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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CO 개요, 현황, 해외 규제, 시사점 총정리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

《ICO 개요와 현황》

1. ICO의 개요

■ 원래 ICO는 비트코인의 등장 이후 비트코인의 단점을 개선하거나 별개의 유통 가능한 코인을 만들기 위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음

○ 초기에는 코인 세일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였으나, 점차 코인의 창출 목적 외에 별도의 프로젝트를 위한 토큰 세일로 확장하는 추세임
- 토큰이란 관련 블록체인에서 개발자가 마련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종의 이용권의 개념임 
- 발행주체가 없는 가상통화(코인)와 달리 토큰은 특정 사업체가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발행주체가 분명하다는 차이가 있음
- 몇몇 토큰의 경우 이용권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코인처럼 교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블록체인이 자생적으로 작동하게 되면서 발행주체가 없는 코인이 생성됨
○ 이후 신규 블록체인의 개발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토큰을 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매도(pre-sale) 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음

■ 프로젝트의 비전과 개발자가 정한 코인의 가격에 동의하는 투자자들이 코인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함

○ 개발자는 ICO를 통해 얻는 자금으로 개발을 진행하며, 해당 자금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코인도 보유함으로써 지속적인 개발 동기를 얻음


■ ICO는 법에 정해진 절차가 없으며, 일종의 사업 계획서인 백서(white paper)를 기반으로 미래 사업에 대한 비전을 근거로 가상통화를 모집함

○ 자금이 필요한 블록체인 기반 기업은 투자자들로부터 가상통화를 받아 향후 토큰 배분을 약속하고 투자자는 업체가 발행하게 될 토큰에 대한 수익이나 효용을 기대하게 됨
- 초기 ICO는 개발 시점에 기 개발된 토큰이나 코인을 시장에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형식이었으나, 점차 사업 계획만을 가지고 자금을 모집하는 형태로 변환되는 추세임
■ ICO는 개발자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래 토큰 발행을 기준으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자는 자유롭게 토큰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기대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업 상장 IPO(Initial Public Offering)과 비교되기도 함

○ ICO는 원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해 블록체인 내에서 통용되는 코인을 모집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프로젝트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ICO는 이용권을 미리 구매하는 것과 같은 개념일 뿐 의결권이나 지분을 갖는 일반적인 투자와는 개념이 다름
○ 반면, IPO는 불명확한 토큰 대신 회사 지분을 증권형태로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나누어주고 기업을 공동 소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IPO는 보유지분(증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 공개모집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필수적으로 규제 당국에 투자설명서와 같은 법률적 문서를 제출하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을 증명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짐
■ 최근 ICO가 다른 투자 방식에 비해 선호가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임

○ 지역에 상관없이 전 세계 누구나 ICO 기반의 투자에 참여할 수 있으며, 크라우드 펀딩, 벤처캐피탈, IPO보다 자금 조달 비용이 낮음
- 또한 투자자들로부터의 경영간섭을 받지 않기에 초기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임
○ 사업성을 증명하거나 실적을 확보해야 하는 벤처 캐피탈이나 IPO와 달리 백서에 사업에 대한 내용만 담아 놓으면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를 결정하기에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다른 투자 방식보다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투자받을 기회가 많아짐

○ 증권거래만큼은 아니지만,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ICO 토큰이 상장되면 토큰 거래가 자유로워 벤처 캐피탈, 크라우드 펀딩보다는 자금 유동성이 높아짐

○ 최근 ICO 기반으로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등 벤처 캐피탈이나 크라우드 펀딩에 비해 조달받는 자금의 규모가 큼

2. ICO 현황

■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출시되면서 블록체인을 통한 여러 프로젝트들이 시도됨에 따라 ICO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음

○ 2014년 당시 이더리움 플랫폼은 약1,900만 달러의 모집에 성공하는 등 16개 ICO가 나타나 모두 2,600만 달러가 모집되었음

○ 이어 2015년 1,400만 달러, 2016년 2억 2,200만 달러에 이어 2017년 약 32억 달러에 달하는 모집이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특히 2016년 DAO 사태로 인하여 이더리움 등 기존 가상통화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보안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출현하면서 ICO 건수가 많아지기 시작하였음

■ 2018년에도 3월까지 약 26.5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는 모습임

○ 특히 2017년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ICO를 통한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게 되어, 다양한 코인과 신규 프로젝트를 위한 ICO가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였음

○ 또한 신규 ICO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모집단위로 투자를 받게 되면서 이들 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상통화 가격이 다시 오르게 되는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되었음

■ 가상통화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어 2017.4.25일 현재 전체 가상통화 중 약 3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대체 코인들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코인의 개발과 관련하여 비트코인을 대체하고자 하는 새로운 코인들이 출시되는 것으로 ICO가 점차 활성화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2017년에는 주로 블록체인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ICO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융분야와 거래, 결제 분야와 관련된 컨텐츠와 관련된 사업에 ICO가 이루어졌음

○ 반면, 2018년에는 커뮤니티 부문에 대한 ICO가 가장 많았으며, 거래나 투자, 금융부문에 대한 ICO가 그 다음 순임

○ 기존 2017년 이전까지 ICO는 주로 블록체인의 구성이나 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이후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가 급등하면서, 이에 대한 투자 및 결제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ICO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것임


3. 해외 규제 사례

■ 아직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각 국가별로 별도의 ICO 관련 법령을 마련한 곳은 많지 않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ICO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기 보다는 관련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규정을 만드는 수준이며, 영업을 금지하는 국가도 있음
-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 러시아는 ICO 관련 규정이 없어 금지되고 있는 국가에 속함
- 반대로 미국, 영국, EU,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은 민간부문에 대한 ICO를 인정하는 수준임
- ICO를 허용하는 국가는 스위스, 영국령 지브롤터와 케이만 군도, 모리셔스가 있음
○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유가증권을 주식, 채권, 선물, 스왑, 투자 계약 등으로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ICO의 ‘토큰’을 유가증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ICO 관련 주요 쟁점》

1. ICO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성격이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모집 단위로 한 ICO 역시 국내법상 그 성격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자가 이익을 얻거나 손실회피를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정부는 가상통화를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기에 ICO로 토큰이나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증권발행 방식(속칭 ‘증권형’)은 물론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속칭 ‘코인형’)을 포함하여 “기술, 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임

○ 정부는 지분증권・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ICO)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가상통화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ICO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아직까지 ICO를 금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에 가상통화 관련 규제를 권고하는 수준임
- 더구나 무조건 금지는 오히려 국내 투자자들로 하여금 해외 ICO에 대한 투자로 몰리면서 국부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 우수 업체도 ICO를 위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여지를 만들고 있음
2.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과의 유사성

■ 실제 ICO는 IPO보다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과 유사한 방법을 통해 자금을 모집함

○ 우리나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에 해당되며, 인터넷 매체를 통해 직접 자금을 모집함

○ 또한 사업 계획 초기부터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수익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유사함

○ 그러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증권을 발행하는 반면, ICO는 코인이나 토큰을 발행하기에, 코인과 토큰의 성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현행법을 통한 ICO의 규율 가능성이 정해지게 될 것임

3. 유사수신행위로의 처벌 가능성

■ ICO를 빌미로 금전을 모집하는 경우, 정부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가상통화 발행을 통한 자금모집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수신행위’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로 ICO는 장래에 투자금의 반환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이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하기는 어려움

○ 물론 일부 ICO의 경우 참여자의 출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면, 유사수신행위로 판단될 수도 있겠으나, 가상통화 자체가 그 가치를 보장하거나 보장할 중앙 기관이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 초기 ICO에서 투자원금, 혹은 수익률을 약속한다는 것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또한 ICO가 유사수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ICO 발행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야 하지만, ICO는 단발성 이벤트로 이에 해당되지 않음

4. 높은 투자 위험

■ ICO의 문제는 모집 단위 및 발행 단위가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리스크가 매우 높다는 것임

■ 투자 목적이 되는 토큰의 미래 가치가 확약되기도 어렵고, 가상통화 자체의 불안정성이 높다는 ICO 자체의 위험과 ICO를 빌미로 한 사기행위나 다단계 등 불법 행위와 연계된 위험이 공존함

○ 2017년 ICO로 모집된 자금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0%가량인 4억 달러가 해킹으로 도난당하고, 자금모집 성공률도 25%에 불과함

○ 2017년 시도된 ICO 902개 가운데 142개는 자금 조달단계에서, 276개는 자금조달 이후 단계에서 자금모금과 운용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짐
- 113개는 팀이 소셜미디어상 투자자와 소통을 중단했거나 커뮤니티가 프로제트를 달성하기에 너무 작아 성공가능성이 없는 ‘준실패(semi-failed)’로 분류되었음
- 즉, 2017년 시도한 전체 ICO가운데 59%인 513개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의미임
○ 신규 ICO의 70% 이상이 이더리움에 근거한 프로젝트로 참신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음

■ 토큰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부재, 불확실한 규제, 해킹문제도 ICO의 문제로 지목됨

○ 투자의 가치는 ICO 시행 회사에서 발표하는 백서가 유일한 자료로 이를 통해 미래 가치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프로젝트를 과장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과도한 기대를 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음

○ 국가별 ICO 규제의 수준이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아직 규율체계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프로젝트 과정에도 관련 규제 내용이 변경되거나 사업 자체의 수행이 어려워 질 수도 있음
- 반대로 규제가 없거나 낮은 곳은 규제 피난처로 기능하면서 국가 소재지에 따라 ICO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
○ ICO를 통한 자금 모집 규모가 증가하고 속도도 빨라지면서 헤커들의 주요 표적으로 부상하면서 프로젝트 수행기업들의 보안 능력도 함께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음

5. 사기적 모집 행위

■ 한편, ICO의 투자 위험성에 비해 ICO를 빙자한 사기적 모집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ICO에서는 어느 정도 개발된 소프트웨어 같은 실체도 없으면서 가상통화로 수십억 원의 금액을 모집하고 있으며, 프로토 타입이 있는 경우라도 기술적으로 정통한 투자자가 아닌 이상 그것이 성공을 거둘지 확신하기가 어려움

■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ICO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문제이지만, 국경간 자금 이동이 통제되지 않아 투자자 피해는 어느 국가에서나 발생할 수 있음

○ 인도 몸바이에 거점을 둔 OneCoin의 경우, ICO로 3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모집하였으나 다단계 사기업체로 밝혀졌으며(2017.4월), 우리나라 투자자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짐

○ 미국에서도 최근 오프라인에서 가상통화로 결제할 수 있다는 센트라 코인을 발행하면서 많은 관심을 끌며 3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였으나 거짓 마케팅 자료와 유명 기업들과 제휴를 맺은 것처럼 사기를 친 경우가 있음

○ 국내도 ‘카카오 코인’이라는 발행하지도 않은 코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기성 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으며, 텔레그램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음

○ 이외 상당 수 ICO를 표방하면서 블록체인이나 ICO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투자자나 50~7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가짜 정보를 흘려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음

《결론》

■ ICO를 그 자체로 하나의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토큰과 연계된 종합적 자금조달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

○ ICO는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토큰 등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코인으로 모집 행위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ICO만을 별도로 허용하기는 곤란함

○ ICO 허용시 가상통화를 투자 매개로 인정할지의 여부, 이후 발행되는 토큰이나 코인에 대해 증권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모 행위에 대한 허용 문제 등이 제기될 것임

■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ICO의 선결과제가 될 것이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ICO로 인해 창출되는 토큰을 별도의 증권으로 특정지어 ICO를 기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포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ICO를 허용하기 이전에 블록체인과 실제 기술과 접합된 ICO와 유사 ICO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ICO를 빌미로 한 다단계 및 사기 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직까지 ICO의 특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한 상황에서 건전한 ICO와 사기성 ICO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유사 ICO 및 사기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ICO를 허용한 이후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감독당국의 노력이 요구됨

■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가 과열되어 있어서 투자자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상통화를 통한 모집을 쉽게 허용하기는 어려움

○ ICO에 대한 투자자들의 과도한 기대를 진정시키고 ICO의 의미를 투자자들에게 이해시켜 국내 가상통화에 대한 과도한 투기성 거래를 감소시켜 가상통화 시장도 안정시키는 노력이 선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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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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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yptocurrency Market Capitalization, , (검색일: 201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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