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미·중 관계는 '고고도 풍선' 사건, 펜타닐 갈등과 상호 기업 제재 강화 등으로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4월 10년 만에 「반간첩법」을 개정하였으며, 6월에는 「대외관계법」을 제정하는 등 경제안보 조치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를 총정리하고 추가 조치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간첩행위 범주 확대: 「반간첩법」 개정 및 시행(2023. 7. 1)
■ 중국정부는 「반간첩법」 개정안을 통해 △간첩행위 범주 확대 △국가안보 기관 권한 확대 △사이버 안보 강화 △행정처벌 수위 강화를 법제화함
- 이 법은 1993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보법」을 기반으로 2014년에 제정되었으며, 국가 기밀정보에 대한 간접행위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예방·처벌하는 법안임
- [간첩행위 범주 확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괄적인 내용을 간첩행위로 정의하면서 국가 기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국정부가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계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정보가 관리 범주로 포함됨
- 오프라인 간첩행위 외에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서·데이터·자료·물품를 절도·정탐·매수하는 불법제공과 사이버 공격·침입·교란·통제·파괴 등의 행위를 추가적으로 간첩행위로 정의함
- [국가안보 기관 권한 확대] 국가안보 기관의 조사처분 권한을 확대하고, 국가안전 기관의 대인(人)과 대물(物) 처분 권한과 범위를 명시함
- [사이버 안보 강화] 간첩행위의 범위를 사이버 영역까지 확대하였으며, 이를 위한 조사·처분 조치들을 명시함
- 사이버 안보를 위한 기술적 예방 관리를 진행하고, 간첩행위가 의심되는 개인 및 조직의 전자장비·시설·데이터에 대한 검사, 사이버 공격 대응과 데이터 전송 중단, 웹페이지 폐쇄 등 사이버 처분 허가
- [행정처벌 수위 강화] 범죄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기존 행정적 구류조치 이외에 벌금, 면담, 통보, 라이선스 정지·말소 등의 신규 행정처벌 수단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함
■ 2023년에 「반간첩법」 개정안 제정 전후로 중국정부는 간첩행위 혐의가 있는 개인과 기업에 조사 및 처벌을 집행
- [개인 사례 1] 2023년 3월 일본의 아스텔라스 제약(Astellas Pharma)에 근무하는 베이징 거주 50대 일본인 남성에 대하여 간첩활동 혐의로 구속 및 형사처벌을 집행함
- [개인 사례 2] 국내 정치연구, 국방, 금융, 첨단기술, 에너지 자원, 의료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국계 컨설팅 회사 Capvision Partners(凯盛融英信息科技)의 소속 연구원이 2023년 5월 간첩혐의 조사를 받으며 6년의 징역을 선고받음
- [기업 사례 1] 2023년 3월 베이징에 소재한 미국 비즈니스 리서치 회사인 민츠그룹(Mintz Group)의 중국인 직원 5명이 간첩 혐의로 구금되고 사업장은 폐쇄됨
- [기업 사례 2] 2023년 4월 중국 공안이 상하이에 소재한 미국 경영컨설팅 회사 베인앤컴퍼니(Bain & Company)의 직원을 상대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함
⭘ 외교안보 강화: 「대외관계법」 제정 및 시행(2023. 7. 1)
■ 「대외관계법」은 중국의 대외업무 추진에서 중국공산당의 권한 집중화를 명시하고 대외관계 발전을 위한 핵심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함
- 「대외관계법」은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대외관계의 발전을 위해 제정된 기초적이고 종합적인 법률로서 대외정책의 방침, 원칙적 입장과 제도적 체계를 명문화하고 총체적인 규정을 마련한 것이 골자임
- [대외권한 집중화] 이 법은 시진핑 외교사상을 법제화하고, 대외업무에 있어 당 중앙의 의사 결정 집중과 통일된 지도력을 강화함
- 중국공산당의 대외업무 ‘집중통일영도(결정권한 집중)’를 명시하고(제5조), 외교정책 결정, 외국과의 조약·협정 체결, 대외교류 협력 추진 등 대외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당 및 국가 역할을 명확히 규정(제9~16조)
- [핵심 목표] 시진핑 지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 및 외교정책을 대외관계 발전과 연계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안보 △인권 △기후 환경 △대외개방 △대외원조 등을 핵심 목표로 제시함(제17~28조)
- [대응법제화] △중국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상응하는 대응(反制) 및 제한조치 시행(제33조) △외교 및 영사 관계의 변경 또는 중단(제34조) △해외의 중국 공민과 조직 보호(제37조)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허가 또는 거부(제38조) △외국 조직의 중국 내 활동 관리(제38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외 이익 보호’를 명시한 제37조는 국내법의 역외 적용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중국은 글로벌 패권을 수호하기 위해 국내법을 근거로 타국에 제재를 가하는 ‘확대 관할’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
⭘ 최근 수출규제 동향
1) 상품 수출규제
■ 2023년 7월 3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국가안보와 이익을 위해서 반도체, 태양광 장비산업 등에 쓰이는 갈륨,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 갈륨 관련 8개 항목(HS 코드 10단위 기준 24개)과 게르마늄 관련 6개 항목(HS 코드 10단위 기준 14개)이 명시되었고, 해당 품목의 수출업자에게 최종 사용자 및 최종용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이익에 미칠 리스크를 줄이고자 함
- 갈륨은 반도체, 무선통신 장비, LED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며, 게르마늄은 반도체, 광섬유, 적외선 광학, 태양광 전지에 널리 쓰임
- 2022년 기준 중국산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으로, 이번 조치가 주요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해석됨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수출통제 조치가 국제적인 관행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정부는 특정 국가를 통제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밝힘
■ 최근 중국이 발표한 대표적인 수출규제 사례는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파악되며,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와 이익 수호를 위해 특정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함
- [규제유형 ①] 해관총서가 필수 검사대상 수출상품 목록에 품목을 추가하여 수출 제한: 수출 전 검사 진행
- 철강 빌릿 및 선철 관련 24개 품목(2021. 6. 10 시행), 화학비료 관련 29개 품목(2021. 10. 15 시행)
- [규제유형 ②] 상무부 외 유관부처가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해관법」에 근거하여 중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 수출업자는 상무부의 수출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수출 가능
- 과염소산칼륨(HS 2829900020)(2022. 4. 1 시행), 고압 물대포류 제품(2022. 12. 1 시행)
- [규제유형 ③]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수출 제한: 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절차 진행
- 제7차 오존층 파괴물질 수출입 제한 목록(2021. 11 시행)에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16) 화합물 등 24종의 오존층 파괴물질이 신규 추가
- [규제유형 ④] 공식적으로 지정된 품목 외 일부 수출품에 대해 해관총서가 무작위로 검사 시행
- 이벤트용 전구, LED 조명 광원, 아동용 자전거, 아동용 킥보드, 전기유모차, 장난감, 식품 접촉 플라스틱 제품 등(2021. 8. 12 시행)
2) 기술 수출규제
■ 2022년 중국 상무부는 「수출금지·제한 기술 목록, (이하 ‘목록’)」을 발표하고 개정안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최종결과는 현재(2023년 8월 7일)까지 발표하지 않음
- 중국 상무부는 「대외무역법(对外贸易法)」 및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技术进出口管理条例)」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와 함께 기술의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으며, ‘목록’을 통해 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을 규정하고 있음
- ‘수출금지’ 기술은 수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수출제한’ 기술은 허가절차를 거쳐서 수출 가능 여부가 결정됨
■ 중국은 ‘목록’을 통해 ① 자국 기술 수준 반영 ② 바이오 ③ 사이버 안보 ④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희토류·태양광)에서의 기술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음
- [기술 수준 반영] 중국 첨단산업 내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신기술을 기존 기술규제 항목에 추가 혹은 대체함으로써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 자율주행에 응용되는 라이더(LiDAR)시스템이 수출제한 기술로 새롭게 추가되었고, 수출제한 원자력 기술항목 중 ‘3세대 원자로 기술’이 ‘차세대 원자로 기술’로 대체
- [바이오] 세포 복제, 유전자 편집 등 과학기술 윤리가 강조되는 바이오 기술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 수출금지 항목에 ‘인체세포 복제 및 유전자 편집’ 기술이 추가되었으며,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편집’기술과 ‘합성 바이오’ 기술이 수출제한 기술 항목으로 추가
- [사이버 안보·빅데이터] 컴퓨팅 기술 분야에서 사이버 안보, 빅데이터 관련 기술을 추가함
-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의 수출금지 항목에 ‘정보 은폐 및 보안위협 탐지’ 기술 추가, 컴퓨터 고성능 테스트 기술에서 ‘빅데이터 네트워크 보안처리’ 기술 추가
- [희토류·태양광장비] 희토류 가공, 태양광 실리콘 웨이퍼 제조설비 제조 등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기술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 [희토류] 수출이 금지되었던 희토류 정제·가공·이용 기술은 ‘희토 추출 분리공법’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네오디뮴철붕소(NdFeB), 사마륨코발트(SmCo), 세륨자석 제조기술’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희토류 채굴에서부터 중간재(자석) 제조까지 전(全) 과정의 기술들을 통제
- [태양광장비] ‘태양광 실리콘 웨이퍼 제조’ 기술은 이번에 처음 추가되었으며, ‘대형 실리콘 웨이퍼 기술’, ‘블랙실리콘 제조장비 기술’, ‘초고효율 단결정/다결정 실리콘 잉곳 공정’ 등의 기술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관련 산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술들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됨
■ 「목록」 중 수정·추가된 기술들은 대부분 중국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략적 신흥산업’에 속하며, 이는 미·EU의 기술협력 분야와 밀접하다는 점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됨
- 「목록」을 통해 수정·추가된 기술들 중 대다수가 ‘전략적 신흥산업(战略性新兴产业)’의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들로 파악됨(표 3 참고)
- 추가·수정된 기술 42개 중에서 27개가 ‘전략적 신흥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그중 첨단장비 제조업 관련 기술이 9개로 가장 많고, 바이오 기술(7개),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6개)도 다수를 차지
- ‘전략적 신흥산업’ 관련 기술들은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이하 ‘TTC’)’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협력 분야와 밀접하다는 점에서 향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미-EU ‘TTC’는 바이오 기술 규제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기술적 협의를 통해 새로운 규제를 마련하고 있어 기술 안전성과 연구윤리 분야에서 중국과 의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 평가
■ 「반간첩법」 개정안은 시진핑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자국 내 법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판단되나, 간첩행위 대상이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계되는 자료로 확대된 점은 중국과의 교류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임
- 개정안에서 추가된 사이버 안보에 관한 내용들은 중국이 이미 경제안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던 데이터 및 네트워크 안보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음
- 다만 간첩행위 대상을 국가 기밀정보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계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정보가 관리범주로 포함된 점은 향후 중국과의 교류(사업, 학술·연구 등)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대외관계법」의 입법과 최근의 수출통제 조치 등을 감안하면 향후 외국의 제재와 견제 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음
- 「대외관계법」은 일부 국가의 ‘확대관할’에 대해 ‘필요한 경우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처음으로 국내법에 명시했고, 중국이 외국의 압력이나 제재에 대해 더욱 포괄적으로 대응할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국 내 외국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미칠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 법의 파급효과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우며, 추후 실제 집행 사례 등 관련 동향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 중국 내 외국기업들은 이 법 제38조에 명시된 ‘재중 외국인과 외국 단체들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사회 공공이익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모호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갈륨, 게르마늄 수출통제 조치로 인한 △반도체 및 태양광 발전설비 등 국제 공급망 영향 △관련 품목의 가격 상승과 수급 경쟁으로 인한 시장 과열 등이 우려됨
- [공급망 영향] 게르마늄과 갈륨은 전자부품(반도체, 광섬유)·태양광 발전설비·군용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금속들로, 해당 품목의 주요 생산국인 중국의 수출통제는 관련 산업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중국산 갈륨·게르마늄이 전 세계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4%, 8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본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 문제에 관해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함
- 단기간 내 우리에게 미칠 수급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다른 품목으로 수출통제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함
- 갈륨은 주로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에 사용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게르마늄은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 등에 쓰이나 대체용 자원이 있고 수입처 다변화도 가능한 상황임
- [시장 과열] 수출규제 조치로 갈륨·게르마늄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관련 금속(광물) 확보 경쟁의 심화는 국제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과거 사례 연구에 따르면, 중국이 글로벌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료·철강·돼지고기의 수출규제 시행 이후 해당 품목의 국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음
- 글로벌 공급망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중국이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각국은 관련 광물(품목)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를 경쟁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서 국제무역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