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다음 정부/다음 지방자치단체 출범 초기부터 뜨거운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 탄소중립, 주거정책 등 많은 사항이 얽혀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1 들어가며
최근 경부고속도로의 수도권 내 구간 중 일부에 지하도로를 신설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입체화하려는 구상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구상은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동탄∼양재IC 구간’(약 30km)의 지하에 고속도로를 추가 건설하여 기존의 (지상)도로와 지하도로를 입체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조만간 고시될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부고속도로의 입체화는 단순히 특정 노선의 신설 사업일 뿐 아니라 이 도로에 연결되는 경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사업과 연계되어 도로의 입체화(도로의 입체적 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지하도로 구간에 연결되는 경부간선도로의 ‘청계산입구역(양재IC 부근)∼한남IC 구간’(약 7km)을 지하화하고, 지상의 공간을 도로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연구 용역의 예산을 포함시켜 구체적 사업 검토를 추진하는 등 관련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경부간선도로는 지하화된 도로의 상부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도로 사업과 차이가 있을 뿐 도로의 지하와 지상을 입체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경부고속도로의 지하도로 건설 및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와 같은 도로 입체화 사업은 단순히 도로망의 기능 변화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토지이용 체계나 환경·에너지 측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로 입체화로 인해 부각되는 여러 사회·경제적 과제 중 현행 법령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어 입법적 논의가 요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하에 건설되는 도로망의 설계·안전 기준의 마련 필요성이나 지하도로가 사유지를 통과할 때 해당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과 지하의 공적 사용 사이의 제도적 정비 필요성 등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로의 입체적 활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더불어 여러 정책적 쟁점들을 짚어보고, 이 사업을 기점으로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도로의 입체화와 관련된 쟁점과 법·제도적 개선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