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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퇴직금, 일시금 VS 연금 어느 것이 유리할까?

출처 미래에셋증권 자산관리 + | MStock
원문 http://mstockblog.com/220695073927


 


제공자: 미래에셋증권

(사례) 퇴직을 한 달 앞둔 김미래씨(58세). 현재 직장에서 10년 째 근무한 김미래 씨의 가장 큰 고민은 회사에서 지급해줄 예정인 퇴직금(1억원)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여부다.
전 직장에서는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이직하면서 이를 한 번에 일시금으로 정산받았지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현 직장에서는 그동안 적립된 퇴직금을 일시금 혹은 연금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금의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퇴직금, 어떻게 수령해야 좋을까?

최근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퇴직금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회사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퇴직금 수령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과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가입자의 경우 퇴직시, 요건 충족이 된다면 사업장 측에서 가입자가 개설한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납입해 줍니다.

일시금으로 수령을 원하실 경우에는 IRP계좌에 금액이 입금된 뒤 IRP 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혹은 연금으로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IRP를 가입했던 금융기관에 연금 지급을 신청하면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연금 지급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IRP 가입자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금 면에서는 연금 지급이 유리

그렇다면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 지,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 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할 부분이 세금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보다 세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수령이 유리합니다. 실효세율 측면에서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30%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김미래 씨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래씨의 10년 동안 적립된 퇴직금은 1억원인데, (1) 김미래씨가 이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2) 10년 동안 나눠서 연금으로 수령 받는 방법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세율은 3.6%로 가정)

 구분
 퇴직금 1억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금 1억원을 10년간 1,000만원으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총 세금액 
(실효세율 3.6% 가정)
 퇴직소득세 총 360만원 
 (1억원*3.6%) = 360만원
 연금소득세 총 252만원 
 (1,000만원*3.6%*70%*10년 = 252만원)
 세금납부 방식
 360만원 일시에 납부
 매년 25만 2천원을 10년에 나눠 납부
▲ (예시) 김미래씨의 사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비교 (단, 운용수익은 없다고 가정)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 외에도 연금 수령이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은 세금을 연금 수령 기간 동안 나누어 낸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낼 세금인데, 한 번에 내나 기간마다 나눠 내나 무슨 차이가 있나요?”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목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보다 동일한 금액을 나눠 납부하는 것에 체감 상 부담을 덜 느낍니다. 그렇기에 이 역시 연금 수령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 준비 본연의 목적이라면 연금

이런 퇴직금의 연금수령제도의 장점에도 불구, 아직까지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의 퇴직을 은퇴의 시작으로 여기기보다, 수령한 일시금을 바탕으로 창업에 나서시거나, 혹은 자녀의 결혼이나 교육자금 등으로 활용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퇴직금제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제도에서도 연금 대신 일시금 수령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4분기 기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비중은 92.9%로 연금으로 수령한 비중은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령의 중요성은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2015년 1분기만 해도 연금 수령 비중은 3.1%에 불과했지만, 2015년 4분기에는 7.1%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는 미약하기는 하나 “근로자들의 은퇴 후 생활 안전망” 으로써 연금 수령 자체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퇴직금 제도에도 확산, 퇴직금의 연금 수령 역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에는 더욱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6-02268호(2016.04.26~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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