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집계한 자료를 공유한다. 물론 법인세가 기업들이 영업외 부문에 지불하는 부담의 전부는 아니다. 한국은 기업들에게 공식적인 세부담을 높게 부과하는 대신 세금 이외 부문에 있어서는 관대하거나 자의적인 규정 적용을 통해 부담을 낮춰주는 사례도 많다. 그렇게 되면 성실한 기업이나 투명한 기업, 혹은 규제당국과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하고, 반대의 기업들이 이득을 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세율을 낮추고 비공식 부담을 투명하고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
세무 행정은 투명한데 세무 이외의 행정이 불투명한 것이 큰 비리 사례로 이어지곤 한다. 또한, 높은 세율도 문제지만, 복잡하거나 애매한 실무 절차나 예외 규정 등도 비리가 끼어들 여지를 키운다. 예컨대, 누가 해당 세무를 담당해도 같은 세액이 결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비리의 여지는 크고 개선의 여지가 시급한 것이다. 규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규정이 너무 많아서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것이 문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부담은 선진국과 비교 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11∼’20년 중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폭은 3.3%p로(지방세 포함) OECD 4위를 기록했다. 동 기간 OECD 37개국 중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칠레, 라트비아, 그리스, 한국 등 8개국, 인하한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등 19개국이었고, 호주 등 10개국은 같은 세율을 유지했다. 세부담 증가속도 순위는 물론, 절대수준 순위도 OECD 상위권을 기록했다. ’18년 기준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4.5%로 OECD 6위, 전체세수 중 법인세수 비중은 15.7%로 콜롬비아와 칠레에 이어 OECD 3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