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의 특징
1.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
▶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르며 이에 따라 동일한 자산이전이라도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함
- 유산세 방식은 자산을 이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함
- 즉,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경우 부모를 기준으로 과세함
- 유산취득세 방식은 자산을 이전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함
- 즉,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경우 자녀를 기준으로 과세함▶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에 따른 세부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아버지가 10억원을 두 명의 자녀 각각에게 5억원씩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봄
-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공제제도 등은 고려하지 않음
- 유산세 방식하에서는 아버지가 이전한 총자산 10억원에 <표 1>의 세율을 적용하여 총 세 부담은 2억 4천만원임
- 유산취득세 방식하에서는 두 자녀가 이전받은 자산 5억원에 대하여 각각 <표 1>의 세율을 적용하여 9천만원씩 총 1억 8천만원의 세부담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