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의 특징
1.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
▶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르며 이에 따라 동일한 자산이전이라도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함
- 유산세 방식은 자산을 이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함
- 즉,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경우 부모를 기준으로 과세함
- 유산취득세 방식은 자산을 이전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함
- 즉,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경우 자녀를 기준으로 과세함▶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에 따른 세부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아버지가 10억원을 두 명의 자녀 각각에게 5억원씩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봄
-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공제제도 등은 고려하지 않음
- 유산세 방식하에서는 아버지가 이전한 총자산 10억원에 <표 1>의 세율을 적용하여 총 세 부담은 2억 4천만원임
- 유산취득세 방식하에서는 두 자녀가 이전받은 자산 5억원에 대하여 각각 <표 1>의 세율을 적용하여 9천만원씩 총 1억 8천만원의 세부담이 발생함
▶ 과세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하지만 어느 한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항상 더 유리한 것은 아님
- [그림 1]을 살펴보면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에 비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함
- 하지만 [그림 2]의 경우에는 반대로 유산세 방식이 유산취득세 방식보다 유리함
- 유산취득세 방식인 우리나라 증여세제의 경우 직계존속은 모두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억원씩 한 명의 자녀에게 총 10억원을 이전하였다면, 10억원에 <표 1>의 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은 2억 4천만원임
- 유산세 방식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이전한 자산 5억원을 달리 취급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하여 9천만원의 세부담이 발생하며, 총세부담은 1억 8천만원임
- 즉, 세부담의 유불리는 자산을 이전하는 사람과 자산을 이전받는 사람 중 누구의 관점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임
▶ 세부담의 유불리를 떠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과 증여가 서로 다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어 동일한 자산이전이라도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는 피할 수 없음
- 다만 세부담의 높고 낮은 문제는 과세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뒤에서 설명하는 공제제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함
- 미국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모두 유산세 방식임
- 반면 일본, 독일, 프랑스는 모두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르고 있음
- 이는 자산이전에 대한 의사결정권자인 피상속인의 관점에서 유산취득세 방식하에 자산을 여러 사람에게 분배할수록 세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또한 자산이 감소한 사람보다는 증가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응능과세원칙에 더 부합한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유산세 방식보다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라야 함
- 상속세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르게 되면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과 상속가액이 먼저 확정이 되어야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상속인들 간의 분쟁으로 상속가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행한다면 유산취득세하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거두어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행정비용도 높아질 것임
- 또한 나성길 외(2015, pp. 32~36)가 지적한 것처럼 유산취득세 방식은 세금부담을 낮추기 위한 위장분할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문제점도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한 자산이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상속보다 증여의 세부담이 더 높음
-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한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에 차이가 발행하는 이유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제제도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임
- 가업상속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상속세제와 증여세제의 공제제도는 주로 인적공제에 해당됨
- 증여의 경우 직계존속 공제는 5천만원임
- 상속 또한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원이나, 배우자공제를 제외한 인적공제와 기초공제의 합이 5억원보다 작을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상속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여에 대한 세부담은 고령층으로부터 젊은 계층으로의 자산이전 시기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함
- 또한 사망 전 10년 이내의 증여는 상속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증여의 높은 세부담으로 인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보다 많더라도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음
- 즉, 자신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부모는 굳이 자녀에게 많은 자산을 증여하여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상속과 증여의 과세방식의 통일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상속과 증여의 공제규모가 유사해지도록 공제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을 통일하고 공제제도의 개선을 통해 동일한 자산이전에 대해서는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 또한 동일하거나 최소한 유사해지도록 제도적 설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동일한 자산이전 행위에 대해 자산이전의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부담이 달라지면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자산이전의 행위에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음
- 순자산이 5억원 이상인 55세 이상의 부모세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증여세제의 직계존속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더라도 향후 5년간 자산이전의 증가는 평균 2,243만원에 그칠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주택 및 결혼자금으로 부모세대는 자녀에게 약 1억 2,778만원을 지원하였고, 자녀세대는 부모로부터 2억 7,217만원을 이전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증여세 공제규모의 확대는 실질적으로 공제규모를 확대하는 효과보다는 증여세제를 현실화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주택 및 결혼자금은 주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이전할 것으로 생각되나, 설문조사에서 자산이전 시 실제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주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일반적으로 상속・증여세제는 부의 대물림을 축소하여 자산 불평등도를 개선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반균형모형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주장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줌
- 본 연구에서 가정한 경우처럼 부모가 이타적인 동기로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경우 부모는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수준을 고려해 자산이전의 규모를 결정함
- 이 경우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증여세제의 완화는 오히려 이러한 자발적인 부의 재분배를 활성화시켜 자산 불평등도를 개선시킨다는 것을 의미함
- 물론 이론적 모형이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킴으로써 도출된 결론일 수 있으며, 자산이전 동기에 대한 가정에 따라 이와 같은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
- 하지만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동기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며, 자산이전 동기에 따른 상속・증여세제가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또한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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