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3월 말 현재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응답함.
- 2012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전국 1인 이상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약 2만 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함.
-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은 83.7%이며, 이들 가구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 월평균 최소생활비로 183만 원, 적정생활비로 264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응답함.
- 이들 가구의 노후생활비 준비상황을 보면,‘ 아주 잘 되어 있다’ 혹은‘ 잘 되어 있다’는 응답 비율이 8.8%에 그친 반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37.3%,‘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도 19.3%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가구가 자신의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함.
■ 2016년 3월 말 현재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들 가운데 60% 이상이 생활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며 생활비를 주로 가족의 수입 및 가족·친지 등의 용돈, 공적연금, 공적 수혜금 등으로 마련한다고 응답함.
-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들 중에서 가구주와 배우자의 생활비 충당 정도가‘ 여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6%인 반면,‘ 부족하다’는 응답이 39.0%,‘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21.5%로 나타나 60% 이상의 가구가 은퇴생활비 부족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 가구의 은퇴생활비 마련 방법은‘ 가족의 수입 및 가족·친지 등의 용돈’이 28.0%,‘ 공적연금’ 22.4%,‘ 공적 수혜금’ 30.6% 등인 반면,‘ 개인 저축액 및 사적연금’의 비율은 9.8%에 그쳐 개인적인 차원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이들 가구의 실제 가구주 은퇴 연령은 61.9세로 공식적인 은퇴연령 60세보다 약간 늦은 것으로 조사됨.
■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들은 자신의 노후 상황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하며,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노후 준비 해결방법으로 은퇴시점을 늦추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실제 은퇴연령이 61.9세인데 반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예상 은퇴연령은 66.9세로 조사됨.
- 그러나 고령의 근로자가 이전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며 직업에 따라 인지능력 저하로 은퇴시점의 이연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서 근로 연장을 통한 노후 준비는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가구들이 노후 준비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미래 소득, 자산, 지출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음.
- 따라서 개인 저축 등의 확대를 통한 미래 준비를 위해서는 가구들의 높은 금융이해력이 필요함.
- Lusardi and Mitchell(2011)1)은 금융지식과 은퇴계획 간에 연관성이 크며 개인 지출 및 예산 설계 등에 관한 금융행동이 금융지식과 함께 은퇴 자산의 축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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