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을 일컫는데, 우리나라의 규제는 그 규모가 과다하고, 규제의 패러다임이 민간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어 사전규제 등 정부 주도의 규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지난 수십년간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주요 정책과제로 주창했으나, 실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국제적 평가도 후하지 않은 편이다. 세계은행 조사에 기반한 전 세계 국가별 규제품질지수(Regulatory Quality Index) 현황(2021년 현재)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모리셔스와 그루지아 사이에서 31위를 차지했다. 세계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룩셈부르크, 핀란드,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관련 글: (참고) 세계 규제 품질 1위는 싱가포르, 한국은 31위).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간한 『좋은 규제의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논문에 따르면 ‘좋은 규제’는 우선 그 내용과 형식이 예측가능성과 명확성, 법률유보의 원리 등 법의 일반원리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변동성이 심한 현대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정보전달 합리화에 의한 리스크 관리, 소비자 보호수준의 제고, 효율적 규제를 위한 비용편익분석 등 현대적 규제원리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거미줄 같은 규제와 규제 덩어리들이 적용되는 곳은 많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원성을 받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규정 중 이른바 '10억원 기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연말 현재 시가 기준 주식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이후 이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문제는 지분율 기준도 있지만 시가 기준이 너무 작고 근거가 희박하다는 데 있다. 이를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잘 지적한 페이스북 글이 있어 필자의 허락을 받아 공유한다.
1. 대주주 요건 10억, 높은 상속세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잘 이해하고 있을까?대주주 요건 10억은 대주주이외에 10억이상 주주가 없어지는 효과를 만들어 낸다. 각 펀드들이나, 국민연금등이 주주행동에 잘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개인 큰손들이 중소형주를 오래 사모으고 회사를 번혁시키려 해 왔다. 대주주요건으로 10억이상 주주는 거의 사라지고 소수만이 회사의 변화를 촉구하다보니..거의 다 실패..연말되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팔아대는 것까지 포함하면 거래가 적은 중소형주, 가치주는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기피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결국 대주주만 신나게 만드는 꼴..2. 높은 상속세로 인해 대주주는 2개의 선택을 한다. 시장에서 높게 쳐줄때 사모펀드에 팔고나가거나, 아니면 주가를 낮게 유지시켜서 상속세를 최소화 한다. 아무리 유보자금이 많아도 배당은 최소한으로, 이익이 날 때는 임원급여를 올려서 수익을 축소하고, IR을 유명무실화하고, 다른 회사를 통해 이익을 빼내어서 비자금을 만들고 그 자금으로 자식의 지분을 늘이거나..만약을 대비한다.3. 주식은 투기판이 되어가고 가치주 펀드, 배당주 펀드는 자금이 유출되고, 개인 큰손들도 가치투자에서 떠나가고..펀드매니저들도 이제 숫자 보다는 스토리만 중시하고, 로봇테마, HBM테마등 단기투자에 몰두한다..이런 시장에서 중요한 퇴직연금등 자산을 주식시장에 장기투자하려는 사람은 없어지고... 단기자금만 넘쳐나고.. 모두 부동산만 몰려가서 한없이 끌어올린다.4.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야기 하는 조세정의가 중요한 가치인 것은 알겠지만... 자산시장의 정상화야말로 핵심가치인 것을 이해나 할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