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노력 중
- 공급가치사슬별로 보면, 진단이나 건강관리 서비스(SVC-1, SVC-2)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서, 경제적 지원보다 법·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에 대한 법·제도 정비의 효과가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경제적 지원 효과보다 훨씬 큰 것으로 분석04]된 바 있음.
-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스마트헬스케어산업 관련 주요 법·제도들이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되고 폐기된 상황으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상황
-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이해당사자 갈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관점의 수익 분배 방안’ 등 다양한 관점의 법·제도 개선을 통해,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성장과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촉진할 수 있음.
- 특히,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핵심 자원인 ‘건강·의료 빅데이터’의 조성·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매우 시급
- 다수의 부처가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정책을 추진 및 지원하고 있어, 정책 간 조정과 효율적인 추진이 매우 중요
- 빅데이터 융합 플랫폼, 합리적인 국가 인증 시스템 등 산업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 구축에서도 범부처 관점의 정책 효율화가 시급
국내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생태계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균형적인 생태계 육성 전략 필요
- 현재의 법·제도하에서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성장은 어려운 상황이며, 공급가치사슬상에서 하드웨어 제조 및 플랫폼 구축 분야를 중심으로 불균형적으로 구성
- 생태계의 특성 및 공급가치사슬 부문별 기업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기술개발 위주의 산업 진흥정책을 지양하고 산업 생태계의 취약점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및 지원이 선행될 필요
- 공급가치사슬상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세한 기업들은 재무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실정으로, 산업 생태계를 안착시키기 위한 정책 지원이 전략적으로 추진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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