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금융당국은 국내 자문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로보 어드바이저의 자문․일임 업무와 관련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미국에서 탄생한 로보 어드바이저는 저렴한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을 기반으로 일반대중의 자산관리 수요를 충족시키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알파고 열풍 이후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새로운 자산관리시대 도래가 예고되고 있다. 향후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은 신뢰성이 확보될 경우 국내 자산관리시장의 한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로보 어드바이저(robo advisor, RA)의 자문․일임업무 수행 및 인력대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함
금융위는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서비스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고 로보 어드바이저가 직접 고객에게 자문하고 고객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상으로는 자문․운용 인력이 사람인 경우에만 자문‧일임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어 로보 어드바이저는 백오피스 상에서 간접적인 업무 수행만 가능 자본시장법령 개정에 따라 로보 어드바이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11월부터 자문 및 일임 업무 수행이 가능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틀(regulatory sandbox) 내에서 공개 테스트를 개최하여 서비스 적정성 등이 검증된 로보 어드바이저에 한해 허용
╺ 한편 향후 자문계약 및 일임형 ISA계약에 대한 온라인 계약 체결 허용이 예정됨에 따라 로보 어드바이저 ISA도 출시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