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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일본 경험에서 배우는 동남아 서비스업 진출 노하우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일본 서비스 산업의 동남아 해외 진출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 가운데 주요 부분을 발췌해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일본 서비스 기업이 꼽은 동남아 진출 Tip

1.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

□ 일본 미쓰비시종합연구소는 동남아의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을 인구 1만명 당 일본 점포 수, 현지 소비자의 외식빈도, 이슬람 인구(할랄 인증) 등을 고려해 성숙시장, 성장시장, 잠재시장으로 구분
○ 성장시장(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서는 가격대는 “중저가 요리”, 매장 컨셉은 누구든 편히 먹고 쉴 수 있는 “서민적인 공간 연출”을 추천
○ 잠재시장(필리핀, 미얀마 등 )에서는 걸어가면서 먹을 수 있는 저렴한 메뉴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동남아시아 국가 대부분, 식음료 분야가 전체 프랜차이즈 시장을 주도
○ 베트남의 경우 식음료 분야가 전체 프랜차이즈 업태의 38.8%를 차 지하고 있으며 의류(19.8%), 교육(15.7%)이 그 뒤를 이음. 최근 베트남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계 투자자 (사모펀드 포함)들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 되는 추세

○ 말레이시아의 경우 사업 방식은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이 주도적이며, 브랜드별로는 KFC와 맥도널드가 약 30%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남
○ 말레이시아의 식음료 프랜차이즈2) 시장 비중은 30.6%(2009년) → 34.7%(2013)으로 확대

□ 동남아시아 국별로 행정 규제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진출시 유의 필요
○ 미얀마의 경우 숙련 노동자 고용시 사업개시 후 2년 이내에 미얀마인을 25% 이상 채용해야하고, 차기 2년 이내에는 50% 이상, 그 다음 2년 이내에 75%을 고용해야 함
○ 베트남의 경우 2013년 노동법이 변경되면서 베트남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채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짐
○ 본사 경력이 있는 임직원이 현지 법인으로 파견나올 경우 베트남 정부로부터 수월하게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본사경력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동종 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 또는 기술 교육 1년을 받고 동종 업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여야 함
○ 2015년 1월 이후로는 호텔 및 요식업 분야에서 외국인 100% 단독투자를 허용, 단 1년 이상의 베트남 영업 실적이 있어야 신규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을 허가
□ 일본 외식 기업들이 동남아 시장에서 실패한 주요 이유로 임대료 인상 문제, 과도한 통역에 대한 의존, 현지 파트너와의 불화 등을 꼽음

2. 교육 서비스

□ 동남아 교육 서비스 시장은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에서 높은 성장세가 관찰됨
○ 싱가폴, 태국의 교육시장은 성장세가 미미한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베트남, 필리핀의 교육 서비스 시장은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
○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교육시장은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중산층 인구의 증가로 2003년∼2011년중 연평균 각각 10%, 9.7%, 10.3% 성장

□ 동남아시아 대부분 직업/직무 교육에 대해서 외국 자본의 투자를 허용하는 편
○ 라오스의 경우에도 교육산업이 보호산업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교육부의 허가아래 기술 및 직업 교육, 예술 교육, 직무 교육 등 에 한해 외국인 투자를 허용
○ 특히 해외 취업을 통한 이민이 많은 필리핀의 경우, 해외취업에 특화된 직능교육 및 어학교육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
○ 필리핀의 10대 청소년 10명중 4명은 졸업후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 해외 취업을 고려중인 것으로 조사됨
○ 인도네시아의 경우 컴퓨터, 외국어, 미용 등 직업 관련 교육은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외국계 교육기관의 대규모 진출 사례는 없음
3. 생활 서비스

□ 미용·피트니스·웨딩 등 생활 서비스 업종은 타서비스업보다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지만,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처럼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을 두는 국가도 존재
○ 미용의 경우 베트남, 싱가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등 에서는 두발 관련 국가 자격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낮음

□ 동남아시아 국가중 인도네시아가 상대적으로 자국내 영세한 서비스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규제가 강한 편인데 미용·마사지·스파는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기타 생활 서비스 관련 투자는 일정 수준의 지분만 허용
○ 숙박업, 여가 오락 등 일부 업종의 경우 51% 이상의 지분확보를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의 공동투자가 필수

□ 특히 동남아시아 여성 사이에서 미용관련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여성이 일정수준 이상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고 한류를 중심으로한 국가 이미지가 한국 기업 진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경제 규모와 관계없이 미용실 이용률은 90% 내외이며 네일샵, 스파 등 기타 서비스 이용률은 37∼63%의 수준임

○ 특히 베트남의 경우 결혼 적령기 인구의 증가, 결혼식에 대한 높은 지출 성향, 서구식 웨딩 문화에 대한 선호 등으로 웨딩 서비스 시장이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임
○ 드레스, 화장, 화보 촬영 등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현지 업체의 서비스의 질이 일정치 않아 불만이 많음. 이는 한류와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한국기업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생활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상가 임차권의 보호가 매우 중요하며 베트남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중 매우 기본적인 부분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많은 부분을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함
○ 최근 베트남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자 시행사들이 건물 완공전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료 전액을 미리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건물 완공 전의 임대 계약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 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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