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
▣ 코코본드란? ▷ 특정 발동요건이 발생할 경우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자본증권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s, 조건부자본증권)란 특정 발동요건(Trigger event)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자본증권을 의미한다.
은행 및 금융지주사, 비금융회사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기존에 발행해오던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과 유사한 성격이나, 바젤 III 하 발행되는 코코본드가 조건부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발동요건 충족 시 기타 이해관계자나 제 3자의 사전 승인, 동의, 반대급부 제공 등 별도의 조건 없이 상각 혹은 보통주 전환이 즉시 실행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바젤 III 상 은행자본은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Additional Tier1, AT1) 및 보완자본(Tier2)으로 구성되는데, 코코본드는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는 신종자본증권, 보완자본으로 인정받는 후순위채권 두 종류로 구분되어 발행된다.
▣ 코코본드의 도입 배경은? ▷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위기 상황 발생 시 은행의 손실을 납세자보다 투자자가 먼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함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며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붕괴되었고, 이후 새로운 자본규제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에 대해 이전보다 양적/질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바젤 III 가 시행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위기 상황 발생시 납세자보다 투자자가 먼저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바젤 III 에서는 개별은행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기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코코본드의 자본 인정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코코본드는 유럽은행을 중심으로 손실흡수력 강화와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코코본드의 유용성은? ▷ 바젤 III 체제 하 자본으로 인정,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상승 효과 및 복원력 강화 기대
바젤 III 시행 이후 국내외 코코본드의 발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발행되었던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은 경과규정에 따라 매년 10%씩 자본 인정 한도가 차감되며,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자기자본 규제비율로 인하여 은행의 자본 확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코본드는 바젤 III 체제 하 자본비율 계산 시 기타기본자본 및 보완자본 등 자본으로 인정받는다. 은행은 코코본드 발행을 통해 BIS자기자본비율 상승 등의 규제 준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유상증자 등 통상적인 방법의 자본 조달이 어려운 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자동으로 보통주 자본을 확충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코코본드는 Trigger event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
▣ 코코본드의 종류와 발행구조는? ▷ 현재 국내은행은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각 또는 전환하는 형태로만 발행 가능
코코본드는 손실흡수 방법에 따라 주식전환형과 상각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Trigger event 발생 시 주식전환형은 사전에 정해진 전환가격 및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 자본으로 전환되며, 상각형은 원금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소멸되어 채무면제이익 성격의 이익잉여금 증가로 인식된다. 두 종류 모두 손실흡수 비율에 따라 일부/전액형으로 구분되며 상각형은 추후 환입 가능 여부에 따라 영구적/일시적으로 구분된다. 국내의 경우 현행법 상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각 또는 전환하는 형태로만 발행 가능하며, 실제로는 상각형으로만 발행 중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은행법 개정 이후에는 다양한 형태의 코코본드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코코본드의 발동요건은 기계적 요건과 재량적 요건으로 구분된다. 기계적 요건은 보통주자본비율 등의 계량적 지표가 일정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해당되며, 재량적 요건은 은행의 지불능력에 대한 감독당국의 판단으로 ‘독자적 생존 불가능 시점(Point of non-viability, PONV)’이 기준이 된다.
▣ 코코본드의 발행현황은? ▷ 글로벌 약 1,020억달러, 국내 약 10조원 규모의 시장
코코본드는 2009년 영국의 로이즈뱅킹그룹이 최초 발행한 이후 ECB의 스트레스 테스트 대비를 위한 유럽은행을 중심으로 발행규모가 확대되었다. 최근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인한 고금리 상품의 수요 증가로 시장이 크게 확대되었고, 2016년 1월말 기준 글로벌 총 발행규모는 약 1,020억달러 수준이다.
국내의 경우 바젤 III의 도입 후 최초로 2014년 4월 우리은행이 해외시장에서 후순위채권 형태의 코코본드(USD 10억)를 발행하였으며, 2014년 9월에는 JB금융지주가 신종자본증권 형태의 코코본드(2,000억원)를 국내 시장에서 최초로 발행하였다. 2015년에만 5.2조억원이 발행되어 현재까지 국내에서 총 8.1조억원 규모의 코코본드가 발행되었으며, 달러표시 발행을 포함하면 약 10조원에 이른다.
▣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의 차이점은? ▷ 만기, 미지급이자 누적여부, 파산시 변제순위, 이자지급정지 조건, 회계처리 방법 등에서 차이
코코본드는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 두 가지 종류로 발행되며 만기, 미지급이자 누적여부, 파산시 변제순위, 이자지급정지 조건, 회계처리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자지급정지 요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후순위채권과 달리 신종자본증권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혹은 긴급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특정 자본비율 미만일 경우 이자지급이 정지되며, 발행사가 이자지급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 Trigger event의 발생 가능성은? ▷ 국내은행의 경우 Trigger event의 실제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음
코코본드 투자에 있어 일반적인 채권과 구분되는 위험요소 중 첫 번째는 상각/전환에 따른 원금손실 위험이며, ‘생존불가능시점(Point of non-viability, PONV)’에서 발동하는 요건과 ‘계속기업상태(Going-concern)’에서 발동하는 요건으로 구분된다. ‘생존불가능한시점’이란 공적자금 또는 유사한 지원이 없을 경우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감독당국이 판단하는 시점이며, 국내에서는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계속기업상태’에서의 요건은 자본비율이 특정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발동되며, 국내의 경우 현재 관련법 상 실질적인 발동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EU 등 해외은행의 Trigger point가 보통주자본비율 5.125% 미만으로 계속기업 관점에서의 선제적 성격인데 반해, 국내은행의 경우 보통주자본비율 1.2% 미만 등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어 생존불가능시점에서의 후속적 조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9월말 국내 일반은행의 평균 보통주자본비율이 11%를 상회함을 고려했을 때, 상각/전환 위험요소의 실제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자지급정지 위험 가능성은? ▷ 향후 스트레스 상황 시 이자지급정지 가능성 존재하나 실제 발동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
코코본드 투자에 따른 두 번째 위험요소는 적기시정조치(그림 5)로 인한 이자지급정지
위험이며 기타기본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자본증권에만 해당된다. 국내은행은 앞서 기
술한 상각/전환 발동요건에 더하여 경영개선요구∙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소 시
점까지 이자지급이 정지되며, 해외의 경우 관련당국에서 지급재원 부족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지급을 금지하거나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이자지급이 정지된다.
발동요건은 상각/전환의 Trigger point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현재 국내은
행의 자본비율을 고려할 때 발동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향후 지속적인 수익성 저하 등
위기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자본비율이 특정 수준(표 3) 미만일 경우 단계적으로 이자지급재원의 한도가 감
소하는데,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2016년 이후 발행하는 코코본드의 이자지급재원이 ‘상
법 상 배당가능이익’에서 ‘유보 후 당기순이익’으로 감소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다소 증가
했다. 하지만 해당 요건은 발행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자본비율이 상기 특정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발동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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