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건설은행, 공상은행 등 중국의 주요 은행들은 온라인쇼핑몰을 운영 중
● 건설은행은 2012년 6월 중국에서 최초로 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선륭상무(善融商务)”라는 온라인쇼핑몰을 개설
● 공상은행이 비교적 최근인 2014년 1월에 개설한 자체 온라인쇼핑몰 “롱e거우(融e购)”는 2015년 상반기 거래규모가 2천억위안을 상회하는 등 빠르게 성장 중
● 이 외에도 교통은행, 농업은행 등 중국의 주요 은행들이 B2B, B2C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 중
■ 중국은행들이 온라인쇼핑몰을 직접 운영하게 된 것은 과거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와의 제휴 경험을 통해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고객 데이터 확보의 용이성과 은행비즈니스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인식했기 때문
● 알리바바는 알리바바닷컴에서 2007년 10월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은행, 공상은행 등 주요 은행들과 제휴한 소액대출 ‘알리대출(Aliloan)’ 서비스 시작
- 알리바바가 업체의 신용등급 및 정보를 제공하고 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 알리대출은 중소·영세기업이 은행의 전통적인 신용평가 시스템 하에서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할 방법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점을 해소한 상품
- 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은 재무정보에 기반 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신용한도가 매우 낮게 평가되거나 담보 제공이 필요
- 알리대출의 경우 알리바바가 쇼핑몰 내 업체의 매출·거래정보 등을 분석하여 업체의 신용등급을 평가함으로써 기존 영세업체 대상 신용대출의 문제점을 해결
- 알리대출 규모는 3년 만에 26배 증가했고 협력 은행들의 수도 증가
* 대출규모 2008년 10억위안에서 2011년 1월 268억위안으로 증가
* 2008년 중국은행, 상업은행, 우편저축은행, 상해푸동발전은행, 농업은행, 도시상업은행 등 6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
● 한편 시간이 지날수록 비즈니스 추진 방향에 대한 알리바바와 은행의 입장 차이가 커져 알리바바와 은행의 협력 체계에 간극이 발생
- 알리바바의 입장: 여전히 대출이 은행 전통의 여신방식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대출 수요에 비해 실행이 극히 적고 심지어 은행이 담보를 요구하는 데 불만
- 은행의 입장: 알리바바가 더 큰 대출 마진 공유를 요구하여 고객의 이자부담 뿐만 아니라 은행 리스크도 증가하는 데 불만● 결국 2011년 4월 알리바바와 건설은행의 제휴가 종료된 이후 알리바바는 쇼핑몰 알리바바닷컴에서 자체 소액대출서비스 ‘알리파이낸스’를 출시
- 2010년 4월 마이크로금융 라이센스를 취득한 알리바바는 쇼핑몰 타오바오, 티몰에서 자체 소액대출상품 ‘타오바오론’을 출시했고, 건설은행과의 제휴가 종료된 이후인 2011년 6월에는 알리바바닷컴에서도 자체 대출 서비스 시작
- 반면 은행은 더 이상 알리바바로부터 업체의 신용평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대출 취급이 어려워짐● 건설은행은 영세 업체의 매출 및 거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온라인쇼핑몰을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 자체 온라인쇼핑몰 출시
- 알리바바와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 획득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높은 성장성에 주목
* 알리바바를 통한 대출 중 건설은행 제공금액이 90%를 차지하는 등 건설은행이 알리바바와의 협업에서 주요 역할
*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총거래액은 중국건설은행이 알리바바 대출을 제공했던 2008년~2011년 3년 동안 2.2배 성장했고 2015년 현재 15조위안에 달함■ 중국의 은행 업무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도 은행이 직접 온라인쇼핑몰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요인
● 중국 은행법은 적용 기준이 유연해 규정된 업무범위 외에도 은감위(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가 승인하는 사업은 모두 영위 가능
- 중국 상업은행법에 의하면 은행의 경영금지업무(经营禁止业务)에는 신탁투자, 증권업, 비업무용 부동산투자, 제2금융권 및 기업에 대한 투자만 기술
* 은행의 일반기업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은행들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는 독립법인으로 운영할 수 없음● 또한 전자상거래 분야는 규제가 완비되지 않음
- 중국은 2017년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전자상거래법이 없고 각 분야별 법률로 해당 산업을 규제 중
* 계약법 제 11조, 불법행위책임법 제36조, 전자서명법,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5조, 제 28조 등 각각의 다른 법률 및 행정법규로 통해 규제
- 중국 정부는 “진입은 자유롭게 관리는 엄격하게”라는 원칙하에 전자상거래 성장을 주도■ 물론 중국 은행들이 전통적인 금융 비즈니스가 아닌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도 상존
● 은행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는 주요 전자상거래업체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2014년 건설은행의 온라인쇼핑몰 거래 규모는 463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1.5배 증가했지만 알리바바의 Taobao는 2014년 4,940억위안으로 10배 격차● 온라인쇼핑몰 운영은 이미 시장을 장악한 기존 업체와 경쟁이 불가피하여 활성화가 매우 어렵고 은행이 경험하지 못한 많은 운영업무와 비용 수반
- 2014년 4분기 건설은행의 온라인쇼핑몰 월평균 순방문자수가 370만명을 기록했는데 알리바바 Taobao의 6,447만명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 또한 운영 중인 온라인쇼핑몰에서 가품 판매, 배송 사고 등 부정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 평판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
- 알리바바의 경우에도 가품판매 사실이 밝혀지면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 시가총액이 사흘간 13% 감소하는 등 기업이미지에 큰 타격(2015.1)■ 현재 중국 은행들은 쇼핑몰로부터의 직접적인 수익창출보다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채널로 온라인쇼핑몰을 활용 중
● 은행의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입점기업의 수수료가 일반 전자상거래 업체와 비교 시 낮은 수준이어서 직접적인 수수료 수익 증가는 크지 않음
- 중국의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연회비와 매출의 5~10% 수수료를 요구
- 반면 공상은행, 건설은행 등은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확대하기 위해 자체 온라인쇼핑몰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최소한의 비용만 부과● 즉, 중국 은행들은 거래정보를 직접 확보해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쇼핑몰 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등 쇼핑몰을 하나의 채널로 활용 중
- 입접 업체 및 소비자 대상 온라인 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자사 신용카드 사용 시 추가혜택 등 쇼핑 과정에 필요한 금융서비스 제공
* 건설은행은 2012년 12월 B2B쇼핑몰에서 결제계좌를 통해 2년 이상 양호한 판매실적을 증명한 중소·영세업체 대상 온라인신용대출상품 “善融贷”을 출시했고 1년 만에 고객 수 8,850명(신규 고객이 7,300(82%)명에 달함), 대출 잔액 54억위안을 기록. 2014년 Asian Banker기준 중국 최고 소액대출(MicroFinance) 상품으로 선정
- 뿐만 아니라 쇼핑몰 내 펀드, 보험, 금투자 등 여타 금융상품 메뉴도 포함■ 중국 은행들의 온라인쇼핑몰 운영은 인터넷 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은행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으로 해석할 필요
● 특히 중국공상은행은 온라인쇼핑몰을 중심으로 플랫폼 사업을 확장하며 전자금융 브랜드 E-ICBC를 출시하는 등 은행의 인터넷금융플랫폼化를 추진 중
- 전자상거래, SNS, 다이렉트 뱅킹 등 3대 플랫폼에 결제, 대출, 투자 등 3대 금융서비스가 결합된 E-ICBC는 고객니즈 다변화, 핀테크 부상 등 금융생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공상은행의 혁신 전략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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