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 자동화·로봇 기술, 첨단제조, 바이오기술, 양자컴퓨팅, 5G 및 첨단네트워크, 반도체 및 첨단하드웨어, 에너지시스템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미래 전략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 종합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보고서 내용을 산업연구원이 정리해서 소개했다. 그 내용 중 주요 부분만 본 블로그에 공유한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총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한국에서도 잘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통신 등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미래 전략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보고서가 최근 공개
- 지난 3월 2일 미국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NSCAI)’는 미국 첨단산업에 대한 종합진단과 정책제언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
-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과 그 경과를 고려할 때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의 향후 행보를 예상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보고서이므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충분
▣ NSCAI는 경제 및 안보의 글로벌 주도권을 좌우할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에 대해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중국에 의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
▣ 중국은 2030년 글로벌 선도국을 목표로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식재산 등에서는 이미 성과가 가시화
- 중국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 응용확산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을 중앙정부 주도의 강력한 실행력과 일관된 기조로 추진 중
- 중국은 2017년 발표한 「차세대인공지능발전계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에서 2030년경 글로벌 인공지능 선도국 지위 도달을 목표로 제시
- 「14차 5개년 규획(2021~2025)」은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바이오, 반도체 등을 7대 첨단분야로 지목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예산을 매년 7% 증액할 예정
- 또한, 중국판 뉴딜인 ‘양신일중(兩新一重)’ 계획에 따라, 인공지능, 5G 통신, 산업인터넷 등 7대 신(新)인프라에 2025년까지 10조 위안(약 1,714조 원)을 투자할 계획
- 중국 정부의 막대한 투자에 힘입어 인공지능, 첨단통신 등의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을 위협하는 지식재산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
- 2009년 미·중 각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건수는 각각 45만 6,000건과 24만 1,000건이었으나, 2019년에는 62만 1,000건과 140만 건으로 완전히 역전, 5G 특허에서도 중국이 미국 대비 2배 이상 출원 건수 기록
- 특히, 중국은 특허출원의 양적인 성과를 미국과의 기술경쟁에서 승리했다는 대외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주변국이 중국산 통신장비나 인프라를 도입하도록 유도
▣ NSCAI는 중국과의 인공지능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거버넌스, 인재, 지식재산, 반도체, 기술동맹 등의 측면에서 국가적 역량의 총동원을 촉구
① 대통령실 기반의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
-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내 “기술경쟁력위원회(Technology Competitiveness Council)” 신설을 제안
- 기술경쟁력위원회는 기술정책의 안보, 경제, 과학적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국가기술전략”의 수립 및 이행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
-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이하 NSF)과 별도로 국립기술재단(National Technology Foundation, 이하 NTF)을 설립하고, R&D예산의 대규모 증액을 촉구
- NTF는 기초과학 중심인 NSF의 연구·개발 지원 범위보다 기술적인 성숙도가 높은 분야가 대상이며,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데 초점
- 비(非)국방 인공지능 R&D를 매년 2배 증액하여 2026년까지 320억 달러(약 35조 원)를 지원하고, 이 중 NTF가 200억 달러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할 것을 제안
- 연방 재정의 지원을 받는 국가인공지능연구소를 3배 이상 확충(30개 신설)하여 산·학·연의 교육 및 연구 기회 제공을 확대
② 인재 양성 및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
- 「국방교육법(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을 벤치마크하여 인공지능 및 STEM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제2의 국방교육법 입법을 추진
- 입법을 통해 연간 72억 달러(약 9조 원)의 재정을 확보하고, STEM 분야의 학부에서 박사후 과정까지 총 3만 500개의 장학금을 신설
- 중·고등 교육과정에 인공지능의 학문적 근간인 통계학을 의무화하고, K-12 학제, 방과 후 학습, 여름방학 과정에 STEM 교육을 강화
- 인공지능과 SW에 대한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미국의 여섯 번째 사관학교인 “디지털서비스아카데미(US Digital Service Academy)” 설립을 제안
- 4년제 대학으로 고안되었으며, 최초 1기에는 500명을 선발하며, 학생 모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
- 특히, 졸업 후 군 장교 임관이 아닌 정부 및 정보기관에 5년 복무를 의무화
- 「국가안보이민법(National Security Immigration Act)」 제정으로 해외의 인공지능 및 STEM 분야 우수인력을 유치함과 동시에 중국의 두뇌유출(Brain Drain)을 유도
- 미국 내 인가 대학(Accredited Universities) STEM 전공의 박사학위 졸업자 전원에 대해 영주권을 발급하고, 노동비자(H-1B) 기반의 이민 쿼터를 14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확대
- 기업가 비자(Entrepreneur Visa) 및 첨단기술 비자(Emerging and Disruptive Technology Visa)를 신설하고, 최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기존 특기자 비자 규정의 조건을 완화
③ 지식재산 보호 강화
- 국가안보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인공지능 및 첨단기술 개발을 촉진·확산하고,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을 권고
- 상무부, 특허청 및 부통령에 내리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인공지능과 관련 첨단기술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촉구
- 특히, 상무부에는 특허자격(eligibility) 기준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보호조치, 국제특허 기준 협력 및 표준필수특허를 부여하는 프로세스 등의 점검을 권고
- 특히, 인공지능과 같은 대표적 민군겸용(dual-use)기술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제한 및 투자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를 제안
- 인공지능 등 핵심 민군겸용기술을 보호하는 규정을 명확히 수립하고, 지식재산 유관기관의 제도 정비를 지시하는 행정명령 발동을 권고
-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법안을 개정하여 중국 등 특별관심국(Countries of Special Concern)의 민감기술(Sensitive Technologies) 관련 투자의 사전 모니터링과 보고를 의무화
- 중국의 천인계획(千人计划) 등 지식재산 탈취용 포섭 프로그램 방지책을 실행하고 중국군 관련 인사 및 기관과의 협업 금지를 제안
④ 반도체산업 경쟁력 및 기술보호 조치 강화
- 중국과의 반도체 기술격차를 최소 2세대 이상 확보하기 위해 첨단 제조장비의 수출통제를 실시
- NSCAI는 2세대 기술격차 유지를 위해 16nm 이하 미세공정에 필요한 제조장비의 수출통제를 제안
- 상무부와 국무부는 수출통제 조치의 유효성 조사 이후, 추가적으로 전략적 수출제한 품목(예시: 원자층 식각장비 등) 발굴을 권고
- 미국의 반도체 기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 내 제조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 수립을 제안
-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범정부적 대책인 「반도체국가전략(National Microelectronics Strategy)」 수립을 권고
- 국가반도체기술센터, 고등패키징 생산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기존 NSF, DARPA, 상무부 및 에너지부에서 관할하는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향후 5년간 120억 달러(약 14조 원) 규모로 증액할 것을 제안
- 3nm 초미세 공정의 국내 양산과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350억 달러(약 38조 원) 규모의 연방 재정 지원, 40%의 투자세액 공제 제도 도입, 그리고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R&D 증액 등을 제안
⑤ 기술동맹으로 중국의 첨단산업 굴기를 저지
- 국무부가 주도하는 「국제과학기술전략(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trategy, 이하 ISTS)」 수립을 권고
- ISTS를 통해 “첨단기술연맹(Emerging Technology Coalition)”과 “국제디지털민주주의이니셔티브(International Digital Democracy Initiative)” 등 민주주의 동맹 중심의 글로벌 협의기구 창설을 제안
- 기술동맹 체계에 기반하여 인공지능 및 관련 첨단산업의 국제 표준과 규범 마련을 제안
- 또한, 중국산 디지털 인프라의 글로벌 확산을 저지하고 중국을 배제한 배타적 공급망 구축을 제안
- 기술동맹을 통해 권위주의 국가의 인공지능 기술 악용에 대응하면서 인권, 법치 등 민주적 가치 수호를 촉구
- 특히, 미래 핵심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첨단네트워크 및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배타적 공급망 구축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