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 적용 범위와 감독기관의 역할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해 주요 가상자산 플랫폼의 파산으로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업체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기인하며, 미국 규제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기업들도 명확한 규제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진전은 비슷한 계획을 추진 중인 유럽연합,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사진 출처: www.investopedia.com) |
자본시장연구원이 이 내용을 소개한 보고서를 발간해 내용 일부를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에는 관련된 현지 문서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에 공유한다.
□ 최근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 적용 범위 및 감독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됨
- 2023년 7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에서는 거래 참여 여부에 따라 규제 적용을 명확히 하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이 통과
- 현행법에 따르면 송금 서비스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기업은 주 차원의 규제 및 허가를 받고 연방 차원의 자금세탁 방지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데 해당 법안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기업이 가상자산 거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 재무보고 및 라이선스 요건을 면제
- 즉, 사용자의 가상자산 자금을 관리하지 않는 블록체인 개발자 및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규정함으로써 블록체인 부문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 문제와 불확실성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
- 또한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와 상품거래위원회(이하 CFTC) 간 역할을 명확히 하는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The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도 통과
- 법안에서는 디지털자산(digital assets)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 제한된 디지털 자산(restricted digital assets), 결제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s)으로 분류하며, 디지털 상품은 CFTC가 관리하고 제한된 디지털 자산은 SEC가 감독하는 것을 제안
- 결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스테이블코인 명확성 법안(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에 따라 증권이 아니며 SEC와 CFTC가 규제하는 거래소에서 거래는 가능하지만 감독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미 연준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감독체계를 마련하며 규제 기관의 권한을 유지
- 그리고 가상자산 및 관련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소스코드, 거래기록, 경제 모델, 개발 계획, 위험 요소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중개인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시장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CFTC에 입증해야 하며 특정 선물 협회에 등록할 의무
- 해당 법안은 각 기관에서 규제하는 가상자산 감독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여 가상자산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구축 및 개발을 촉진하고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 보고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