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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일본, 70세 고용 연장 법제화

(※ 금융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인구 수와 전체 인구 중 비중 모두 급증하고 있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부양비 증가로 이어지고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을 급속히 악화시킬 수 있다. 이 문제는 한국 사회가 처할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 최근 일본에서는 고연령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1년 4월부터 희망하는 고령자에 대해 70세까지 취업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주의 노력의무로 부여됨
  • 개정전 고령자고용안정법에서는 제9조 제1항에 근거해 정년을 6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65세까지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① 정년제 폐지, ② 정년연장, ③ 계속고용제도(재고용제도) 도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자를 같은 기업에서 계속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위의 세 가지 선택사항 이외에 취업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④ 타기업 재취업 지원, ⑤ 프리랜서 근로 지원을 위한 자금제공, ⑥ 창업지원, ⑦ NPO 활동 등에 대한 자금제공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였음

■ 일본이 70세까지의 고용을 추진하는 등 고령자에 대한 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에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사회보장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음
  •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는 9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
  • 후생노동성이 올해 6월 초에 발표한 2018년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42로 전년대비 0.01포인트 떨어져 3년 연속으로 낮아졌으며, 이는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 2.07을 대폭 하회함
  • 또한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에 연금, 의료 등과 관련된 사회보장비가 117조엔에 달하며, 고령인구가 4천만명에 이르는 2040년에는 사회보장비가 약 190조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고령자층이 증가해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사회보장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한편 고령자 고용 의무화를 계기로 6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많은 기업에서 재취업 후 근로조건 악화 등으로 인해 고령자의 노동의욕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60~64세의 취업률은 2019년 현재 70.3%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은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의 일환으로 정년 연장(19.4%)과 정년제 폐지(2.7%)를 선택하기보다는 계속고용제도 도입(77.9%)을 선호하고 있음
  •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설문조사(JILPT)에 따르면 계속고용 전후의 임금변화에서 감소했다고 응답한 자는 81.0%를 차지하였으며, 임금 감소폭은 대략 20~50%인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재고용 후 처우 악하 및 역할 변화 등으로 인해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고령 근로자에 대해 적절히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 따라서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같은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를 개선해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가 정착되도록 인사평가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청년기에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유지하되, 장년기 이후에는 직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들 수 있음
  • 다만 자녀의 교육비가 늘어나는 중년기에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 비해 낮아진 임금저하 부분을 사회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에서 기업 측 부담을 덜기 위해 사외 취업 지원 등이 추가되었지만 실제 사외 취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고령자 대상 파견제도 구축, 근로자 재교육 등을 통해 고령자의 취업능력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지적됨 
  • 특히 창업지원, 프리랜서 계약, 사회공헌활동 참여 등 고용관계가 아닌 근로방식은 법률 보호가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취업자 보호 관점에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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