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도입 배경
■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저소득층 사회 안정망 강화 차원에서 도입
- 2014년 7월 주택금융 규제 개선을 목표로 유한책임 방식이 논의되었으며, 금융 소비자 보호 및 서민의 가계부실 방지를 목표로 정책모기지에 전면 도입
- 디딤돌 대출을 시작으로 보금자리론 및 적격 대출 등 정책모기지 전체에 대해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확대
- 2015년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에 최초 도입되었으며, 이후 보금자리론 및 적격 대출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시행
- 도입 초기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확대(디딤돌대출은 6천만원 이하)
- 다만, 정책모기지신용보증(MCG) 이용 시 유한책임 정책모기지 신정 불가
- MCG는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보증상품
- 유한책임 정책모기지는 일반적인 정책모기지(무한책임)와 동일한 금리를 제공
- 일반적으로 유한책임 방식은 채무자의 전략적 부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무한책임 방식 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아 하지만, 현재의 동일 금리 적용은 가산금리 비용분에 대한 일종의 공적 보조금 성격
- 전략적 부도는 주택가격이 대출 잔액보다 낮을 때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