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의 사견입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비교적 잘 정리된 보도자료가 기자들에게 충분히 설명됐고 정부의 발표도 단호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가계부채 증가에 이어 공공기관 부채 증가가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대책의 초점은 역시 이미 과도한 부채의 추가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 관행을 중단시키는 데 모아졌다. 주요 내용 ☞ 여기를 클릭.
최근 신용평가사 무디스인베스터스서비스가 특별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공기업 부채를 장기적인 위험요인으로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책 약속을 언급한 것을 보면 (☞ 관련 글은 여기를 클릭) 무디스는 정부와의 정례 협의회에서 이 부문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정부로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내용도 필자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단호한 의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대책 내용을 보면서도 뒷맛이 개운치 않다. 정부가 사실상 모든 업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이렇게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책을 선언하고 또 말미에 노동조합에 협조를 당부하는 것은 다시 말해 정부 혼자서는 이러한 변화를 이뤄내기 힘들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국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하면서 행정부의 권한은 대통령 1인에 전적으로 집중돼 있다. 집권 후 국정운영계획 마련과 정부 각부처에 대한 인사 실시 등의 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나면 남는 통치 기간은 4년이 될까 말까다. 그것도 임기 중반이 넘어서면 여당은 차기 대통령선거에 힘을 모으느라 대통령에 대한 지원에 소흘하게 돼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기 쉽다. 결국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업무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은 2-3년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가 자신들이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은 시간만 때우면 되는가? 현재로서는 그렇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임기 제한이 없고 권한도 많은 국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나타내 주는 사례다. 매년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공공기관장을 증인으로 불러세워 카메라 앞에서 호통치고 무안을 주는 것이 거의 전부다.
문제를 지적했으면 이를 끝까지 추적해 시정하도록 해야 하며 더 바라건대 문제가 커지기 전부터 날카로운 감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각당의 당직자야 기싸움이나 정치적 행동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 쳐도 남는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은 시간이나 권한이 충분하다. 국회는 공공기관을 직접 감시할 수도 있고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얼마든 할 수 있다. 물론 의지만 뒷받침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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