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배경》
◎ 작년 말 국세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비거주자 원화 출금액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거래소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 미납분(약 803억) 부과
◎ 동 사례는 국내 첫 가상화폐 과세조치로서 의의가 있으나, 세법상 가상화폐 과세방침이 수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됨에 따라 법해석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 야기
- 국세청 과세사례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과세
-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 가상화폐 거래이익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아 과세 곤란
- 비거주자의 경우 조세조약을 감안 포괄주의 방식의 기타소득 규정을 두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과세상 주요 쟁점》
◎ 비거주자의 가상화폐를 ‘부동산 외 국내 자산’으로 판단하였으나 현재 과세상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
-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산하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은 가상화폐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규정
- 국세청 과세사례는 비거주자에 대한 것으로 향후 거주자인 내국인에 대해서도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을 자산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 비거주자 가상화폐 인출액의 경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기타소득으로 판단, 국내 거주자의 가상화폐 관련 경제적 이익의 과세상 구분도 쟁점
- 가상화폐 관련 소득과세를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거나, 포괄주의 방식의 소득세법 개정 필요
- 가상화폐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이익을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 자산거래 이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할지도 쟁점
-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 상속증여세 과세는 현행 법체계하에서 과세 가능
- 단, 가상화폐 가치평가, 상속세 물납허용 등 기술적 규정의 보완 필요
-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상화폐를 과세대상 재화로 볼 경우 재화의 공급에 대해 원칙적 과세가능, 화폐 등 지급수단으로 인정할 경우 비과세 적용이 타당
- OECD 모델조약은 ‘부동산 이외 자산의 양도소득’의 거주지국 과세를 규정. 거주지국 과세조약체결국 거주자일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과세 가능한지 여부도 쟁점
- 가상화폐 과세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될 경우 조약상 내·외국인 무차별 원칙 위배 우려
《글로벌 과세동향》
◎ 주요국은 가상화폐 등장과 함께 과세상 지침을 마련,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 중
- 포괄주의 방식의 소득세제 운영 국가일 경우 예외 규정 이외 경제적 이익은 과세대상 소득을 구성함에 따라 가상화폐 과세가 어렵지 않은 상황
- 미국은 1회성 채굴소득은 개인 기타소득, 영리목적의 반복 채굴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 하드포크및 에어드랍 취득 화폐도 과세대상으로 인정
- 우리나라의 경우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불가
- 미국은 취득·매각시점의 시가로 계산한 자본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 과세. 보유기간별 차등과세(1년 이내 단기투자는 종합소득세율, 장기투자는 0/15/20% 차등세율)
- 일본은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이익을 원칙적으로 잡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과세 적용. 법인 보유 가상화폐 거래차익은 양도손익으로 판단
- 호주 또한 투자목적 보유 가상화폐의 거래이익에 대해 자본이득세 과세
- 일본은 2016년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상화폐를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소비세 과세대상에서 가상화폐를 제외
- 호주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가상화폐의 판매·구매에 대한 소비세 면제
《요약 및 시사점》
◎ 주요국은 가상화폐 등장 이후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상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 중
- 가상화폐 관련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을 구성(미국, 일본, 호주 사례)
- 소득세 포괄주의 방식은 가상화폐 소득을 비롯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 반면 열거주의 방식일 경우 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한해 과세대상으로 인정
- 미국과 호주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거래이익에 대해 자본이득세 과세. 일본은 개인의 경우 잡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하고, 법인은 양도차익 과세
- 국세청은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을 “부동산 외의 자산”, 가상화폐 출금액을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본 뒤 가상화폐 거래소에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
-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을 자산으로 보는 관점은 국내외 회계기준위원회 및 주요국 과세사례와 유사한 입장
- 향후 내국인의 가상화폐 관련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과세유형(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자본거래 차익으로 양도소득) 결정이 쟁점
- 비거주자 과세처분의 경우 조세조약과의 조화, 내·외국인간 과세상 차별금지원칙 위배 등 조세조약 이슈도 존재
-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종합적인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마련할 계획
- 해외 과세사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 논의 등을 검토 중◎ 가상화폐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고, 기존 과세대상과의 과세상 형평성에 대한 고려 및 과세 인프라 구축 방안 모색 필요
- 국가의 조세부과권 행사 및 국민 조세부담 한계의 명확화를 위해 과세요건은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
-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가 핀테크 등 금융상품으로 활용되는 움직임을 고려할 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 과세와의 형평성 이슈도 논의할 필요
- 2018년 세법개정 당시 가상화폐 거래도 국내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논의되었으나 제도권 금융상품 인정 여부 등의 이슈로 보류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 취급소에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계류 중
- 가상화폐 거래소의 제도화 흐름을 반영한 과세 인프라 구축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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