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의 하반기 환율보고서가 공개됐다. 미국은 1년에 2회 환율보고서를 공개하는데, 엄밀하게 보면 환율조작국, 관찰대상국, 심층분석대상국 등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사전에 설정돼 있어서 특별할 것은 없다. 다만, 이것이 미국의 무역 상대국에 대한 하나의 스탠스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서, 보고서 내용이나 어떤 결정의 배경 설명 논리 등은 참고할 만하다. 이번에는 글로벌 달러 강세 속에 주요국이 환율 상승에 대처하느라 당연히 환율을 밀어올릴 유인은 없었다는 점에서 조작국 지정 우려는 적었다.
아래는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이번 보고서 주요 내용과 의미 부분이다.
[주요 내용] 미국 재무부는 11/7일(현지시간) `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공개. 지난번 보고서에 이어 금번에도 분석 대상 기간(`22.7월~`23.6월) 중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결론
- 요건 ① 외환시장 개입(순매수규모 GDP 대비 2% 및 8개월 순매수) ②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혹은 경상수지갭 1% 이상) ③ 대미 무역수지 흑자($150억 이상) 등. 통상 2개 충족 시 관찰대상국, 3개 충족 시 심층분석대상국에 지정
- `23.6월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금번 보고서에도 심층분석대상국은 없었으며, 관찰 대상국은 스위스와 한국이 제외되고 베트남이 새로 지정되면서 7개국에서 6개국(중국ㆍ독일ㆍ말레이시아ㆍ싱가포르ㆍ대만ㆍ베트남)으로 감소
– 중국 : 충족 요건 수는 1개(대미 무역흑자)에 불과하지만, 외환시장 개입 정보 미공개 및 환율 메커니즘에 대한 투명성 부족 등으로 특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스위스 : 지난번 보고서에 이어 요건 충족 개수가 1개 (경상수지)에 그치면서 관찰대상국에서 지정 해제. 향후에도 미국과 상설 거시경제ㆍ금융 대화 지속 방침
– 한국 :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두 개 반기 연속 1개 지정 요건(대미 무역흑자)만 충족함에 따라 `16년 이후 7년만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
[평가] 최근 글로벌 경제ㆍ금융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금번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의 주요국 환율 정책에 대한 견제 강도는 종전대비 다소 완화
-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축소되고 교역 대상국들의 외환시장 개입이 대체로 달러 매도 방향이었던 만큼, 금번 환율보고서의 대외견제 명분이 약화
– 미국 경상수지 적자(+3.7%`22.Q1~Q4 → +3.3%`22.Q3~`23.Q2)가 축소되었으며,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주요 교역국들의 흑자 회복이 지연(독일 4.3% 통일 이후 최소, 중국 2.2%, 일본 2.1% 등)
– 주요 교역국들의 외환시장 개입도 중국,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대체로 미 달러화 강세 속에서 자국 통화가치 방어를 위한 외환매도 방향으로 전개
-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외환당국이 최근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위안화 약세 억제 조치들을 열거하는 등 강도 높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
– 중국 조치들: 달러화 예금금리 인하, 기준환율 절상고시, 역외 외화차입 한도 확대, 외화 지준율 인하, 국영은행을 통한 달러매도, 역외 위안화 유동성 축소 등
– 중국의 다양한 환율 관리 수단과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동 조치들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복잡해졌으며, 향후에도 중국의 환율 관리 수단, 자본 흐름, 규제 및 이에 따른 환율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
– 11/9~10일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의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환율보고서 브리핑에서 향후 몇 주 내 중국의 환율정책 및 통화정책의 투명성 부족 관련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발언
[시사점] 내년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pivot) 기대 등에 기반한 미 달러화 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회복이 더딘 국가들의 자국통화 강세 방어 유인이 커질 수 있으므로, 향후 보고서에서는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대외견제 강도가 높아질 수 있음에 유의
- 한국의 경우, 향후 경상수지 전망 등을 감안하면 다음 환율보고서(`24.4월경 발표 예정, 분석 대상 기간 `23.1~12월)에서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가능성
– 주요 기관들의 `23년 한국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는 GDP 대비 2% 내외로, 경상수지 관련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GDP 대비 3% 이상)을 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