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동성 제고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소개한다. 국민연금은 계속 늘어나는 자산을 마땅히 운용할 대상을 찾기 힘든 상황이고 고령인구는 많은 자산이 부동산 등에 묶여 있는 상황을 좀 더 지혜롭게 타개할 방안을 찾으려는 시도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요약: 국내 최대 운용자산을 보유한 연기금과 막대한 자산이 묶여있는 주택 등 가계 실물자산과의 금융적 매칭은 연기금에 대해 국내투자가 가능한 대체투자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내 자금순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우리경제는 안으로는 소비 위축, 투자 감소 등 내수 부진이 진행 중이며, 밖으로는 세계 교역량 감소, 환율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해외 생산시설 확대 위주의 기업투자 등으로 수출동력도 일부 상실해 가는 등 경제 역동성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 민간소비는 소득증가율 둔화,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고령화 대비 저축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 급증과 중산층 취약화는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급증, 높은 사교육비 및 가계자산의 부동산(주택) 집중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기업투자는 해외투자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국내투자 및 외국인투자는 부진을 지속하고 있음.
• 경제성장에 대한 총자본형성기여도(연평균)가 ’81~’90년 4.21%p에서 ’08~’14년 0.47%p로 하락하며 설비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가 처음 투자 순유출국이 된 2005년 이후 2013년까지 누적된 투자 순유출액은 111조원임. 통산 국내 10억원 투자에 평균 12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산업연관분석에 기초하면, 결국 지난 8년간 기업투자 순유출로 130만개의 일자리가 상실된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계속되는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국내투자로 전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소득 확대로 연결시키는 일은 내수경제 활력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과 맞닿아 있음.
• 기업의 국내투자를 유인할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해소, 유턴 기업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필요함.
• 특히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광범위한 규제 완화와 함께 각 산업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대책이 절실함.■ 한편 국내 최대 운용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연기금에 대해 국내투자가 가능한 대체투자상품을 개발/시장화하는 것은 해외로의 자본유출 및 잠재적 일자리 상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국민연금의 적립기금 규모는 2015년 3월 현재 502조원 수준이며, 2019년 662조원, 2043년 2,561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막대한 자금의 국내 금융시장 유입은 시장 왜곡 문제를 수반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해외투자가 비중 있게 고려되고 있는 실정임.■ 국내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주택, 부동산 자산을 역모기지, 유동화, 부동산펀드 등의 금융적 수단을 통해 연기금의 대체투자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최대 운용자산을 보유한 연기금과 막대한 자산이 묶여있는 가계 부동산과의 금융적 매칭은 연기금에 대해 국내투자가 가능한 대체투자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내 자금순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14년말 현재 가계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이 73.2%인 상황 하에서 주택시장 총 규모는 공시가격 기준(통계청)으로는 3,042조원(명목GDP의 2.2배), 시장가격 기준(KB국민은행)으로는 5,500조원(명목GDP의 4.1배)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 또한 100세 시대를 맞는 고령가계의 노후자금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계부문의 기형적 자산구조의 조정을 통해 향후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거시·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에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 구체적으로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민간으로 전면 확대하고, 여기서 파생하는 주택자산을 활용하여 유동화시장과 부동산펀드 및 리츠 등 기업형 부동산 임대시장 육성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이를 유동화해 노후자금화 하는 과정은 점차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현재 공공부문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가입대상이 제한(주택 시가 합산 9억원 이하)되어 있음. 또한 공적보증을 통한 종신형 상품이어서 혜택이 과도하여 역마진이 불가피한데다 민간시장을 구축하는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대상이 제한적이고 재정상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공공부문 주도형 역모기지론 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모든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주도형 역모기지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민간금융회사는 보유 주택채권의 유동화가 가능하고, 부동산펀드 및 리츠 등은 역모기지론 종료시 민간금융회사가 보유하게 될 주택자산을 매입 또는 위탁 운용하며 금융상품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이상의 과정에서 파생하는 유동화 금융상품 투자, 관련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들에 대한 지분 투자는 부동산 자체 투자와 함께 연기금의 훌륭한 대체투자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역모기지시장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추세적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으로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택 관련 금융상품도 빠른 성장이 기대됨.
• 더불어 실질적인 은퇴가 이루어지는 50대 이후부터 주택연금 개시시기인 60세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가교형 주택연금 상품의 활성화 및 확대도 힘쓸 필요가 있을 것임.■ 정책당국은 관련 시장 및 금융상품 활성화를 위한 시장친화적 여건 조성과 함께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