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아베노믹스는 대담한 금융완화, 기동적인 재정정책, 성장전략이라는 ‘3개의 화살’로 구성되어 있고, 규제개혁은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일종의 횡단면적 정책수단임.
-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 내각은 그간의 양적완화와 재정확대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성장전략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성장 기조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임.
- 2013년 6월 14일 각의 결정된 성장전략(日本再興戰略)은 ① 산업재생 ② 4대 전략시장(건강‧의료, 환경 ‧ 에너지, 인프라, 농업‧ 관광)의 육성 ③ 대외경제 전략 세 개 분야로 구성됨.■ 아베 총리는 2013년 가을 임시국회를 ‘성장전략 실행국회’로 명명하고, 9개 법안의 제 ‧ 개정을 통해 규제개혁의 기본 틀을 마련
- ‘성장전략 실행국회’를 통과한 9개 법률은 전기사업법(개정, 2013. 11. 13),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촉진법(2013. 11. 15), 약사법(개정, 2013. 11. 20), 재생의료 안정성 확보 법률(제정, 2013. 11. 20), 산업경쟁력강화법(제정, 2013. 12. 4), 약사법 및 약제사법(개정, 2013. 12. 5), 국가전략특별구역법(제정, 2013. 12. 7) 농업경영기반강화 촉진법(개정, 2013. 12. 5), 농지중간관리사업 추진 법률(제정, 2013. 12. 5)임.
- 아베 총리는 2014년 1월 24일 시정방침 연설에서 향후 집중개혁 기간 동안 암반(덩어리)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함.■ 아베 내각이 현재 추진 중인 규제개혁은 ① 전국단위 규제개혁 ② 지역단위 규제개혁 ③ 기업단위 규제개혁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음.
- 첫째, 규제개혁회의(총리자문기관)가 주도하는 전국단위 규제개혁은 5대 중점분야(건강·의료, 보육, 에너지·환경, 고용, 창업)를 대상으로 추진
ㅇ 5대 중점분야의 규제개혁 관련 법률은 전기사업법,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촉진법, 약사법, 재생의료 안정성 확보 법률, 약사법 및 약제사법이고, 이와 별도로 농업경영기반 강화 촉진법, 농지중간관리사업 추진 법률은 농업분야의 규제개혁 관련 법률임.- 둘째, 지역단위 규제개혁은 특정 대도시 3~5곳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하여, 그 지역에 한해 규제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국내외 기업유치를 촉진하겠다는 구상
ㅇ 유관 법률로는 국가전략특별구역법 외에도 재생의료 안정성 확보 법률, 농업경영기반 강화 촉진법, 농지중간관리사업 추진 법률이 있음.- 셋째, 기업단위 규제개혁은 특정 기업에 대한 규제 특례조치를 통해 기업의 이노베이션과 시장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구상
ㅇ 유관 법률인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사업재편 지원, 산업혁신기구의 기능,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창업 및 재생 지원 외에도 기업단위 규제개혁 내용을 담고 있음.
※ 평가 및 전망
■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은 대상 범주를 크게 전국단위, 지역단위, 기업단위 세 가지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음.
- 암반(덩어리)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단위 방식과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지역단위 방식을 병행하는 접근방식은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ㅇ 특히 기존의 특구제도가 중앙의 정부부처간 이해대립으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한 데 반해, 국가전략특구제도는 총리 주도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기업의 신규사업에 관한 새로운 규제 특례조치(기업실증 특례제도 및 그레이존 해소제도)는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됨.
ㅇ 기업실증 특례제도는 개별기업이 단독으로 규제개혁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규제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됨.
ㅇ 그레이존 해소제도는 애매한 규제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신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 중점 분야는 지금까지 규제개혁의 성과가 미흡한 의료, 고용, 농업 세 가지 분야로 압축될 전망임.ㅇ 단 이들 규제 특례조치는 말 그대로 정부부처가 특정 기업에 규제완화 특례를 제공하는 것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할 경우 쉽게 좌초할 수 있는 취약점도 안고 있음.
- 의료분야에서는 혼합진료 허용 확대와 대학의학부 설치에 관한 규제완화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임.
ㅇ 일본정부는 ‘첨단의료 하이웨이 구상’을 통해 우선적으로 항암제를 혼합진료 허용 대상에 포함하고, 2015년부터 임상치료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치료법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 대상을 확대할 전망임.- 고용분야에서는 특구에서의 해고규정 도입과 노동시간법제(주 40시간 노동을 상한으로 규정) 규제완화 조치가 유보됨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임.
- 농업분야에서는 일본정부가 ‘10년 내 농가 소득 2배 증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농림수산업 규제‧ 보조금 개혁 및 농업 자립화를 위한 개혁 플랜을 추진 중임.
ㅇ 쌀생산 감산정책은 2019년부터 전면 폐지가 결정(2013년 11월 26일)되었고, 기업의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완화 관련 농업개혁 플랜은 2014년 6월 마련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